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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8월 반전세 비중 올해 최고 기록
부동산 주택 2020.08.31 08:46:12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8월 반전세 계약의 비중이 올해 최고를 기록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6,078건이다. 지난달 건수인 1만1,600건보다 47.6% 감소한 수치다. 8월 체결된 계약의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정도 남은 만큼 추후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만 건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1만건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월세 거래 감소는 올해 하반기 예고됐던 공급 부족과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도 6·17 대책에 포함된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전세가 줄어드는 대신 월세의 비중은 늘었다. 특히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 거래(868건)가 차지하는 비중이 14.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10.1%)보다 4.2%포인트, 지난 6월보다는 4.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이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 집주인들이 4년 뒤를 생각해 임대차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으려고 하면서 전세값이 크게 뛰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월세도 함께 뛴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 97.35㎡(전용면적)는 지난달 13일 보증금 7억5천만원에 월세 130만원(18층)에 임대차 거래가 됐는데, 이달 4일 보증금 8억5천만원에 월세 14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보증금 1억원, 월세 10만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엘스 84.8㎡의 경우 지난달 24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90만원(25층)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지난 20일 보증금 6억원에 월세 140만원(18층)에 거래를 마쳐 월세 50만원이 뛰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청구권 사용 않았다면 5% 이상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
부동산 주택 2020.08.28 17:26:03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5% 상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했다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괜찮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집주인이 5% 이내라도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불만으로 집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집을 공실로 비워둔다고 해도, 이는 실거주 의사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한 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집을 정리해 28일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 하에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이 가능한지. A. 5%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5%를 초과한 계약을 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Q.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A.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임법 위반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 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공시로 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Q.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Q.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A.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이 지나기 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실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이다. Q. 전월세상한제의 상한선인 5% 임대료 증액은 무조건 가능한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 집주인과 세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세입자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액할 수 있다.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경우 세입자가 조정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 있나. A. 특별한 방식의 제한이 없다.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Q.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그냥 2년을 살면 된다. 주임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임대차 3법’ 시행에도…서울 평균 전세가 5억 넘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6 12:52:14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6·17대책과 7·10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공언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전세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마저 더욱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전월세 전환율 시행 등 추가 임대차 규제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의 8월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5억1,01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KB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1년 6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그동안 월별로 볼 때 하락하거나 오르더라도 상승금액이 100만~3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6월에서 7월의 경우 774만원이 오르더니 법 시행 후에는 1,089만원이 뛰어올랐다. 임대차 시장을 통제할 경우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특히 이달 5억9,619만원을 기록해 사실상 6억원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북 14개 구의 경우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4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4억1,279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보면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1억8,603만원에서 이달 1억9,952만원으로 2억원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달 2억6,969만원에서 이달 2억7,807만원으로 뛰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치솟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를 꼽는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을 실거주하도록 했다. 이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실제 시행에 나서면서 다주택자들이 세를 주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KB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80.5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난이 절정에 달했던 2015년 10월(18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불을 부친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규제로 인해 공급은 줄고 있는 반면 수요는 유지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하게 되면 전세 물건이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가 더욱 가속화 할 수밖에 없어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 일종의 규제의 역설”이라고 말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주호영 “임대차법 부작용, 11년 만에 저소득층 주거비 늘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26 10:52:29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2·4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그나마 하던 단기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있다”면서 “2017년 4·4분기에 월 68만원이던 하위 20% 근로소득이 작년 4·4분기에 45만원으로 2년 새 33%나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까지 덮친 올해 이분들 근로소득은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염려스런 그런 상황”이라며 “소득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월세 주거비 부담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주호영 "임대차 보호법 부실 드러나"…전·월세 5% 인상, 세입자 동의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25 11:33:25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계약 갱신 시 전·월세의 5% 이내 인상률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의 권리를 보장한다 말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오늘 설명과 유권해석에 의하면 세입자가 임차인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2년 뒤에 못 올린다”며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올려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가져오는 엉뚱한 법을 만들게 됐다”며 졸속 입법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 권리,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해 사과하고 개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법 해설서 핵심 Q&A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1년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계약을 갱신하며 증액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작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의 전자문서 형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세입자 반대하면 한푼도 못 올린다"...꼭 알아야 될 임대차법 Q&A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24 19:05:07#. 현재 갭투자로 산 집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집주인 A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현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그는 세입자에게 별다른 언급 없이 계약 자동 갱신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하자 지인으로부터 “그러다 2년 더 발목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자동 계약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뒤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칫 전세금도 못 올리고 ‘6년 전세’ 계약을 내줄 뻔했다는 생각에 A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큰 틀의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하는 각종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제도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을 미리 따져보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마저 지침이 충분치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 내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정부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실상은 5% 이내라도 세입자가 반대하면 한 푼도 올릴 수 없다. 혼선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시장 혼선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제도적 허점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Q.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A.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전월세 계약 종료 기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과 관련한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아 기존 계약이 2년 간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청구권을 활용할 기회를 아끼게 되는 셈이다. 자동 갱신된 2년 계약 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2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동 갱신 때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 갱신 후 향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자동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Q. 임대료 인상 상한인 5% 이내 인상은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전월세상한제의 취지는 임대인(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 임차인(세입자)이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는 협의를 통해 5%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정할 수 있다. 이는 곧 세입자가 반대할 경우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집주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 등 증액 청구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Q.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의 적용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A.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되는 시기 이후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8월 중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10월 중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행 후 기존 전세 또는 반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거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여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해당된다. 제도 시행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환율은 현재 4%에서 2.5%로 낮아지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이상의 비율을 적용해 계약을 맺었더라도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닿지 않는다. 2.5%를 초과해 계약을 맺었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세입자는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Q.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사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이기 때문이다.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면 전환율이 낮아질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기존 전환율 적용 시보다 월세가 낮아지지만,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월세를 전세(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Q. 그렇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와 달리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법으로 정한 법정 전환율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집주인과 세입자가 인근 전세 시세를 근거로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고에 따르면 월세를 전세(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 심지어 월세를 전세로, 혹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현실과 더 어긋난 전세 통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8.19 07:30:00정부의 주택동향 통계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감정원 전월세 시장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연장이 이어지는데 계약 연장건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전세 시장 동향이 현실보다 더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시장 가격동향과 관련해 기존 계약 연장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행 방식은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를 기초로 전세가격동향을 파악한다. 이로 인해 기존 계약에 대한 연장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연장으로 세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확정일자를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반면 신규 계약은 대부분 통계에 반영된다. 최근 신규 계약하는 전세는 가격이 크게 높아져 세입자들이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적극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연장계약은 과소 반영되고 신규 계약은 정상 반영돼 수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전세계약 통계치에 가중치 부여 등 보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정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도 불명확해 실무 차원에서 정확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진보적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자체 조사하니 서울 집값은 34%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방 빼라 집주인에 '임차인 속수무책'…임대차법 무력화 곳곳 부작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1 19:00:41‘임대차 3법’이 당정에 의해 강행되면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한 예로 본인이 살던 집을 전세 주고, 셋집은 직접 거주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유리하고, 임차인은 불리해진다. 11일 부동산 카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억울해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2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세를 주고, 기존 전셋집에 들어가는 경우다. 이럴 경우 본인이 기존에 살던 집은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반대로 기존 셋집의 경우 집주인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셈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임대차 3법을 피해가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다”며 “결국 임차인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등 후속 법안을 준비한다. 8·4 부동산 입법 전에 이뤄진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대료가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설정할 경우 음성적인 뒷거래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불공정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데 따라 여당이 후속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윤호중 의원)”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박홍근 의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 이상으로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조오섭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진성준 의원) 등도 발의한 상태다. /권혁준기자 -
임대차법 통과 일주일만에 ‘표준임대료제·6년계약’ 꺼낸 與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11 16:09:18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등 후속 법안을 준비한다. 8·4 부동산 입법 전에 이뤄진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대료가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설정할 경우 음성적인 뒷거래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불공정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데 따라 여당이 후속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앞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자체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대가격의 통제 등 긍정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기피·축소하거나, 다양한 명분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음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의 보수·수선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윤호중 의원)”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박홍근 의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 이상으로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조오섭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진성준 의원) 등도 발의한 상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임대차3법, 시장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이제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11 11:43:40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지난달 통과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에서도 별다른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이었다”며 “임대차보호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상한률을 5%로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안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느 정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있는 협상의 규칙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더 나아가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 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률 조정, 전월세신고제의 안정적 도입 등 보완 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월세 전환과 관련해 부담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다. 이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갑자기 임대인이 자금을 동원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지 안다”고 주장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노동 가치가 가장 무력화되기 쉬운 구조가 바로 부동산 집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대계약 기간이 4년으로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임대기한이 없다”며 확대된 의무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임대차법 쇼크…서울 4억 이하 전세마저 줄고 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0 11:10:06임대차법 쇼크로 서울 아파트 중저가 전세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1년 89.7%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4억원 이하 전세거래비중이 2016년 64.1%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5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 이하 저가 전세거래는 2011년 43.3%에서 올해 13.7%로 절반 이상 줄었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대별 거래비중은 ▲2억원 이하 13.7%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39.0%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29.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3.2% ▲9억원 초과 5.1%의 비중을 차지했다. 4억원 이하는 52.7%로 작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4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격대를 거래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송파(이하 강남 3구)에서 빠르게 감소했으며,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노원·도봉·강북(이하 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이하 금관구)는4억원 이하 전세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역내에서 4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 거래비중은 올해 상반기 노도강(88%)과 금관구(76%)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4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거래 평균 전용면적은 올해 상반기 금관구가 64.1㎡로 가장 넓었으며, 노도강은 59.8㎡로 나타났다. 2011년 노도강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70㎡ 이상이었지만, 최근들어 큰 폭으로 전세 거래면적이 줄고 있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다만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물량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절대적 물량 공급과 함께 가구구성원 등 수요자 특성에 부합한 주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권혁준기자 kwon@@sedaily.com -
'임대차 3법' 후폭풍 다 알고도…정부는 뭐가 그리 급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10 09:00:00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5만5,80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고된 연구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후 임대료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 등 시장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등 이미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제도 시행을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주택학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해 12월8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서민주거특위에는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상한폭 5%로 제한 등 현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추가로 최대 9.96%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은 한국주택학회가 수행했다. 당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월세 기간 4년,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제를 도입하면 4년 뒤 신규 계약 시 규제가 없었을 때보다 임대료가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와 현재 가치의 격차가 큰 만큼 다음번 신규 계약 때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논리다. 예를 들어 시장의 규제가 없을 때 자연스러운 임대료 상승률이 5%라면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4년 뒤 5%의 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24%포인트, 많게는 4.73%포인트의 추가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장의 자연스러운 임대료 상승률 5%에 추가 상승분까지 포함해 결국 8.14~9.73%의 상승률을 반영한 임대료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연구를 총괄한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시장이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거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임대료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 규제는 상한제보다 더 강한 규제”…임대주택 감소 지적=연구 보고서에서는 특히 최근 추가 규제로 여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5%로 제한된 전월세상한제보다 더 심각한 가격규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가격규제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10%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사례로 분석했다. 지방의 단독주택시장의 경우 법정 상한율(4%)보다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서다. 통상 4억원의 전셋집을 보증금 2억원에 연 2,000만원(전환율 10%)에 임대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이를 전환율 5%로 줄이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 2,000만원이던 임대료가 1,000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4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연 1,0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2억원·2,000만원을 연 5% 전환율로 역산해 전세 6억원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결국 전월세 전환율로 시장을 규제할 경우 지방의 빌라나 단독주택(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득이 없어 비아파트에서 전세로 주거생활을 하는 노년 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동시에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한제 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가격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 왜곡이 심해져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진은 “만약 4년에 한 번이라도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임대주택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인이 현재 가치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95%만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주택의 순공급량은 1년 동안 3.34%, 2년6개월 동안 8.36%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 2010년 1·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실제 공급량에 대입하면 공급 감소량은 5만5,800가구다. ◇전세 매물 실종, 임대료 급등 등 세입자 피해 속출…현실로 나타나는 ‘시장의 역습’=당시 국토부의 연구 보고서 내용은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과 맞물려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0’인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세가 상승률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8월 첫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7%로 5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률은 전주 0.24%에서 0.30%로 상승폭을 높였다. 예상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제도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시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주관으로 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5년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부작용이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추가 임대료 상승이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무부 주관 연구에서도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도 상한율을 제한한다면 당사자 간 계약의 자유 원칙을 과도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량 뻥튀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재건축’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역시 허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주민 동의율은 물론 건물 평균 노후도 등 서울시의 까다로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제 이후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면 이를 맞추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까지 15곳 이상이 관심을 갖고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설명회를 개최해 올해 안에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정비구역 일몰 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문턱을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노후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신축 건축물 비율이 추가됐고 노후 건물 수와 연면적을 모두 평가하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도 최소 기준은 건물의 3분의2 이상, 연면적의 60% 이상이 노후 건물이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노후도가 차지하는 점수는 주민 동의 비율(40점) 다음으로 높은 30점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지금으로 8년 전인 2012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뉴타운 해제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축 빌라나 주택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방안이 발표된 후 뉴타운 해제지역이 들썩였지만 이러한 신축 건물이 많은 지역은 사실상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꼽혀온 뉴타운 해제가 공공재개발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로 사라진 새 아파트 물량은 총 24만8,893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역시 해제지역보다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정책 발표에서 공개된 공공재개발 공급 물량 2만가구는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22곳을 시뮬레이션해 나온 수치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정비예정구역은 4대문 내 한양도성 도심부를 비롯해 △영등포시장역 인근 △삼각지역 인근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인근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구로 디지털단지역 일대와 신촌·충정로 일대, 은평구 연신내, 관악구 봉천동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해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김흥록·박윤선기자 rok@@sedaily.com -
[단독]'임대차 3법' 부작용…국토부는 알고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9 17:35:48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5만5,80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고된 연구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후 임대료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 등 시장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등 이미 지적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없이 제도 시행을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주택학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해 12월8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서민주거특위에는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2년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상한폭 5%로 제한 등 현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추가로 최대 9.96%포인트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은 한국주택학회가 수행하고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당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월세 기간 4년,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제를 도입하면 4년 뒤 신규 계약 시 규제가 없었을 때보다 임대료가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와 현재 가치의 격차가 큰 만큼 다음번 신규 계약 때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논리다. 예를 들어 시장의 규제가 없을 때 자연스러운 임대료 상승률이 5%라면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4년 뒤 5%의 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24%포인트, 많게는 4.73%포인트의 추가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장의 자연스러운 임대료 상승률 5%에 추가 상승분까지 포함해 결국 8.14~9.73%의 상승률을 반영한 임대료가 형성된다는 의미다. 연구를 총괄한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시장이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거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임대료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 규제 ‘5% 상한’보다 더 혼란...임대 줄것” 경고도 임대료 최고 9.96%p 추가 상승...가격 통제 할수록 시장 왜곡 전세매물 ‘0’ 단지 늘고 전세가 올라 세입자 피해 현실화 “당정 예고된 부작용에도 제도 시행...준비부족 아니냐” 논란 ◇“전월세 전환율 규제는 상한제보다 더 강한 규제”…임대주택 감소 지적=연구 보고서에서는 특히 최근 추가 규제로 여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5%로 제한된 전월세상한제보다 더 심각한 가격규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가격규제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10%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사례로 분석했다. 지방의 단독주택시장의 경우 법정 상한율(4%)보다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서다. 통상 4억원의 전셋집을 보증금 2억원에 연 2,000만원(전환율 10%)에 임대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이를 전환율 5%로 줄이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 2,000만원이던 임대료가 1,000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4억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2억원에 연 1,0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2억원·2,000만원을 연 5% 전환율로 역산해 전세 6억원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결국 전월세 전환율로 시장을 규제할 경우 지방의 빌라나 단독주택(비아파트)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득이 없어 비아파트에서 전세로 주거생활을 하는 노년 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동시에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한제 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가격규제가 강화될수록 시장 왜곡이 심해져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연구진은 “만약 4년에 한 번이라도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임대주택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인이 현재 가치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95%만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주택의 순공급량은 1년 동안 3.34%, 2년6개월 동안 8.36%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 2010년 1·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실제 공급량에 대입하면 공급 감소량은 5만5,800가구다. ◇전세 매물 실종, 임대료 급등 등 세입자 피해 속출…현실로 나타나는 ‘시장의 역습’=당시 국토부의 연구 보고서 내용은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과 맞물려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0’인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세가 상승률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8월 첫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7%로 5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률은 전주 0.24%에서 0.30%로 상승폭을 높였다. 예상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제도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시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주관으로 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5년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부작용이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추가 임대료 상승이 1%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무부 주관 연구에서도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도 상한율을 제한한다면 당사자 간 계약의 자유 원칙을 과도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전세 젠트리피케이션’ 속출…임대차법에 “눈물 흘리는 임차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9 13:21:21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에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 난민’을 의미하는 ‘전세 젠트리피케이션’이 현실화 되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속히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세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상수동의 한 아파트에선 40평대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중 보증금은 1억원인데 월세는 똑같이 250만원인 매물이 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재 여기는 30평대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으면서 매물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 대해선 전월세 가격을 월등히 높게 내놓아도 바로 소진되고 있고, 가을 되면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 수준에서 더욱 낮추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또 물량은 더 줄리고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의 집 관리 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적당한 수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집값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또 열렸다. 이들은 거의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 여의대로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열렸다. 한 시민은 “전 국민이 ‘부동산 블루’(우울증)를 넘어 ‘부동산 분노조절장애’가 걸렸습니다. 이 정권처럼 매주 국민에게 이토록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정권이 있었습니까”라고 항변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초저금리에 임대차보호법 겹쳐 전세값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9 10:13:00전국 전셋값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탓도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집 주인들이 갈수록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0.898(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아파트 3만1,800가구, 단독주택 2,500가구, 연립주택 2,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이 같은 전세가격 지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1986년 이전 전세값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고치다. 전세가격 지수는 2018년 11월 100.045로 올랐다가 이후 2019년 9월(99.245)까지 10개월간 줄곧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지역 아파트만 따지면, 전셋값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지수는 지난달 102.437(기준 100=2019년 1월 가격수준)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지난해 12월(100.141)과 비교하면 올 들어서만 약 2.3% 올랐다. 한은은 지난달 ‘주택 매매가 및 전세 가격 전망’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의 서면 질의에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이 향후 감소하는 반면 전세 수요는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대출 여력 증가와 신도시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되기에 앞서 전세 물량이 줄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받는 것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목돈 마련이 급한 임대인이 아니면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시장 상황은 저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는 2년 기준 연 0.48∼1.1% 수준이다. 1%대 금리는 여러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해 사실상 예금 금리 ‘0%대 시대’가 도래했다. 한은이 집계한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성예금 금리 평균도 연 0.88%에 머물렀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형성된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 지역 4∼5%, 수도권 5∼6%, 지방 7∼10% 수준이어서 예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여 자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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