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 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8개 사로부터 61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는데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이들의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살피거나(암행점검),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일제점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기 때문에 개별적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준수사항 미이행)가 전체 위법 혐의 중 44.6%를 차지했다.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은 35.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특정인을 유인한 유료 투자상담과 같은 투자자문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경우도 12.3%나 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외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해서는 재점검이나 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포함해 신속하게 검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해당 업체가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계약 체결 시 투자자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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