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기가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중기는 이를 기반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은 대출 연체율 상승을 우려해 신용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는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협동조합의 상담을 지원함으써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방침이다
5월말 현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등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공제 대행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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