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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양평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 영장 기각

개발 과정서 이익 축소 혐의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혐의가 의심 단계를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측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사이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달 14일 법원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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