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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입자 정보 유출' SKT 조사 착수

유출신고 접수 후 즉시 신고

개인정보법 준수 여부 조사 예정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버 해킹으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017670)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오전 SK텔레콤으로부터 가입자 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9일 홈가입자서버(HSS)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당 시스템 내에 보관하고 있던 가입자 유심(USIM) 관련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회사는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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