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22:55:27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차장은 전날(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
‘영장 전패’ 공수처 vs ‘이의신청 전패’ 尹… 구속심사 누가 웃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8:48:08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간 영장과 관련해 성적이 좋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최근 연패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 둘 중 누가 웃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 수사 전까지만 해도 출범 이후 청구한 5개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전패를 기록해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체포와 관련한 이의제기나 가처분신청에서 연전연패를 기록 중이다. 18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와 관련해 잇따라 이의제기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전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원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집행에 실패하자 이를 재발부 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자 윤 대통령 측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관할에 문제가 없다며 이달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례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조차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기피신청,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등 갖가지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단 한 건의 이의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의 빈약한 수사력이 꼽힌다. 공수처는 만만치 않은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이전 공수처는 출범 이후 5차례 구속영장을 일반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확정판결도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2023년 8월에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 경찰 간부(경무관)를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는 4개월 만에 혐의사실을 보강했다며 같은 해 12월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존폐 기로에 놓일 처지가 된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또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변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 1시 54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볼리비아 전 대통령 체포영장…10대와 강제 성관계 혐의
국제 정치·사회 2025.01.18 15:19:13볼리비아 법원이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게 강제 성관계 및 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계획은 이번 사건으로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모랄레스가 법원 심문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한 점을 이유로 영장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판사는 또한 피의자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자산 흐름을 추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모랄레스의 변호인은 의료진단서를 제출하며 불출석의 사유를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청소년이 모랄레스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보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딸을 모랄레스에게 보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지지자들은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통해 체포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는 8월 대선을 앞두고 볼리비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으나, 헌법상 대통령 출마 제한 규정에 따라 출마는 불가능한 상태다. 현 볼리비아 대통령인 루이스 아르세(61)는 한때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으나, 현재는 정치적 정적으로 갈라섰다. 아르세 대통령은 최근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
안철수 "尹 구속영장 발부 확률 높아"…그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5:01:5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발부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안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수처의 ‘영장 쇼핑’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며 “편향적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니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논리가 힘을 잃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관저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영장쇼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편법일 뿐 법을 어긴 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아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
尹 영장실질심사 시작…쟁점은 증거인멸·혐의 소명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4:32: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면 기각되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와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이 참여했다. 양측 사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반대라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일정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등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계엄 해제 의결 방해·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을 시도한 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혐의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라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 때문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근간으로 내란죄까지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스스로 출석했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공수처의 경우 군 출동 등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죄가 증명됐다며 혐의 중대성을 강조할 수 있다”며 “3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핵심 구속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속보] 尹, 호송차 타고 구속영장심사 출석…피의자석서 직접 소명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3:54:4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
尹 대통령 영장심사 열리는 서부지법…"위조공문. 영장기각" 구호로 시끌벅적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3:26:03“위조공문 원천무효. 불법 영장기각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는 18일, 법원 청사 앞은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청사 인근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공덕역에서는 다소 늦게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이 속속 법원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법원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 곳곳에는 지지자들이 사방으로 몰려 ‘영장을 기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통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점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일부 지지자들이 인도에서 벗어나 도로로 나가기도 해 경찰이 “도로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한 인도로 신속히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지지자들은 인도 등의 안전 통제에 나선 경찰들을 향해 “세금 받아 먹으면서 뭐하는 짓이냐” 등 비난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경찰에 대한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을 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는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오후 2시께 시작된다. 앞서 이달 15일 체포 후 공수처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호처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 출석… 김성훈 차장도 2차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1:40: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인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18일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혐의를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 맞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 출석 직후 이날 오전 10시 3분 이 본부장을 체포했다. 이 본부장은 앞서 경찰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또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서울구치소 인근 경호 임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체포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출석해 체포된 뒤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밤을 보내고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다시 출석했다. 김 차장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히거나, ‘경호처 창립 기념일 윤 대통령 생일 파티 개최 의혹’에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고 답해 논란을 빚었던 김 차장은 이날도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변호인에게 막혔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대신 말했다. -
尹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11:28:52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갈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호인단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출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적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경호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
사회 사회일반 2025.01.18 09:51:2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광우 본부장은 이날 9시 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앞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당초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오전 10시 3분께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 경찰에 체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수본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변호사와 경찰 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당초 김 차장은 전날처럼 발언할 계획으로 보였으나 수사관이 "여기는 기자회견장이 아니다"라며 막아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野, '외환 혐의' 뺀 내란 특검법 한밤 강행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18 00:40:30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일부 수용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컸던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제외하며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경우 여당 이탈표 확대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여야는 17일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했던 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 만나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 카드를 제시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내란 특검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대폭 줄였다. 가장 큰 쟁점 사항인 ‘외환유도 사건’과 ‘내란행위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했고 특검 인원 규모도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다. 또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검을 곧바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대행은 당초 체포영장을 둘러싼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미 대통령은 체포됐고 거대 야당은 특검법 합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탄핵을 불사하고 국회에 당부한 정신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안 수용’이라는 민주당 측의 입장에 대해 “외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실컷 국민을 선동 다하고 나서 협상이 결렬되니 (외환죄 수사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인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겉으로는 국민의힘의 법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위 불참 국힘 의원들은 바로"…尹 부부 팬카페에 '배신자 명단' 올라왔다
정치 대통령실 2025.01.17 18:40:06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 팬카페에 올라온 국민의힘 관저 시위 참가자, 불참자 명단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날 밤인 14일 밤 10시 반께 이 팬카페에는 '1/6 관저 시위 참가/미참가 명단 및 연락처'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연락처 표가 게재된 가운데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가자는 빨간색으로, 불참자는 파란색으로 분류됐다. 또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에 포함된 의원도 옅은 파란색 표시로 구분돼 있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이 트기 전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시위를 연 바 있다. 이후 이날 오전 10시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해당 명단이 올라왔고, 2차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14일 밤 김 여사 카페에도 올라왔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원들에게 2차 시위 참석을 독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저 앞 시위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정점식·권영진·구자근·강승규·김선교·김승수·박성민·박수영·유상범·이인선·장동혁·정동만·정희용·강명구·김민전·김위상·김장겸·박상웅·박충권·서천호·이상휘·이종욱·조지연 의원 등 35명이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으나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
공수처 "재범 위험성 커"…尹측 "국가원수 구속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8:05:35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구속 심사가 진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있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주장→영장 집행·조사 거부’ 전략을 펼친 것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다음 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8일 진행되고 이르면 같은 날 저녁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했다”며 “심사에는 검사 6~7명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과 비슷하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혐의와 군경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실질 심사 자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심사는 위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사라졌다. 또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며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조사 거부를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 자체를 위법 수사라며 영장 집행과 체포 후 조사를 거부한 점이 거꾸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곧바로 기각된 것도 공수처가 주장할 중요한 논리다. 석 변호사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은 통상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공수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0일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공수처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나머지 10일간 조사하고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영장 기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의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됐고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도망 염려가 거의 없다. 실제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기각 사유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이르면 18일 尹 구속 여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7:57: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오후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사태 후 45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약 150쪽 분량이며 앞서 기소된 내란죄 핵심 공범들의 조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심사에는 윤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만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계속 거부한 데다 체포된 후에도 줄곧 조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란 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도 구속 사유라고 공수처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재차 지지자들을 향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
'영장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정당한 업무 수행"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5.01.17 17:55:4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출석한 지 30여 분 만에 김 차장을 체포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부정했다. 경호처가 무기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에 늘 휴대하는 장비”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호처에 내부 분열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말하며 경호처가 언론과 접촉한 직원을 색출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적 없다. 색출한다고 색출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을 텐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서며 충돌과 유혈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창립 기념일 윤 대통령 생일 파티 개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차장은 “여러분들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축하송(노래)을 안 해주냐”며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경호 입무를 수행하는것 뿐”이라며 "언론에서 폄훼하거나 조직을 집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차장과 같이 경호처 내에서 ‘강성파’로 분류되는 이광호 경호본부장은 18일께 출석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