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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끈 '시민운동세력 도덕성' 시험대에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17:42:1113일 영면에 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02년 출간한 책에 미리 게재한 유언장에서 딸과 아들에게 “인생은 돈이나 지위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빠가 아무런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큰 유산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시장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었다. 개인으로서 박 시장은 빚을 유산으로 남겼지만 공인으로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그가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3선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공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다만 성추행 의혹 속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평생에 걸쳐 몸으로 실천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배려, 연대와 소통의 가치도 평가절하되는 분위기다. 박 시장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뤄지겠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도덕성을 최고 가치로 내세우며 어느덧 우리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화·시민운동 세력에 큰 숙제를 남겼다. 또 박 시장의 장례 방식과 조문을 놓고 진영에 따라 둘로 쪼개져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재연되면서 사회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을 꼽으라면 시민사회운동의 초석을 깔고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가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만든 정의실천법조인회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모태가 됐다. 최근 민변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 시장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참여연대 설립이 꼽힌다. 막 걸음마를 뗐던 시민사회계가 자생하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또 아름다운재단을 세워 우리 사회의 기부와 나눔을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시민사회 최초의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 설립으로 이어졌다. 박 시장이 주도해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과 소액주주운동을 벌인 2000년대 초중반은 시민사회운동이 꽃을 피운 시기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가 2선으로 물러난 후 시민운동은 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대에 따라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영 논리에 갇혀 시민운동의 본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스스로 권력화되면서 정치세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나 올해 초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초래한 ‘정의기억연대 사태’에서도 책임 있는 시민단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시장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영결식 추도사를 통해 “(박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감과 공부거리를 주고 떠나갔다”면서 “박 시장의 엄청난 업적에도 우리 시민사회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혁신을 이끌며 수많은 이정표를 세웠지만 박 시장은 떠나면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졌다.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성추행 의혹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여러 성폭력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변호하고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줄곧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온 그였기에 성추행 의혹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후에라도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역시 고통을 호소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성추행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지도층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다듬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사회 변화에 앞장서 온 사람들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박 시장의 장례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박 시장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부서를 옮긴 후에도 범행은 계속됐다”며 “서울시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고소와 동시에 서울시장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는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행경·이지성·김태영·심기문기자 saint@@sedaily.com -
박지순 고대 노동대학원장 "유럽처럼 진보정부가 노동개혁 이끌어야"
산업 기업 2020.07.13 17:26:34박지순(사진)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노동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적기”라며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안전성)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안전성이란 노동유연성(flexibility)과 사회안전망(security)이 결합된 개념으로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하지만 아직 국내 노동계에서는 금기어처럼 여겨져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박 원장은 이어 “노동개혁은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진보정부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경험칙”이라며 “우리도 유럽처럼 진보정부가 노동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에서 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구조도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 노사 모두 아직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매몰돼 있다”며 “새로운 노동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뉴노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유연성을 늘리되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맞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원장은 “유럽에서는 진보정부가 1990년대 이후 플렉시큐리티를 이끌어왔다”며 독일·네덜란드의 노동개혁이 모두 진보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이뤄진 것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였다. 네덜란드도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이끈 빔 코크 네덜란드 노조총연맹위원장이 1986년 노동당 당수에 오르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며 노동개혁을 이어왔다. 박 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지나치게 정치논리로 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노동개혁을 추구하는 21세기의 유럽이지 1980~1990년대 유럽의 향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현대차 노조 달라지니…이번엔 기아차 노조가 '딴지'
산업 기업 2020.07.13 15:22:55전기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아자동차의 생산체제 전환이 노조에 발목이 잡혔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며 ‘회사와 공생’을 내세우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기아차(000270)는 노조가 생산체제 전환 전략인 ‘플랜S’를 강하게 반대하며 사측을 압박하자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이려던 변속기 직접 생산량을 유지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핵심부품인 변속기를 외주화하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노조의 ‘변속기2부 고용안정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오는 2023년까지 변속기 생산 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기아차는 화성공장에 공급되는 변속기 물량을 2021년(18만2,635대), 2022년(14만1,966대), 2023년(13만389대)로 차츰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변속기 부문의 고용 불안정은 곧 완성차 라인의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기아차는 추가 물량을 배정해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기아차는 노조에 러시아 반조립제품 변속기, 중형 전자식변속기, 소형 6단 자동변속기 물량을 추가로 할당해 총 변속기 생산량을 2023년까지 22만대선을 맞춰주기로 한 것이다. 기아차 노사는 이 같은 안을 두고 앞으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의 양보에 노조는 한껏 고취된 분위기다. 노조는 변속기 생산 물량을 지켜낸 것을 시작으로 회사가 기아차가 미래 성장을 위해 전기차 체제로 전환하려는 ‘플랜S’ 전략까지도 고용안정 위협을 이유로 반대할 방침이다. 노조는 플랜S 전략으로 생산체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 부품 수 감소와 작업 공정 단순화에 따른 인력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당장 전기차 생산량을 차츰 늘려가며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이 외주화되면서 일감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일자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계획과 다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아차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연기관 판매량은 대폭 감소한 반면 유럽 등 국가에서 친환경차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쟁 업체들은 전기차 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양산체제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는데 자칫하다가는 기아차가 이 같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자칫 노조의 일자리 지키기 요구에 장기 경쟁력이 훼손돼 머잖은 미래에는 회사의 생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대차(005380) 노조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내연기관차를 고집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부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대차의 경쟁력을 갖춰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강성 노조의 대명사로 분류됐던 현대차 노조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냉철히 바라보고 조합원들에게 ‘회사와 공생’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최근에는 노보를 통해 “나만 살고 보자는 집단적 이기주의로는 현 정세를 결코 돌파할 수 없다”며 “회사가 생존해야 조합원도 노동조합도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폭스바겐의 경우 독일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2023년까지 7,000~8,000여명을 감원할 계획이고, 아우디는 2025년까지 전체 직원의 10.6%에 해당하는 9,500여명을 줄일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직원 1만여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본격적인 인력 조정에 나섰지만 국내는 고용 안정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금기시되고 있다”며 “사측도 직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노조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文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자 삶의 질 높이기 위해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0.07.08 17:26:4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일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지도자의 날’ 세션에 참가해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피해를 먼저 입은 나라 중 하나였고, 일자리 충격도 일찍 시작됐지만 위기에 맞서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노동자, 기업인,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며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또한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의 첫 단추를 끼웠다”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한국판 뉴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시대변화에 맞춰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오래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던 ILO 총회가 취소되면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ILO 사무총장, UN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스위스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언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정부 "ILO 협약 선비준 없다" 확언에도 재계가 불신하는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07:30:27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선비준’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할 경우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과 강제 노동 관련 협약(29호) 등이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 등을 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올해 안에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핵심협약 비준안이 제출되면 1년 후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에는 그 기간 내에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실제 이날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에 대한 우려는 21대 국회의 현재 지형도에서 기인한다. 20대 국회 당시는 선비준이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장외 설전 양상에서 멈췄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76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비준 카드로 경영계를 압박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실제 선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영 악화로 가뜩이나 첨예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5월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각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올라갔지만 사실상 별다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ILO 핵심협약의 ‘키’를 쥐고 있는 환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에 몰두해 있었고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정면으로 대치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둘러싸고 노사는 ‘선비준’에 대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선비준을 강력하게 주장한 곳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라”는 입장을 낸 후 잇따라 집회·시위를 개최해 국회를 압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 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노동개혁 차원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선비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선 노동법을 손본 후 비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노동계의 상황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ILO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된 후 고용부가 21대 국회 재추진을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때인 5월과 노동관계법 국무회의 통과 때인 지난달, 그리고 ILO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날 모두 ‘선비준하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이 선비준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노조법 개정에 소극적인 재계를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ILO에 제출된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그 이후에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면제제도,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등이 규정된 현행 노조법과 ILO 핵심협약이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재계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유럽연합(EU)과의 무역갈등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면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무역분쟁이 되기 어렵다”며 “FTA 협정에서 전문가 패널 외 더 이상 제재 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ILO 기본협약 비준도 노력 의무를 부과했을 뿐 8개 협약을 언제까지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협정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점검됐고 EU 측도 분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ILO 핵심협약이 선비준된다면 노동계는 노조법을 더 유리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근로종사자 등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비종사자 조합원(기업별 노조의 임원자격은 종사 근로자로 제한)’ 개념을 삭제해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계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노동계에 유리하다. 코로나19 쇼크가 제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간표대로 선비준에 나선다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노사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큰 충격”이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며 반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ILO 핵심협약이 선비준된다면 시간에 쫓겨서 억지로 법 개정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합리적 노사관계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핵심협약 비준의 파급효과, 부수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협약 비준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ILO협약 선비준 공포]정부는 안한다지만...재계 "巨與가 밀어붙이면..."
사회 사회일반 2020.07.07 17:46:17경영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선비준’에 대한 우려는 21대 국회의 현재 지형도에서 기인한다. 20대 국회 당시는 선비준이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장외 설전 양상에서 멈췄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76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비준 카드로 경영계를 압박할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실제 선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영 악화로 가뜩이나 첨예한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LO 손도 못 댄 20대 국회…노동계 vs 재계 ‘장외 설전’=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각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올라갔지만 사실상 별다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ILO 핵심협약의 ‘키’를 쥐고 있는 환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에 몰두해 있었고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옛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대치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둘러싸고 노사는 ‘선비준’에 대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선비준을 강력하게 주장한 곳은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라”는 입장을 낸 후 잇따라 집회·시위를 개최해 국회를 압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 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노동개혁 차원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선비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선 노동법을 손본 후 비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여전히 선비준-후입법 주장하는 노동계=노동계의 상황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ILO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모두 폐기된 후 고용부가 21대 국회 재추진을 준비하자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때인 5월과 노동관계법 국무회의 통과 때인 지난달, 그리고 ILO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날 모두 ‘선비준하라’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이 선비준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노조법 개정에 소극적인 재계를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ILO에 제출된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그 이후에도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면제제도,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등이 규정된 현행 노조법과 ILO 핵심협약이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재계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주요 이유로 내세운 유럽연합(EU)과의 무역갈등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보면 ILO 기본협약 비준은 무역분쟁이 되기 어렵다”며 “FTA 협정에서 전문가 패널 외 더 이상 제재 조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ILO 기본협약 비준도 노력 의무를 부과했을 뿐 8개 협약을 언제까지 비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협정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점검됐고 EU 측도 분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여러 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비준-후입법 나설 경우 파장은=만약 ILO 핵심협약이 선비준된다면 노동계는 노조법을 더 유리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근로종사자 등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비종사자 조합원(기업별 노조의 임원자격은 종사 근로자로 제한)’ 개념을 삭제해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계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노동계에 유리하다. 코로나19 쇼크가 제조업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간표대로 선비준에 나선다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노사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큰 충격”이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며 반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ILO 핵심협약이 선비준된다면 시간에 쫓겨서 억지로 법 개정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합리적 노사관계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며 “가급적이면 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핵심협약 비준의 파급효과, 부수적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협약 비준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한 경로”라고 말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ILO 핵심협약 내용은]결사의 자유 보장·강제노동 금지 등 담겨
산업 기업 2020.07.07 17:46:1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87·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조항(29호) 등 3개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불린다.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 간 자유로운 교섭을 장려하며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핵심협약 의결에 앞서 지난달 23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이들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금지하되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사적 성격의 작업이 아니면서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역법을 개정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돌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의결이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관련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마련된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추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고용 유연성 경직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기업 생사기로인데…'ILO 선비준'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07.07 17:40:27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선비준’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할 경우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과 강제 노동 관련 협약(29호) 등이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 등을 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올해 안에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핵심협약 비준안이 제출되면 1년 후 효력이 발생한다. 경영계에는 그 기간 내에 노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실제 이날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 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거대 여당 ILO 선비준 밀어 붙여 재계 우려 커져
산업 기업 2020.07.07 15:45: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재계는 7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176석의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선비준 작업’에 나섰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두고 경영계와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선비준으로 재계의 개정안 동참을 강제하려 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선비준은 없다’고 입장 표명하고 있지만 재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선비준-후입법’을 주장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친노동 성향인 정부 여당이 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21대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재발의 했다”며 “경영계보다는 노동계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선비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자 자칫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사관계가 극단적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직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노조에 비재직자가 가입할 경우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노조가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고자와 실직자에게 노조 가입 문호를 연다면 대안으로 기업에도 대항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관계자는 “노조에 유리한 현재의 노사관계 지형의 균형을 맞추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용자 측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영계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계는 정부에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ILO 핵심협약 비준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이미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경영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증폭되는 '선비준 공포'
사회 사회일반 2020.07.07 10:26:11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선비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는 노동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하면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선비준 공포’가 가시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과 강제노동관련 협약(29호)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 등을 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어 “ILO 핵심협약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만든 수정안이다. △실업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가(노조법)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 가입 6급 이하 제한 삭제(공무원 노조법)이 큰 줄기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반대가 이어지자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노조법)이 포함됐다. ILO 핵심협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실업자·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다. 재계는 폭력 등 과도한 쟁의행위로 해직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노사 관계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다. 이른 바 ‘선비준’이다.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국내법이 국제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먼저 비준을 처리해버리면 재계에는 ‘1년 내 노조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임 차관은 “비준안을 먼저 내버리면 현장의 혼란이 생기고 모순될 수 있으니 법이 먼저 정리돼야 하고 최소한 같이 가야 한다”며 “선비준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겠다며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안 하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선비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ILO 핵심협약이 선비준된다면 노동계는 노조법을 더 유리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근로종사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비 종사자 조합원’(기업별 노조의 임원자격은 종사근로자로 제한) 개념을 삭제해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EU, ILO 협약 조속 비준 요청...文 "그린 뉴딜 파트너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0.07.01 05:30:00유럽연합(EU) 정상들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재차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4시부터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양측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새로운 EU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을 통해 진행됐다.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서명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EU가 진행하고 있는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향후 빠른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DPR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업들이 EU 시민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별도 허가(적정성 인증)’ 없이 역외로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유럽 사업장에서 국내로 정보를 들여오다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예외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U는 그간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은 FTA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 3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분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EU 양 정상들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녹색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경제회복 전략에 포함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한·EU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홍우기자, 세종=김우보기자 seoulbird@@sedaily.com -
文대통령 'ILO 3법' 두고 "반드시 필요한 입법"
정치 대통령실 2020.06.23 16:14:4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국제노동기구(ILO) 3법’과 관련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ILO 3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면서 국무회의의 법안 의결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의결한 3법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도 연계된 사안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부 내달 초 ILO 비준안 재추진 강행..."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사회 사회일반 2020.06.22 15:44:58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간표가 나왔다. 22일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달 초 차관회의에 ILO 기본 협약 비준안을 다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를 거치고 나면 차주께 국무회의에 의결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비준안은 정부 단계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 오른 여러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ILO 협약이 노사 간 기 싸움의 또 다른 씨앗이 될까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기싸움이 팽팽한 만큼 ILO 건으로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자구 수정 거의 없이 20대 국회 때 제출한 비준안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ILO 협약 비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이외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법의 무게중심이 이미 노조에 쏠려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과 ILO 협약 비준안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ILO “코로나19로 전 세계 노동인구 절반, 생계 위협”
국제 정치·사회 2020.04.29 22:19:4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노동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비공식 경제 부문의 노동자 16억 명이 코로나19로 근로 시간이 급격히 줄면서 생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노동 인구(33억 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비공식 경제 부문은 공식적인 고용 구조 밖에서 벌어지는 경제 부문을 일컫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속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가 벌어진 첫 한 달 동안 비공식 경제 부문 종사자의 임금은 평균 60% 하락한 것으로 ILO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은 81%,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70%,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이 라이더 ILO 회장은 “대체 수입원이 없다면 이들과 그 가족은 생존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기업 어려운데…민주당, ILO 비준 등 勞에 '선물보따리'
정치 정치일반 2020.03.10 16:21:5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 경영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함께 친(親)노동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길이 막히고 증시 급락으로 자금조달 길마저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의 친노동정책 공약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하나같이 노동계 친화적이다. 우선 노동 관련 공약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약은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588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합할 경우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역시 497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들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각각 50만명·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을 추진해 ILO 8개 기본 협약 중 아직 비준이 안 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흐름을 같이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ILO 기본 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 노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이를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내 비정규직 규모(748만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두 배”라며 “상시, 그리고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기업내 또는 기업 간 임금 수준 확인을 위해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성별과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친노동정책 발표가 나오자 큰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부담만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장 인사와 노무관리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상식”이라며 “아무리 총선 정국이라 해도 유권자의 표만 의식한 정책을 내놓으면 그 뒷감당은 소상공인이 하게 될 게 뻔한데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친노동’ 시그널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컸다. 경제인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존중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친노동정책 발표는 기업과 시장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노동 관련 총선 공약 대부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현실과 맞지 않아 법제화가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경영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가정신 위축 걱정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과 환율·금리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업 경영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친노동정책만을 발표한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더욱이 고용 악화 문제에서 이를 해결한 경제주체인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일련의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재계 관계자도 “기업 경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이 불확실성이다. 그런데 이번 친노동정책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며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와 사가 합심하고 친기업정책이 쏟아져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총선 노동정책은 노와 사를 나누고 결국은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용·김민형·변재현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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