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214390)의 일부 전문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이달 24일부터 해당 품목의 영업이 정지된다. 이에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종근당홀딩스(001630)는 자회사 경보제약의 23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돼 일부 전문의약품 영업이 정지된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출하한 행위 △특허권 존속기간 이전에 동일 의약품 등을 판매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고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 '자누스틴정' 등은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1일) 이전 출고된 점이 문제 됐고 '다파칸정'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출고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누스틴정·다파칸정 등 1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영업정지 대상 품목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약 134억 8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경보제약의 전체 매출인 2386억 원의 5.65%에 해당한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업활동과 유통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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