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이 유력했던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남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원으로 넘어간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을 진행한 금융위원회는 제재심을 금감원에, 분조위는 금소원에 두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위는 제재심과 분조위를 모두 금감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방향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 감독 조직 개편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 감독 조직 개편에 필요한 금융위설치법과 은행법 등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금감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들어가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지방 이전 논란이 있었던 금소원은 서울에 설치된다. 금감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현행 4명, 9명 체제에서 3명, 8명으로 줄어든다.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을 둘 수 있다. 금감원 및 금소원은 상대 기관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와 금융소비자 정책, 공적 자금 운용 권한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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