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음식점 관리자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자신의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재판이 없어 전과는 안 남지만 무혐의가 아니므로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또, 수사경력자료 기록도 일정 기간 남게 된다.
이에 A씨는 즉시 불복했다. A씨는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인상착의를 비교·대조하는 등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다”며 “청소년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A씨가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주민등록증 인물과 김 양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 양의 외적 이미지가 성인으로 보일 여지가 있고, 주민등록증 인물과 이미지가 비슷해 동일인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A씨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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