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107개 법인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도 본격 가동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31일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공매도가 가능한 법인은 총 107개 사다. 외국계 IB·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 증권사 등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이 21개 사,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이 86개 사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NSDS 개발 완료 후 지난 27일까지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NSDS 정상 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 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 테스트(2주) 및 모의시장(2주)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감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연계 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심사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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