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장협은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또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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