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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상법개정 '입법 드라이브'…대책없는 野

■새 정부 출범부터 여야 충돌

민주, 12일 '尹정부 거부권 법안'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처리 의지

이주호 부총리 불러 현안 질의도

對野 공세수위 높여 주도권 노려

국힘 속수무책…여론전에만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등 의원들과 대화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요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 장악을 위한 행보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각종 법안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은 현 원내 지도부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이날 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형사소송법 통과를 지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두 차례 폐기됐던 ‘방송 3법’도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직능 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일컫는다.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0일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잡아 놓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제2소위 구성이 여야 의원 4명씩이라 민주당 뜻대로 소위 통과가 일사천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거부권에 막혔던 상법 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문·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5일 기존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법이자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직접 드러냈던 만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물리적으로는 12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이번 주 처리는 쉽지 않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주충실의무법(상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라며 “이제는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두고는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외에도 대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등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 처리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공세에 여론전밖에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며 “6월 18일로 예정된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통령 방탄 3법’으로 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대응책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단체 행동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결국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반대 토론이나 본회의장 퇴장 방식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 각종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주장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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