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상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적용돼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보호할 것"이라며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야당의 일방적인 통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그럴듯한데, 기업의 핵심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은 법"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 이익이 되는 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부정적 영향이 높은 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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