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의심 단계를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달 14일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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