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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루종일 시위 시달리는데”… 경찰, 성과급은 역대 최저

성과급조정률 88.3%… 역대 최저

정원 기준으로 기재부서 예산 지급

경찰은 현원이 더많아 초과분 삭감

타 명목으로 지급된 예산 활용 불가

현장서 격무 시달리지만 지갑 '텅'

'근속승진'으로 인사 적체도 심각

시간외 근무 초과 수당 한도 폐지

경찰이 탄핵선고에 대비해 연합 훈련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전국 곳곳에서 연일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나가 이를 통제하는 경찰들의 지난해 성과급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받아야 할 성과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찰들의 사기가 날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되는 경찰 공무원 성과급의 조정률은 88.3%로 사상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짐과 동시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의 성과급 조정률은 90%였지만 이보다 더 하락한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해경의 성과급조정률은 2년 전 95.4%, 지난해 93%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는 이와 비슷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급 조정률은 한 조직의 현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인원만큼 성과급이 깎이는 개념이다.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100만원이고 성과급조정률이 90%라면 9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올해 기록한 조정률 88.3%는 받아야 할 금액의 90%도 못 받는다는 뜻이다. 경찰의 경우 성과급 대상 현원이 정원보다 1630여 명 더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성과급 예산이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면서 시작된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은 “총 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과급 예산의 경우 인건비 예산과 따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다른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사 적체가 타 부서에 비해 심각해지는 탓에 경찰은 시험심사승진이 아닌 ‘근속승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간부급인 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까지는 자연스럽게 승진이 되는 구조다. 문제는 경정부터 승진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경감과 경위 등 성과급 지급액이 높은 계급은 현원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사 아래 계급은 현원이 줄어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정원 대비 경감은 1만7342명, 경위는 2만456명 현원이 더 많았다.

경찰은 인사처와 기재부에 현원에 맞게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예산에서 생긴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다. 인사처는 “대부분의 부처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없어 큰 문제가 없지만, 경찰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구조”라며 “경찰과 해경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온다면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미뤄지면서 집회와 시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다 서울경찰청 등 지방청 경감 이하급 인사도 덩달아 4월 이후로 밀리는 등 경찰의 사기를 저해할만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 사기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급한대로 1월과 2월에 134시간인 시간 외 근무 초과 수당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1~2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하는 등 경력 운용 효율화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특수한 사정을 설명해 조정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집행 기준 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 야외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나서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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