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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K콘텐츠 10건 중 7건은 웹툰

저작권보호원 해외유출 피해 조사

영화·방송 불법 유통 2년새 10%P↓

웹툰은 동기간 11%P 늘어 대조적

운영자 적발 난항·처벌수위도 낮아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 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K콘텐츠 10건 중 7건은 웹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복제물 가운데 71.6%가 웹툰, 나머지 28.4%가 영화·드라마·예능 등 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호원이 파악한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2만 8721개 가운데 표본 1000여 곳에서 유통된 총 4억 1400만 개의 불법 콘텐츠 분야를 분석한 결과다.

영화·방송 등 영상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비중은 2022년 39.9%에서 지난해 28.4%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웹툰 불법 유통은 60.1%에서 71.6%로 늘어났다. 불법 유통 웹툰은 수년째 작가와 플랫폼, 제작사가 해결을 요청해 온 문제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도 이미 수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은 4465억 원(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규모의 20.4%를 차지했다. 이조차도 적게 추산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웹툰 사이트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운영자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폐쇄해도 곧이어 새로운 웹사이트가 등장한다. 이 같은 정보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돼 플랫폼이 찾아내기도 어렵다.

불법 웹툰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과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등을 운영해 온 A씨가 국제 공조 끝에 붙잡혔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 형량 상한선인 5년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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