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검찰 수사, 정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10시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우 전 수석은 피의자로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는 데 대한 감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심문받으러 들어갈게요”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수석 시절 최씨의 비위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심사는 지난 2월21일 이후 약 50일만이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영장 청구 결과는 이르면 11일 저녁 늦게, 또는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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