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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화채권 전액 갚겠다던 홈플러스, 증권사엔 “조기변제 없다” [시그널]

4600억 규모 ABSTB 전액변제

회생계획에만 상거래채권 반영

업계 "100% 변제 어려울 수도"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4618억 원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변제하겠다”고 입장을 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나온다. ABSTB 발행 및 판매 증권사에 조기 변제 계획이 없다고 공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사 ABSTB의 상거래채권 분류 소식을 밝힌 이달 21일, 이를 발행·판매한 증권사에 ‘일반 상거래채권과 같은 조기 변제는 없을 예정’이라고 e메일 등을 통해 공지했다.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더라도 협력 업체 납품 대금, 임금, 임대 점포 정산금 등 법원 승인하에 조기 변제 중인 다른 상거래채권과 달리 추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할 계획인 것이다.



홈플러스는 21일 유동화증권의 기초가 되는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ABSTB 투자자들은 그간 기초자산 특성상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액 변제를 주장해왔기에 홈플러스의 결정에 우선 안심했다. 금융채권으로 분류됐다면 변제받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와 시장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신고해도 최종 법원 결정과 채권단 협의 과정에서 100%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다. 홈플러스가 ABSTB 발행과 판매를 담당한 증권사에 조기 변제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전하며 우려는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다. 회생계획에만 상거래채권으로 반영될 경우 투자자들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해 변제되는 소상공인 대상 상거래채권과 달리 원금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담보권이나 공익채권보다 후순위인 회생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도 100% 변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여타 무담보 채권자들, 특히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ABSTB 투자자만 우대하는 방안에 반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서는 채권자 금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회생 전문 변호사는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되 기존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변제하면 큰 의미가 없다”며 “다른 무담보 채권자 쪽에서 반대하면 회생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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