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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중 건강 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法 “의료행위 해당”

면허정지 전 환자 10명 건강검진 실시

정지 후 결과 통보한 의사에 비용 환수

法 “결과 통보, 의료 지식 필요한 의료행위”





면허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검진 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검진결과서의 작성 및 통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격정지 직전 10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해 재단법인 B에 검사를 위탁했다. 이후 판독결과를 받은 A씨는 자격정지 기간 중 자궁경부암 판정을 내리고, 검진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해당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했다며 건강검진 비용 17만83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진결과 통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부수적 사무행위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진결과 기록지에는 ‘검사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이 중 ‘판정 및 권고’는 검사결과와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가 수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면허정지 직전까지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통보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어간 점을 감안하면 그 귀책사유가 크다”며 “검진비를 환수한 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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