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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고의없다"...방통위 VS 페북 2R
산업 IT 2019.09.10 17:36:37‘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서 고배를 마신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재판부가 이용자 제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미 법률에 적시된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을 외면한 점을 들어 주요 판단을 뒤집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심에서 완승해 한결 여유가 생긴 페이스북은 기존 논리를 유지하면서 “고의는 절대 아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과 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경로를 바꿔 불편을 초래했지만, ‘이용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현저한 이익 저해’도 없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우선 명백한 판결의 오류부터 바로잡아갈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현저히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면 현저한 이익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며 “1심에서는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 제한’의 범위도 2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용 제한’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당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나치게 트래픽이 몰리며 동영상이나 사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충분히 ‘제한’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방통위는 주장한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용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꿀 때 이용자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서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정부는 페이스북이 이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통신사와 소통도 충분한 만큼 파급력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페이스북은 1심에서 완승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만큼 기존 입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용자 피해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한 관계자는 “접속 속도가 느려져 이용자가 떠나면 우리로서도 큰 손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또 이번 소송이 글로벌 콘텐츠 공급사(CP)들이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쓰는 ‘무임승차’ 논란과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다른 CP들과 달리 페이스북은 통신사들과 협상해 적정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심을 충실히 준비하면서도 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9일 이임식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의식과 함께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제도개선 과제도 명확해진 만큼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제도 허점에 글로벌 CP 횡포 못막아…더 기울어진 운동장
산업 IT 2019.08.22 17:27:20‘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첫 판결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다.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응답속도가 떨어지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만, 고의성이 없으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통신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콘텐츠공급자(CP)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있다는 논리를 재확인한 판결이어서 이들 간 ‘망(網) 이용 대가’ 산정 시 글로벌 CP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현행법 상 통신품질 ISP 책임”=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물렸지만 페이스북 측은 ‘비용절감 등 사업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년 3개월여를 끈 소송의 승리는 페이스북에 돌아갔다. 페이스북이 완승한 배경은 제도적 허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현행법률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의 책임이 통신사 등 ISP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속도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민원 건수, 트래픽 양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과징금을 물린 기준도 상대적·주관적·가변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법만 보면 통신 품질 관리 의무를 CP에 부여할 수도 없는데다 이용자 피해도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CP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성장해 제도적 제재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데다 증권계좌나 쇼핑몰처럼 접속 지연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도 아니어서 법원 역시 법리적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셈”이라고 해석했다. ◇업계 “예상 밖 판결…횡포 되풀이 속수무책”=방통위의 승소를 예상했던 정부와 통신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페이스북이 선방하더라도 과징금을 일부 깎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 만큼 충격은 더 크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를 기존 KT에서 홍콩 등 해외로 바꿀 경우 속도 저하는 불 보듯 뻔했다. 실제 이번 법원 심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e메일을 보내 접속경로 변경에 따라 품질 개선을 위해 캐시서버를 설치하라고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알고도 모르는 체한 ‘미필적 고의’를 저지른 만큼 방통위 승소를 확신했지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반면 페이스북 측은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 업계는 당장 이번 판결이 앞으로 글로벌 CP들의 제2, 제3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 접속경로를 바꾼 시기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하던 때였다. 페이스북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에 따른 민원은 국내 통신사로 쏟아졌고 SK브로드밴드는 고객 이탈을 우려해 서버를 확충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LG유플러스와 망 이용 대가 협상을 진행 중이고 구글이나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글로벌 CP들이 스스로의 경영판단을 이유로 접속경로를 바꿔 민원을 일으키면 국내 통신사들이 모두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는 만큼 페이스북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大法까지 불가피…“제도 개선해야”=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이번 1심은 애초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항소심을 준비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CP들에 이용자 보호나 통신 품질 유지를 강화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제재 등이 거론된다. 다만 CP들에 통신 품질 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반대와도 맞서야 하고 통신 피해 범주를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구체화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국내 CP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네이버·카카오만 망 이용료 덤터기 쓰나
산업 IT 2019.08.22 17:25:59해외 서버로 접속을 우회해 국내 서비스 속도를 떨어뜨린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22일 나오면서 해외 콘텐츠공급자(CP)들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려던 정책들에 경고등이 켜지게 됐다. 1심 법원이 접속경로 변경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페이스북이 한국 통신망에 대한 이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을 역으로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경로 우회를 시도했다는 국내 정보통신 업계의 의혹 제기에 힘이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국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둬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기업도 어떤 민·형사 사안이 터질 때 고의성을 증명할 물증을 잡기 어려운데 해외 기업의 고의성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이번 판례가 향후 항소재판 등에서도 굳어질 경우 앞으로 글로벌 CP들의 일방적 서비스 횡포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당장 불똥은 페이스북 등에 대한 국내 망 이용료 부과 협상으로 튀게 됐다. 국내 통신사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한국에서 기업당 많게는 연간 수조원씩의 매출을 가져가면서도 자사 서비스가 한국 통신망에 막대한 트래픽 부담을 지워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무임승차해왔다며 이용료 부과를 주장해왔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방통위가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와중에 페이스북과의 1심 재판에서 패배하면서 입지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방통위는 22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 업계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CP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으로 짜일 공산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방통위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글로벌 CP들이 반발, 다시 소송전이 벌어져도 방통위의 승소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음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CP들의 심정은 한층 복잡하다. 페이스북 등이 이번 판결에 한층 자신을 얻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방통위 등 당국의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해당 역차별 해소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도리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이 한층 고착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면한 망 이용료 문제의 경우 방통위가 CP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도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처럼 소송으로 시간 벌기에 나서는 반면 당국의 행정적 감독권이 미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국내 CP들만 기존의 이용료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존의 스케줄에 얽매여 서두를 게 아니라 앞으로의 항소 일정 및 판결 전망에 대한 면밀한 재계산을 한 뒤 해당 판단에 맞춰 발표 시점과 내용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방통위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국내 CP들은 페이스북 등 해외 CP들에 대한 이용료 부과가 계속 불발될 경우 자신들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방향으로 국내 통신사들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지 등을 방통위가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행정주권 밖에 있는 역외 사업자들에 대한 정책 및 감독 당국의 대응 한계를 재확인해준 사례라는 점에서 과징금 이외의 조세 및 준조세 부과 차원에서도 향후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구글 유튜브 등에 대해 국내 지상파 방송사 등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상의 법정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고 관계 당국도 그 가능성 여부를 좌고우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해당 글로벌 CP 등이 법정 대응으로 시간을 끌며 국내 정책당국의 진을 빼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페이스북 행정1심 재판에서의 방통위 패인을 관계 당국들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공짜 망 사용' 페이스북…'세기의 소송' 1심서 승소
산업 IT 2019.08.22 13:55:41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방통위-페북 ‘세기의 재판’ D-3…글로벌 콘텐츠공급자 횡포 막을까
산업 IT 2019.08.18 17:47:39‘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오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첫 판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과에 따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들에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물리는 게 타당한지를 판가름함으로써 정보기술(IT) 업계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백억, 수천억원 이상을 좌우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배경은=이번 재판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1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비롯됐다. 당초 KT 캐시서버를 경유하던 것을 바꿔 홍콩·미국 서버로 임의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들은 기존보다 최대 4.5배나 느려진 접속 속도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배경을 모르는 이용자들의 불만은 페이스북이 아닌 국내 통신사로 집중됐다. 결국 고객 이탈을 우려한 SK브로드밴드 등은 자체 비용을 들여 서버를 증설해야 했다. 이를 놓고 페이스북이 국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이통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접속 경로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해 지난해 3월 이용자 이익 저해를 이유로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고 항변하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재판 여파는=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4억원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지만을 따진다. 하지만 그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다는 방통위의 승소로 결정이 날 경우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은 한국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품질관리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특히 재판 결과 통신 품질관리 의무를 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통신망 사용 대가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글로벌 CP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구축한 통신망을 활용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망 사용료와 국내 이용자 보호와 같은 사회적 책임에서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반면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글로벌 CP들은 망 이용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이용자를 볼모로 접속 경로 변경을 되풀이하며 통신사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와 국회 등이 글로벌 CP를 겨냥해 추진 중인 망 이용 대가 정상화 움직임까지 위축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신사들은 CP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지만 국내 CP들은 자칫 페이스북 등은 잡지 못하고 국내 CP만 유탄을 맞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에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국내 콘텐츠 생태계 위축을 막을 보완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50억달러 벌금폭탄에도 주가 뛴 페북
국제 경제·마켓 2019.07.25 15:24:12페이스북이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벌금폭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2·4분기 매출은 크게 증가했고 주가는 1% 이상 뛰었다. 24일(현지시간)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이날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8,7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벌금은 FTC가 정보기술(IT) 기업에 매긴 금액 가운데 사상 최대다. FTC는 2012년 사생활 보호 문제로 구글에 2,25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FTC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FTC의 명령을 책임지고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저커버그는 준법감시인과 함께 분기마다 회사가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FTC에 내야 한다. 또 FTC가 승인한 감정인으로부터 2년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FTC와 별도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해왔다는 이유로 1억달러의 과징금을 물렸다. 저커버그는 “우리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산업계에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문학적인 벌금에도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주당 204.66달러로 장을 마감해 전일 대비 1.14% 올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2·4분기 매출이 약 16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26억달러로 페이스북은 벌금 50억달러 중 20억달러를 2·4분기에 반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페이스북의 최근 수익은 FTC의 벌금이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벌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CNBC는 5명의 FTC 위원 중 민주당 측 위원인 로힛 초프라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가 이번 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페이스북의 위반사항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50억달러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이라며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의 벌금이라면 법위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50억달러는 지난해 페이스북 매출의 9%에 해당한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美, 페북 등 反독점 조사…IT공룡 '벌금 폭탄' 맞나
국제 기업 2019.07.24 17:26:5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페이스북·구글·아마존·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反)독점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IT 공룡 겨누기’에 나섰다. 그동안 ‘반보수주의’로 편향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온 IT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미 규제 당국으로부터 대규모 벌금 등 실질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플랫폼들이 어떻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는지, 이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구체적인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조사 대상으로 ‘검색, 소셜미디어, 일부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지목했다. 이는 사실상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을 가리킨 것이라고 NYT 등은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일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대 IT 공룡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분담하기로 한 뒤 나온 것이다. 당시 두 기관이 업무 분장에 합의한 것은 전형적인 반독점 조사의 전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IT 기업을 향해 반독점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은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의 판단 기준이 과거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미 법원과 규제당국은 기업 행위가 가격 인상 등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독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은 더 싼 가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글과 페이스북도 공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반독점 조사를 받는 것은 IT 기업들의 막대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법무부가 독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거대 IT 기업에 대한 압박은 정치권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미 의회는 16~17일 4대 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반독점 문제를 집중 공격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보수진영의 뉴스를 억압하고 있다고 공개 비난하는가 하면 아마존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등 거대 IT 기업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야권도 이들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날 법무부가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 대권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페이스북·구글 같은 거대 기술 공룡들은 막대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나는 오랫동안 거대 기술기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독점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IT 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EU에서 거액의 ‘벌금폭탄’을 맞으며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던 미 당국까지 가세할 경우 부담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구글은 3월 EU로부터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4억9,000만유로(약 1조9,000억원)를 부과받았다. EU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구글에 총 67억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마존 역시 다른 판매업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불공정 경쟁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국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MS는 10년간 반독점 소송에 시달리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구글 등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했다. 이런 가운데 주요 IT 기업들은 이번주 줄줄이 올 2·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아마존과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5일 실적을 공개한다. 26일에는 트위터의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페이스북, 美SEC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달러 합의
국제 기업 2019.07.24 16:49:14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이 1억달러(약1,178억원)가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리스크를 주식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과 합의한 내용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페이스북이 1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낸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페이스북에 대한 SEC의 제재는 개발자와 제삼자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허락 없이 혹은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해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현재 페이스북을 조사하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업이 공개해야 할 사안들을 규율하는 증권법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SEC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페이스북이 영국의 정치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조사에 착수했다. CA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캠프가 특정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맞춤형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EC는 당시 페이스북이 CA의 이용자 정보 사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개발자들이 페이스북 정책을 위반해 다른 이들과 이용자 정보를 공유했을 때 당면할 리스크를 얼마나 분석하고 있었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정보를 페이스북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SJ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페이스북의 합의 내용도 같은 날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페이스북은 CA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으로 FTC의 조사도 받아왔다. 이번 합의에는 FTC가 페이스북에 50억 달러(5조8,9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WSJ이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분기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요구 조건도 포함됐다. 저커버그 CEO는 FTC에 제출하는 확인서에 허위 진술을 기재하면 잠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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