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생긴 가운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좀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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