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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주장, 아니면 말고식 주총파행전략”[시그널]

“MBK 의결권 또 상호주로 막았다” 주장에 반박

“SMH·영풍, 단 1초도 상호주 관계 없어”

최윤범(왼쪽) 고려아연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뉴스 및 서울경제DB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자회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해 영풍(000670)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제한에 재차 나선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일갈했다.

영풍·MBK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히면서 "SMH와 영풍은 단 1초도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년 간 멀쩡히 행사돼 온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 유지하고자 하는 최윤범 회장에게 이제 독립적인 계열회사 자체의 이익이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진정한 의사 실현, 상법의 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MBK는"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영풍은 지난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한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당시 영풍은 의도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최 회장의 상호주 억지 주장이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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