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대단지 아파트에서 불법중개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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