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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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