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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연 2.5억 연금도 상실

파면 결정에 각종 예우·혜택 사라져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어

불소추특권도 상실…명태균 의혹 수사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혜택과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현재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받는 각종 예우와 혜택도 없어진다.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탄핵된 대통령은 경호·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한 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연금도 못받는다.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지급액은 현직 때 받은 연간 보수(올해 2억 6258만 원)의 95% 수준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못받는다.

한편 이번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의 특권인 내란·외환죄 외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될 수 없지만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이후 혐의가 밝혀지만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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