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약관의 적용)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자동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구독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구독자”라 한다)와 “서울경제 골프먼슬리”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2조(출금)
구독자가 지급하여야 할 구독료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구독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서울경제 골프먼슬리”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출금 대체 납부합니다. 다만, 자동이체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 3조(미출금분 추가 출금)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서울경제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구독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미출금분에 대해서는 당월 말일 추가 출금하게 됩니다.
제 4조(과실 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서울경제신문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구독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구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5조(전액출금)
서울경제 골프먼슬리는 전액출금방식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는 잔액을 출금할 수 없으며 구독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사정에 의하여 출금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출금 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7조(신규, 해지, 변경)
자동납부 신청(신규, 해지, 변경)은 해당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8조(최초 개시일)
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은행 및 서울경제신문사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통상 구독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 및 구독자가 지정하달(전월 및 당월 제외)이 자동이체 개시 월이 됩니다.
제 9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서울경제 골프먼슬리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독자와 서울경제 골프먼슬리 지국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 10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구독자의 계좌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은행 및 서울경제 골프먼슬리의 자동이체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경제 독자지원국 및 전산 대행사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조(은행에 신청 시 약관 적용)
자동이체 신청서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서울경제,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계좌자동이체)*
- 제공업체 : (주)효성FMS
- 이용목적 : 계좌 자동이체 출금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 계좌번호 뒤4자리, 휴대폰번호, 예금주명, 이체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