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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신산업 '거미줄 규제' 해소]

■배임죄 등 완화 속도

李 "기업인 망설이는 일 없어야"

형사처벌 축소·금전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이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게 돈 벌어서 갚도록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형벌에 대해 기업가정신이나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9월 중 배임죄 등 1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년 내에 전 부처의 경제형벌 30%를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임죄 완화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얼마나 제재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무엇이 합리화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형벌을 완화하면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1300건에 육박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사건은 1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78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9년(2671건) 기록한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죄목으로 구성 요건이 모호해 검찰은 그동안 배임죄를 통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사도 많았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3.3%)의 2배에 달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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