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언
이창언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연재 중
도와줘요 자산관리
2개의 칼럼 #재테크
  • 도와줘요 자산관리
    일찍 혼자가 되신 A(75세) 할머니는 최근 암에 걸린 지인의 문병을 다녀오며 고민이 생겼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간의 분쟁 발생으로 서로 골이 깊어지며 지켜보던 고령의 부모는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치매에 걸릴까 걱정이 많은 A할머니도 두 명의 자녀가 있어 사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염려가 된다. 여러 번의 사업실패로 생활이 힘든 첫째에게 조금 더 주고 싶지만 또 사업자금으로 한 번에 탕진할까 고민이다. 욕심이 많은 둘째가 할머니의 상속 계획에 반발할까봐 걱정도 된다. 평생 힘들게 일궈온 재산 10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간병비 등 노후자금으로 쓰면서, 분쟁 없는 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우고 싶어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상담을 의뢰했다. 2022년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약 35만 명으로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3조 4000억 원이던 상속재산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2022년 56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녀들 간 재산 분할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가족 서로 협의하지 못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건수는 2022년 기준 2776건에 달했고, 다른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 권리를 요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접수 건수도 약 1872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갑작스런 사망에서도 많은 재산을 아무런 분쟁 없이 가족들에게 이전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기부단체에 기부도 한 상속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공연 준비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은 미리 대비한 ’신탁‘을 통해 생전에 일궈 높은 부와 명성을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마이클잭슨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 지정부터 이들에 대한 상속재산의 배분비율, 지급시기까지 신탁계약으로 사전에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입한 신탁을 미국에서는 ’패밀리트러스트(Family Trust)‘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한다. 최근 본인 사망 후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방법으로 유언대용신탁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유언대용신탁이란 2012년 7월 26일 시행된 신탁법59조에 따라 유언장이 없더라도 신탁계약의 형태로 재산상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품이다. 고객(위탁자)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수탁자)에 금전·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신탁계약하고 위탁자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는 본인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계약에 근거해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법적상속인들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 유언대용신탁의 이점으로는 유연한 상속설계, 일정한 재산관리, 편리한 유언집행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생각할 때 유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유언을 기재한 유언서의 경우 민법상 엄격한 방식과 요건이 요구되며 만약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유언서 작성 절차 없이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여 유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유언서는 만약 A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실 경우 특정 자녀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거나(유언서는 가장 최근 것만 유효) 분실,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A할머니의 의사대로 상속될 수 있어 안전하다. 그리고 유언서는 사망 후 일시에 전액 지급하여 재산 관리 기능이 없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 지시 등에 따라 자산관리에 전문화된 은행 등 수탁자가 관리,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생전 고객(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생활비 출금도 가능하며 사후에도 위탁자가 지정한 조건으로 사후수익자(생전에 고객이 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일정한 재산관리까지 이루어져 유용하다. 예를 들어 재산관리가 걱정되는 첫째의 경우 2억 원을 월 500만 원씩 3년 4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도록 하는 등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유언집행도 유언서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분쟁 발생 시 긴 소송을 거쳐야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수익자 신분 확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해 편리하다. 그럼 두 자녀에 배분할 상속재산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자녀간의 분쟁이 전혀 없길 바란다면 유류분을 고려해 나누어야 한다. 유류분이란 법률로 정해진 상속재산으로 사후에 본인의 재산을 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자유는 있지만,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법적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서의 경우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유류분 만큼을 돌려주어야 한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1심 판결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성남지원)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마산지원)이 대치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어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더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서 전 재산 10억 원을 두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유류분을 고려해 조금 더 주고 싶은 첫째에게 최대 7.5억 원(3/4)을 둘째에게 최소 2.5억 원(1/4=법적상속분(1/2)의 1/2)을 나누어 주는 방식을 추천 드린다. 그러면 A할머니 사후에 첫째가 둘째의 동의 없이도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설정·관리·운용·집행하는 보수가 발생한다. 신탁 보수 등에 부가가치세가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신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으로 크게 일곱 종류로 제한된다. 유언대용신탁이 상속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후자금 관리와 자녀간의 상속갈등을 예방을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 더욱 편안한 노후생활을 가져가길 바란다.
    2024.06.29 08:30:00
    나와 자녀를 위한 편안한 노후설계…유언대용신탁으로 준비해볼까?
  • 도와줘요 자산관리
    #. 홍길동씨는 얼마 전 토지를 매각했다. 이 토지는 홍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다. 상속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상속세가 부과 될 만큼 가치가 높은 토지가 아니었기에 홍씨는 상속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낭패를 봤다. 상속 받을 당시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해당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했고, 그 금액이 홍씨가 취득한 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다보니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돼 양도소득세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물게 됐다. 홍씨의 토지는 왜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것일까.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거래되지 않는다면 시가 확인이 곤란하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한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된다. 그렇기에 시세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할 수준이지만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 기준에 미달돼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상속인은 홍씨처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 될 경우 시가와 확연한 차이가 있어 추후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홍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기준은 5억 원(또는 10억 원)으로 나눠진다.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 없이 상속이 되면 상속재산가액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가액 5억 원(또는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지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시가에 더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세법에서 감정평가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법상 감정평가기간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벗어나 평가한 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를 통해 상속재산평가에 따라 상속세와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알아보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감정평가(Case.2)를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기준시가(Case.1)로 평가 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계산되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물론 감정평가를 했다고 무조건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월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물건의 개별공시가격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최대한 시세에 맞춰 상속세를 신고해야만 추후 해당 물건을 팔 경우 세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며, 같은 매매가액에 팔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상속 당시에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홍씨와 같은 곤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찾기를 권한다.
    2024.06.15 07:30:00
    상속세 신고 안하면 매매할 때 낭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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