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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법' 1년 넘도록 개점휴업

檢과 협의 필요…과징금 사례 '0'





정부와 국회가 주가조작 등을 뿌리 뽑겠다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1년 반 동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강조했고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각종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형을 확정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금전 제재 등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으로 불렸다.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으나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등 입법 의도는 좋았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거의 없다”며 “현행 벌칙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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