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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법 위반 중대성 인정되지 않아"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이 추가로 제기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특정사안감사로, 권익위원장 개인 감찰만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됐다"며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다른 감사 관련 위법 행위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훈령 개정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 원장 탄핵안은 약 3개월간의 심리 끝에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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