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4월 선고설’은 현실이 됐다. 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4월 4일이나 11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잼정을 두고 재판관 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6일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치 않았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날짜는 내달 4일과 11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이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최종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내달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111일 만에, 같은 달 11일이면 118일 만에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8인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선고가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의를 거듭하다 보면, 재판관들 사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며 “인용과 각하, 기각 등 의견에 대해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선고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평결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헌재 평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 동일성 △계엄군의 국회 봉쇄 여부 △형사 조서의 증거 채택 등이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물론 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까지도 재판관 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와 선포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2조에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진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교수는 이어 “반면 이들 부분을 두고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라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며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규모나 실제 행위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수사 조서의 경우 증인 신문을 거쳐 증거로 채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탄핵심판이 시작된 때 국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탄핵 사유의 동일성 상실”이라며 “내란죄에 다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다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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