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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