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오후 6시부터 갑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이날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으로, 여타 시도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이 발효될 때는 경찰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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