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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주일만에 전셋값 50% 급등…가을 대란 시작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4 08:49:08그동안 잠잠했던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도 새 임대차법의 후폭풍을 맞는 모양새다. 지금껏 전세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의 구축 아파트 단지들도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7월 말 이후 많게는 전세가가 50% 이상 뛰는 등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기류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서울 외곽에까지 미치고 있는 만큼 임대차3법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 일대의 구축 단지들의 전세가가 급격히 오르며 전용 84㎡(30평대)가 5억원 대로 그 가격대를 굳히는 모양새다. 20년 전인 2001년 입주한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대단지 ‘개봉동현대’ 아파트의 전용 84.99㎡는 이달 들어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전세가 5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한 달 전인 8월 초만 해도 같은 평형이 4억1,000만원에 손바뀜됐지만, 그 동안 1억4,000만원이 뛴 셈. 개봉동현대 아파트의 전세가가 작년 6월께부터 줄곧 4억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한 달 간 전세가가 급격히 올랐다. 비슷한 시기 입주한 1,500가구 규모의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 아파트의 전용 84.89㎡도 지난달 29일 11층 매물이 3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그 다음달 4일 같은 층에 같은 평형 매물이 5억1,000만원에 계약됐다. 일주일 새 전세가가 정확히 50%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도 작년 2월 처음으로 전세가 3억원 선을 넘긴 뒤 1년 반 동안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그 가격이 5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전용 84㎡ 크기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5억원 대를 넘기며 키맞추기에 들어간 가운데 40평대 아파트는 6~7억원 대로 가격선이 이동하는 분위기다. 관악구 봉천동의 ‘관악우성’ 전용 114.78㎡는 이달 들어 6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처음으로 6억원 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초만 해도 5억1,000만원에 거래되던 평형으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지난 2010년 입주한 강북구 미아동의 ‘래미안트리베라 1차’ 전용 114.98㎡은 이달 3일 6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는 두 달 전 전세 실거래가보다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방 못빼" 변심에 계약파기 속출…'경험못한 임대차분쟁' 쏟아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3 18:40:57# 오는 10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30대 A씨.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을 사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 전 매도인(현 집주인)을 통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얼마 전 갑자기 세입자가 “법을 잘 몰랐다”면서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을 번복했다. 매도인과 함께 세입자 설득에 매달렸지만 세입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아예 ‘잠수’를 타버렸다. A씨는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했다. 그는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계약금의 두 배 배상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계약 해지는 들어주겠다면서도 “세입자가 말을 바꾼 걸 확인하지 않았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는 매도인·매수인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세입자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로 매매 당사자들이 배액 배상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예전에는 없던 분쟁들마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각종 임대차 관련 다툼이 쏟아지면서 상담 창구에는 분쟁 관련 민원이 2~3배 급증하고 있다. ◇말 바꾼 세입자, 파기되는 계약=23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입자의 말 바꾸기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와 관련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계약이 일방의 책임에 의해 파기되면 당사자가 그때까지 오고 간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세입자가 약속을 했다가 말을 번복한 경우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피해자’인 셈이어서 누구 탓에 계약이 깨졌다고 주장하기가 모호하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 해지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는 만큼 배액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도인은 세입자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갈등이다 보니 법조계조차 배액 배상 책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인국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는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오히려 매수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끝 모르는 임대차법 분쟁=최근 벌어지는 임대차 시장의 갈등은 대부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처음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특히 많다. 집을 팔거나 전셋값을 실제 시세와 맞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수백~수천만원의 ‘뒷돈’을 주는 행위는 임대차 시장의 관행처럼 자리 잡는 모습이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가는 대신 이사비나 복비 보전을 명목으로 금전적 대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면서 기존에 이미 나가기로 합의했던 세입자들 중 일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돈을 줘야 나가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세입자를 새로 구하는 집주인들은 ‘2년 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거나 세입자의 신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등 까다롭게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집 손상에 대한 복구 의무를 더욱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별도 조건을 특약으로 거는 등 계약조건에 따른 갈등도 불거지는 모습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이달 18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 문의는 1만4,83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14건이었던 데 비해 72.2%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31일까지 임대차 상담이 5,090건으로 전년 동기간(1,539건) 대비 3.3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설익은 정책 탓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예전 같으면 발생하지 않을 분쟁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신뢰는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반격 나선 임대사업자…보증보험 의무화에 '깔세' 돌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3 17:41:43# “월세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잡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아예 없애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다세대 빌라로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이번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계약부터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받는 이른바 ‘깔세’로 집을 내놓기로 했다. 소액의 보증금 때문에 번거롭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느니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더라도 보증금을 없애는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반발해 ‘깔세’ ‘연(年)세’ 같은 보증금이 없는 형태의 임대매물을 내놓겠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비용뿐 아니라 관련된 절차도 부담스러운 만큼 아예 보증금을 없애 가입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에서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회피수단으로 보증금이 없는 이 같은 임대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깔세’는 임차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계약형태다.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단기임대를 줄 때 사용한다. ‘연세’는 1년 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세의 기간 단위가 늘어난 개념이라고 보면 쉽다. 타지에서 온 단기체류자가 많은 제주도에서는 연세가 일반적인 임대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깔세·연세 모두 단기임대에 적합한 방식이다 보니 비교적 세입자 교체주기가 빠른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증금 자체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소액의 보증금 보증을 위해 번거롭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느니 보증금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대상인 만큼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신규 계약이라면 집주인이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실기간이 늘고 세입자도 자주 바뀌는 탓에 단기임대를 감안한 선택이 더 낫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이 연기되는 등 학사일정이 불안정하다 보니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단기계약이 더 낫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 또한 보증보험 의무제도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리더라도 보증금을 없애겠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편법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소비자들이 굳이 금전적으로 나을 게 없는 깔세·연세를 찾을 이유가 없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부여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의무도 없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깔세나 연세를 택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비용 구조가 되는 만큼 불리하다.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단위=억 원, 건)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세입자 "방 못 뺀다" 계약파기하면 배상은 누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3 06:50:16#. 10월 실거주 용도로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30대 A 씨. 임대차 3법 시행으로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을 사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 전 매도인(현 집주인)을 통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하지만 얼마 전 갑자기 세입자가 “법을 잘 몰랐다”면서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며칠 동안 매도인과 함께 세입자 설득에 매달렸지만 세입자는 연락을 받지 않고 아예 ‘잠수’를 타버렸다. A 씨는 실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요구했다. A씨는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계약금의 두 배 배상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계약 해지는 들어주겠다면서도 “세입자가 말을 바꾼 걸 확인하지 않았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 세입자가 낀 거래에서는 매도인-매수인 모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이로 인한 계약 파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배액 배상 책임을 두고 매매 당사자들끼리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다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세입자가 말을 바꿔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계약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배액 배상 책임을 묻는 식이다. 계약이 일방의 책임에 의해 파기되면 민법상 그때까지 오고 간 금액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 매수자에게 거짓말을 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배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세입자가 분명히 약속을 했다가 말을 번복한 경우다. 정부 해석에 따르면 세입자가 ‘청구권 포기’ 약속을 한 뒤 이를 번복할 경우 집주인의 계약 거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법을 몰랐다”거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나서면 명확한 해법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 조정에 강제성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새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는 만큼 배액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도인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말을 바꿔 계약을 깨뜨린 가장 큰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는 만큼 역시 억울한 입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세입자의 변심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배액배상 책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택 매매 계약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날 계약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정상적인 인도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세입자의 ‘말 바꾸기’로 인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그렇지만 법이 워낙 불명확하게 돼 있고 판례가 없다 보니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정인국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는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을 상황이란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오히려 매수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 책임이 설익은 정책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예전 같으면 발생하지 않을 분쟁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신뢰는 다시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재명“임대차 문제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22 17:29:17경기도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단체와 협력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 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31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전문상담을 확대 시행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12시, 오후 2∼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이곳저곳 옮겨 붙는 전세난…‘깡통 경고음’ 커져만 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2 15:40:44임대차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깡통 오피스텔이 현실화 되고 있다. 주택 전세 수요가 오피스텔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 가면서 이른바 ‘깡통’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에서도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앞서는 깡통 주택이 늘고 있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과 6월(1,441만원) 3달 연속 오르다가 7월 1,412만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다시 올랐다. 8월 전국 전용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7월보다 49만원 오른 1,461만원(2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8월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7월 대비 상승했으나 그 중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주요 도시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중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많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으로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아지는 전세 수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및 경기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깡통 주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마에스트로캠퍼스타운’ 아파트 전용면적 14.49㎡는 지난달 4일 1억8,5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그런데 열흘 뒤 같은 면적, 같은 층의 아파트가 1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3,000만원 낮은 것이다. 이 외에도 강동구 길동 ‘강동렘브란트’, 금천구 가산동 ‘비즈트위트바이올렛5차’,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위트그린’, 관악구 신림동 ‘보라매해담채’ 등 소형 면적에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1,500만∼1,800만원 높았다. 수도권 외곽도 예외는 아니다. 용인 처인구 남사면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3단지’ 전용 44.3㎡는 지난 3일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 1억8,400만원에 매매 거래되기도 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4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인근 2단지 전용 84.6㎡ 또한 지난달 2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5일 실거래(3억원)와 차이가 2,000만원밖에 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전용 56.6㎡ 또한 지난달 2억1,5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 단지의 현재 전세가는 2억원이다. 가격 차이가 1,500만원에 그쳤다. 김포시 ‘삼환아파트’ 전용 101.9㎡ 또한 4일 2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3일 거래된 전셋값(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사례도 나왔다. 안산 상록구 ‘서해아파트’ 전용 59.7㎡는 3일 2억1,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 외곽의 경우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매매가는 약보합이나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2008년 등 유럽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며 “당시 집값 하락 기조 속에 신도시·보금자리 등 공급이 예고되면서 주택 매매는 꺼리는 대신 전세 수요가 대거 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가 적은 외곽 지역의 경우 매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또한 있다”며 “이들 지역에 셋집을 얻으려 하는 경우 반전세 등 보증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박윤선·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여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한목소리...이달 처리 전망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0.09.22 07:45:17여야가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건물의 임대료부터 절반으로 줄여주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모처럼 정책 협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협력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의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는 평가다. 야당 역시 이 같은 협력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해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현재 상가 임차인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며 “장사가 어렵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 부문조차 임대료를 이전과 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민간 임대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도 해야 한다”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이 나서 상가 등의 임대료를 먼저 깎아준 뒤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
"집값 안정" 비웃듯…'아리팍' 또 평당 1억 '신고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2 07:20:39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넘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 또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9월 들어서면서 서울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는 물론 외곽 지역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강남은 ‘똘똘한 한 채’ 수요, 외곽은 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22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34평형)는 지난 8일 35억 9,000만원에 실거래됐다. 3.3㎡당 실거래가로 보면 1억 559만원에 달한다. 해당 평형은 지난 7월 35억 7,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7월에 이어 9월에도 평당 1억원을 넘기며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들 단지 외에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 95.75㎡ 또한 지난달 23억8,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74.6㎡는 지난 7일 3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0.23㎡은 지난 21일 73억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전용 84.78㎡ 또한 지난달 18억원에 거래, 전고가(16억5,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전고가를 훌쩍 뛰어넘는 거래들이 다수 등록됐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 전용 84.9㎡는 지난달 1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은평구 ‘백련산힐스테이트3차’ 전용 84.59㎡ 또한 지난 18일 8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이처럼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는 뚝 끊긴 상황이다. 지난 21일까지 등록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단 805건에 그쳤다. 지난 6월(1만5,584건)과 7월(1만655건) 모두 1만건을 넘긴 것과 대조적이다.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강력해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로 인해 다주택자·법인이 내놓는 급매물이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즉시 입주’, ‘집주인 거주’ 등의 매물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되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말 바꾼 세입자 때문에…"울산서 화성까지 출퇴근할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1 12:55:55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해설서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워낙 ‘빈 틈’이 많은 제도 탓에 새로운 갈등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중이다. 특히 세입자(임차인)의 입장에 치우친 제도 탓에 집주인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와 제보된 사례 등을 종합하면 곳곳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사례에 국한된 것”이라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뒷짐을 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실거주할 집이 사라진 집주인들은 분쟁조정위나 법원 판단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보된 사연 등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벌어지는 주요 분쟁을 소개한다. #1. 직장 문제로 2008년 이후 10여년 째 울산, 전북, 충남, 경기 등을 전전하고 있는 직장인 A씨. 2008년 첫 근무지였던 울산에 집을 사놓았지만 이후 근무지에 따라 이사를 다니느라 직접 거주한 적은 거의 없었다. 회사 사정으로 전국을 전전하며 거주하던 A씨는 최근 한 곳에 정착하고자 경기 화성으로 직장을 아예 옮겼다. A씨는 화성에서 새로운 살 집을 찾기 위해 기존 갖고 있던 울산 집 처분에 나섰고, 11월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도 지난 7월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세입자 또한 흔쾌히 ‘나가겠다’며 다른 집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매도인을 찾아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나섰다. A씨는 울산 집을 팔고 화성 인근의 전셋집을 구하려 했는데, 집을 팔지 못하면 울산 집 전세금과 가족이 사는 전주의 주택 전세금을 합쳐도 인근으로는 아무 곳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급박해진 A씨는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매각을 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세입자는 ‘부모님이 옆집에 산다’며 ‘2년간 실거주 여부를 지켜보고 지켜지지 않으면 손실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살 집은 구하지 못하고 직장은 다녀야 하니 당분간 화성에서 울산까지 출퇴근을 해야 할 판”이라며 “나도 세입자로 10년 넘게 떠돌아 다녔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소연을 했다. #2. B씨는 아이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경기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 실거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전세를 주고 분양권을 산 아파트 인근에서 월세를 살면서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B씨가 지금 전세를 내준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낀 B씨의 주택은 도저히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저렴하게 받은 탓이다. 집값과 전세금의 ‘갭’이 커서 구매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입자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중이다. B씨는 “주택 처분을 못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길에 나앉게 생겼다”며 “저마다 절박한 사정으로 집을 매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수의 사정이라고 정부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3.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C씨는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8월 중순에 매수 계약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이니 걱정 말라”고 해 그 말만 믿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는 태도를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살겠다”고 통보했다. 10월 잔금을 치른 뒤 실입주를 하려고 했던 C씨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기존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으로는 최근 크게 오른 인근 전셋값을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적은 돈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들어가야 할 판이다. C씨는 “예비신부와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하는 것 아닌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태년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임대료, 임대차법 이번 달 안에 서둘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1 10:08:0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개정에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에서 양당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입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형배·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추경호 의원 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민 의원 안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그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 비상시기에 따른 한시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에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사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하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안철수 “정부·공공 상가 임대료 절반으로 깎자”
정치 정치일반 2020.09.21 09:43:53안철수 대표는 21일 “공공건물의 임대료를 깎아주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며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다. 안 대표는 “민간 임대 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달라”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부문이 나서 상가 등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민간의 동참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급여 10%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정부와 여야 합동 ‘민생실태 현장 조사단’ 구성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대표는 전날 대통령이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는 싸구려 온정주의가 결국은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정권의 레임덕만 앞당긴다”며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십시오”라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권태신 "상법, 기업활동 다루는 헌법…임대차법처럼 졸속·일방처리 안돼"
경제·금융 정책 2020.09.20 17:37:38권태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러 국회로 달려갔다. 거대 여당은 그렇다 쳐도, 재계가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겼던 제1야당의 수장까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에 공개적으로 동조하고 나서자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절박한 심정이었다. 권 부회장은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상법은 기업활동에 있어 헌법과도 같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기업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 시간가량 인터뷰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법 통과로 인한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투자 감소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안 그래도 중증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을 무시한 부동산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덜컥 통과돼 부작용이 속출했던 것처럼 이들 법안도 졸속 처리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권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기업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대담=서정명 산업부장 vicsjm@@sedaily.com 감사위원 분리선출, 투기자본만 좋은 일 시키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으로 3년 만에 32.8% 올랐다. 시장의 감내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업주들은 직원들을 내보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며 편 선한 의도의 정책이 되레 비정규직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권 부회장은 기업규제 3법 개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며 “가난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어떻게 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공정을 내세워 기업규제 3법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 폐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기준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조항들이다. 권 부회장은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기업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외국계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투기자본의 국내 기업 공격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음만 먹으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고 경영 간섭, 주요 정보 빼내기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은 SK 주식 14.99%를 확보, 지분율을 2.99%씩 보유한 5개로 펀드를 쪼갰다. 이는 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3%로 묶여 있는 최태원 SK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권 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아무리 30%, 50%가 돼도 위원 선출에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3%밖에 안 된다”며 “투기 자본만 좋은 일 시켜주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400억 투기세력이 삼성 계열사 7곳 소송 가능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허문다고도 했다. 권 부회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주권”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일갈했다. 모회사 지분을 1%(상장사 0.01%) 이상만 가져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권 부회장은 “모회사 주주가 본인이 출자도 하지 않은 자회사에 위협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는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의 기업 압박용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걸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400억원에 불과하다”며 “투기자본 세력이 400억원만 있으면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 7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LG그룹의 경우 12억4,000만원만 있으면 지주사인 ㈜LG 지분 0.01%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5개 자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권 부회장은 “다중대표소송제의 남용 가능성 때문에 영국과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일본회사법 847조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등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지주사 지분율 강화(상장 20→30%·비상장 40→50%)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 여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보유)는 상호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권 부회장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의 지분율을 높인 지주회사의 많은 자회사들이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지분을 더 가지라고 해놓고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몰아 규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규제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도 그 각각 문제라고 봤다. 그는 “시스템통합(SI), 물류, 유지보수 소모성 자재(MRO) 분야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맡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려고 든다”고 강조했다. 지주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는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주사체제 전환을 장려했다”면서 “이제 와서 지주사를 하려면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16개 비(非)지주사 집단이 지주사체계로 전환할 경우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권 부회장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나 고용 창출이 아닌, 지분 매입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경제 L자형 장기침체 각오해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급감한 와중에 추진되는 기업규제 3법이라 재계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 또한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기도 한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크고 작은 충격이 반복되는 양상”이라며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바이러스 변이와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하면 내년까지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추가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대내적으로 경제체질이 부실화하던 중에 코로나 충격이 겹쳤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어렵고 ‘L자형’ 장기침체를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사실상 외발로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권 부회장은 “10대 제조업 중 자동차와 기계장비, 1차 금속,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5개 업종의 생산능력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업종의 고용 비중이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위축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경쟁국 대비 제조업 경영환경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기업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노동개혁(주52시간제, 최저임금 차등화)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세제개혁(소득·법인세 체계 개편)을 정부에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돈 뿌리기’는 낭비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위기 상황에서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재정 풀기는 생산성을 올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예전에는 예산 몇 십 억 아끼려고 새벽까지 토론하고 했는데 지금은 100조원, 200조원 넣는 게 어렵지 않게 됐다”며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국가채무가 외국에 비해 낮아서 괜찮다는 인식”이라고 염려했다. 정부·여당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보다 낮다는 점을 확장재정 정책의 논리 근거로 제시한다. 권 부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비율은 40%가 적정하다”고 말했다./정리=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사진=오승현기자 -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지자체 "가뜩이나 규제 많은데 굳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7 17:27:39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다. 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 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에…지자체 “굳이 할 필요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5 14:42:26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다. 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임대차법 發’ 전세>매매가…‘00지역 깡통전세’ 공포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14 18:40:28‘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수도권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외곽지역 일부 단지의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크게 뛰면서 가격 차이가 없는 단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의 경우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매매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집을 얻을 때 깡통 전세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충고도 나오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같은 단지 등장=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남사면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3단지’ 전용 44.3㎡는 지난 3일 1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은 지난달 1억8,400만원에 매매 거래되기도 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400만원에 그친 것이다. 인근 2단지 전용 84.6㎡ 또한 지난달 2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5일 실거래(3억원)와 차이가 2,000만원밖에 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신명스카이뷰주얼리’ 전용 56.6㎡ 또한 지난달 2억1,5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 단지의 현재 전세가는 2억원이다. 가격 차이가 1,500만원에 그쳤다. 김포시 ‘삼환아파트’ 전용 101.9㎡ 또한 4일 2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3일 거래된 전셋값(2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사례도 나왔다. 안산 상록구 ‘서해아파트’ 전용 59.7㎡는 3일 2억1,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해당 평형의 지난달 매매가격과 같은 가격이다. 전세가는 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 외곽 ‘깡통 전세’ 경고=현재 다주택자 및 법인 규제 등으로 매매시장에는 이른바 ‘못난이’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일부 수도권 외곽 등에서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일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194.4를 기록해 2013년 9월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매수우위지수는 80.1로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이를 고려해볼 때 수도권 외곽의 경우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매매가는 약보합이나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2008년 등 유럽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며 “당시 집값 하락 기조 속에 신도시·보금자리 등 공급이 예고되면서 주택 매매는 꺼리는 대신 전세 수요가 대거 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가 적은 외곽 지역의 경우 매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또한 있다”며 “이들 지역에 셋집을 얻으려 하는 경우 반전세 등 보증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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