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의 후보자 추천 논의도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계에 따르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JTBC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검을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다”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가장 출범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은 내란 특검이다. 일정상 이르면 7월 초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여당에서는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11일 이내에 출범이 가능하다.
특검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내로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이나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면 수사도 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이 2일, 각 정당 후보자 추천 기한이 5일이다.
역대 특검법안은 국회 통과 후 출범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이 걸렸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었다.
가장 최근 특검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본회의 통과 한 달 만에 특검이 임명됐다. 공식 출범까지는 2개월이 걸렸다. 2021년 세월호 특검 또한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됐다.
이번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는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해병대원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120명으로 일선 지방검찰청 2개보다 그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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