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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과잉진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뜯어고칠것”

계약자 9%가 80% 보험금 수령…의료시장 왜곡 양상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서 제외 등 상품구조 전반 손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과잉 진료와 의료 시장 왜곡을 초래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실손보험 계약자의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타가는 등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2차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열고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실손보험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증이 아닌 비급여 치료는 자기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정책 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해 과잉 의료 유발 요인도 뿌리 뽑는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안내 및 상담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부당 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재정이 악성 계약자와 특정 질병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현실도 조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9%의 계약자가 약 80%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최근 3년간 제기된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실손보험 분쟁 가운데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진료가 53%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손쉽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과와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 쏠림이 발생하는 등 의료 시장도 왜곡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 체계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의 연계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보험과 사보험이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금 중복 지급, 과잉 비급여 진료 등이 발생해 재정 누수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연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용정보원을 중개 허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 비급여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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