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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몰고올 후폭풍,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9 09:24:30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5만5,800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보고된 연구자료에는 제도시행 후 임대료 2.5~9.8%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 등 시장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요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정권교체 후 법무부 주관으로 다른 학술 용역을 실시해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요구권을 시행해도 임대료 상승 폭이나 임대 공급 축소 등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또 다른 학술연구를 실시했다. 이에 낙관적인 예측이 담긴 학술연구을 기반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주택학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을 실시해 12월 8일 당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시 서민주거특위에는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5년 말 보고서 보니> 서울경제가 입수한 당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 시 상한 폭을 5%로 제한하는 현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 임대료보다 추가로 9.96%포인트까지 임대료가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용역은 한국주택학회가 수행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조명래 현 환경부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연구과정을 점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임대료 상승률이 클 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임대료 상승 폭도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가치와 현재 가치의 격차가 큰 만큼 다음번 신규 계약 때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는 논리다. 이에 만약 시장의 자연스러운 임대료 상승률이 10%라면 적게는 8.40%, 많게는 9.96%의 추가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의 자연 상승률이 5%라도 5% 상한 규정이 있을 경우 3.24~4.73%의 추가상승이 발생했다. 다만 2015년 주거특위에서 당시 이 같은 수치를 두고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당시 이미경 위원장은 “1989년 전세기간 연장 당시 연 20% 올랐다는 정부 주장보다는 훨씬 안정적”인것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를 총괄한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는 “임대차 시장이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거나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 후 임대료 상승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추가 규제로 여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율 인하에 대해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월세 상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5%로 제한된 전월세상한제보다 더욱 심각한 가격 규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가격 규제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부작용 현실화 되는 임대차 시장> 당시 국토부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과 맞물려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주요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0’인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전세가 상승률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8월 첫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17%로 5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률은 전주 0.24%에서 0.30%의 상승폭을 높였다. 예상된 부작용에도 불구 정부와 여당의 제도 시행 준비는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 비중을 두고 제도를 시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임대차 법은 시장의 구조 변화가 뒤따르는 만큼 시장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시 논의 이후 보완을 하거나 추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법무부 주관으로 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학술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5년 국토부의 연구 용역이 부작용이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추가 임대료 상승이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무부 주관 연구에서도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도 상한률을 제한한다면 당사자간 계약의 자유 원칙을 과도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집주인·임차인도 모두 화나는 임대차법…'허점' 살펴보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8 09:40:00정부의 독주 논란 속에 ‘임대차 3법’이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전히 모호하거나 법 공백 상태인 사례가 속속 나타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존 임대차 거래 관행을 180도 뒤집는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탓에 일선 현장에서는 “이건 되는 것이냐”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도 다양한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해 밀려드는 문의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임대차3법 관련 문의를 하라며 소개한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 문의처에서는 “우리도 정부의 발표 자료 외에 갖고 있는 게 없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가 밝힌 Q&A 수준 외에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봤다. Q.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거주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집 명의자 직계가족 외에 배우자의 가족도 해당이 되나. A.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법령 내용대로 해석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도 처벌조항이 없어 이미 나간 세입자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책도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처부모·시부모 등 임대인 배우자의 직계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편 명의의 집을 경우 장인·장모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아내가 명의자라면 시부모가 해당한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무상으로 임대 시에는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 집주인이 ‘내가 살 것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해 재계약을 포기하고 집을 비웠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배우자 부모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거나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해 들어가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인의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다. 또 법률상 ‘직계존비속’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정부가 유권해석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Q. 공동명의 시엔 가능하다면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 식으로 가족 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가능한지. A.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이 되는 만큼 법 위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지분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걱정된다면 1% 수준의 일부 지분만 증여하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 시가에서 이만큼까지의 지분은 증여세 부담 없이 넘겨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1%라도 지분이 넘어갔다면 배우자 직계존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Q. 임차인 거부 시 5% 내 범위라도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 A. 그렇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임대인의 전월세 상한(5%) 의무만 있을 뿐 임대료 협상 결렬에 따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어서다. 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다른 조건을 모두 거부하더라도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 신청이 유일한 대안인데, 임차인이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정안이 나온다 쳐도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자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문자로 ‘재계약하겠다’는 연락만 전달한 뒤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인과의 연락을 모두 끊는다면 이전 계약조건대로 계약이 갱신되게 된다. 임대료 상한 5%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 번 계약이 이뤄지면 4년 간 전세 계약이 이어진다고 봐도 될 수준이다. Q. 계약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는 건 가능한가. A. 세입자가 거절한다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동의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정 전환율 한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현재 기준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를 더한 값이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다. 3억원짜리 전셋집이라면 1억 보증금에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2억원의 4%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66만6,000원이 한도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에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진동영·권혁준기자 jin@@sedaily.com -
'임대차 3법' 무주택자마저 냉담…"집값 잡으려다 사람 잡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7 09:10:00‘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정작 무주택자조차 찬성보다 반대 의견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고공행진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49.5%로 찬성 43.5%보다 많았다. 해당 설문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반대 여론이 비교적 더 많았다. 자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반대 여론이 51%에 달했고 찬성 여론은 43.1%에 그쳤다. 무주택자는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무주택자라고 임대차법 개정을 마냥 반긴다고 해석하긴 어려워 보인다.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 지역 등을 고루 고려해 살펴보면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한 사람은 수도권 유주택자였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9%에 달한 것에 반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36.5%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 무주택자는 찬성 45.7%, 반대 41.7%로 조사돼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강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자의 반대 목소리가 54.2%에 달해 찬성 목소리 42.2%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전세는 반대 51.7%, 찬성 46.4%로 집계됐다. 월세나 사글세는 반대 42.3%, 찬성 38.6%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을 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전세가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임대차법 쇼크’가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의 전세가를 올려놓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5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상승 폭이 지난 주보다 더 커지기까지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 폭을 넓힌 0.20%를 기록했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0.17%로 58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0.24%를 기록한 강남구는 이번주 0.30%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도 0.18%에서 0.28%, 송파구도 0.22%에서 0.30%로 올랐다. 강동구도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3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외곽지역인 관악구도 0.09%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로 오른 0.1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일주일 새 전세가가 1억 8,000만원 오른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개포우성1차’ 아파트 전용 127.6㎡는 지난달 12일 12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후 며칠 뒤인 16일 같은 평형이 1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SK북한산시티’ 전용 114.8㎡는 불과 열흘 사이 전세가가 1억1,000만원 올랐다. 전세뿐만이 아니라 매매가 상승세도 여전하다. ‘ 7·10대책’이 발표된 이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에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4%)을 기록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와 매매가 상승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 일원동의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84.97㎡는 지난 5일 24억8,500만원에 손바뀜되며 7월 전 고가인 2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압구정동의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60.28㎡도 지난달 30일 이전 고가보다 2억원 오른 42억원에 팔렸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이 다주택에 임차인을 들일 유인이 사라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수요자는 거주와 자산 증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내 집 마련’을 원하는데 정부는 ‘거주할 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내 13만 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해 주택 부족을 해소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오히려 차갑다. 공급되는 주택 대다수가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선보인 공공분양 물량은 1개 단지 642가구였다. 올해도 마곡지구 등 3개 단지 1,800여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분양’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임대’를 들이밀고, 심지어 그렇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대다수가 전용 40㎡ 이하의 소형 주택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쾌적하고 넓은 집을 찾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한들 좁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지훈·양지윤·권혁준기자 jhlim@@sedaily.com -
'개정 임대차법' 무주택자도 반대가 더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7 06:55:00‘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 가운데 정작 무주택자조차 찬성보다 반대 의견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 고공행진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반대(49.5%)가 찬성(43.5%)보다 많았다. 주택소유 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51.0%)와 찬성(43.1%)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심지어 무주택자도 찬성 44.3%, 반대 46.8%를 기록했다. 또 전세는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다.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49.0%)가 찬성(46.7%)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을 잡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더 넓히며 ‘58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8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세가는 0.17% 올랐다. 전주 대비 0.03%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는 0.23%에서 0.30%로 올랐다. 수도권 전세가 상승률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주 수도권 상승률은 0.22%인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247주 만에 가장 크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이뤄진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장모가 살겠다해도 세입자 못 내보내"…임대차법에 집주인 ‘분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6 17:40:39당정이 무리하게 강행한 ‘임대차 3법’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결과 남편 단독 명의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과 장모)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은 갱신거절 시 실거주 기준을 ‘임대인(집주인)과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아내와 남편이 단독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 명의 시 배우자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남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장인과 장모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꾸로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시부모가 해당된다. 단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가족들은 직계존비속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 남편 명의의 집에 아내만 살거나, 아내 명의의 집에 남편만 들어갈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위반한 사례가 된다. 실거주 기준이 집주인 본인과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집주인인 부부 일방이 해외 등으로 장기간 출장을 떠나야 하는 ‘기러기 부부’나 기존 셋집에 장인·장모를 모시려 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을 가진 임대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인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한 내용이 남녀평등, 가정 내 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본인 집에 자녀 부부를 입주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라면 아들 부부 중 아들이 당장 입주할 수 없어 며느리만 입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법 조항대로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받지 못한다”며 “국토부나 법무부에서 별도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진동영기자 awlkwon@@sedaily.com -
임대차 쇼크 현실로…전국 곳곳 전세가 다 올랐다
부동산 주택 2020.08.06 17:21:29# 강북구 미아동의 ‘SK북한산시티’ 전용 114.8㎡는 불과 열흘 사이 전세가가 1억1,000만원 올랐다. 지난달 6일 4억1,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됐다가 같은 달 16일 5억2,000만원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일주일 새 전세가가 1억8,000만원 오른 사례도 포착됐다. ‘개포우성1차’ 아파트 전용 127.6㎡는 지난달 12일 12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후 며칠 뒤인 16일 같은 평형이 1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값 동향에 따르면 임대차법 쇼크가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의 전세가를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상승폭을 줄이던 매매가도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반시장 정책 등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마저 다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넓힌 0.20%를 기록했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0.17%로 58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0.24%를 기록한 강남구는 이번주 0.30%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도 0.18%에서 0.28%, 송파구도 0.22%에서 0.30%로 올랐다. 강동구도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3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 외곽지역인 관악구도 0.09%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른 0.1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세뿐만이 아니라 매매가 상승세도 여전하다.‘ 7·10대책’ 이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에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4%)을 기록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와 매매가 상승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강남구 일원동의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전용 84.97㎡는 지난 5일 24억8,500만원에 손바뀜되며 7월 전 고가인 2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압구정동의 ‘현대2차’ 아파트 전용 160.28㎡도 지난달 30일 전 고가보다 2억원 오른 42억원에 팔렸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다주택에 임차인을 들일 유인이 사라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 -
임대차법 통과후 전셋값 5년만에 최대폭 폭등…무주택자도 '반대' 우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8.06 14:50:46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셌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찬반 답변이 비등하게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반대 43.1%였다. 특히 무주택자도 찬성은 44.3%에 그친 반면 46.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다.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은 38.6%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다. 통계보정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제정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서울 전세가의 고공행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더 넓히며 ‘58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상승 폭을 줄이던 매매가도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반 시장 정책 등으로 인해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는 0.17% 올랐다. 전 주 대비 0.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임대차 3법 쇼크’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0.24%를 기록한 강남구의 상승률은 이번 주 0.30%까지 올랐고 서초구도 0.18%에서 0.28%, 송파구도 0.22%에서 0.30%로 상승했다. 강동구도 전 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31%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만 국한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중저가 전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가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주 0.09%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로 오른 0.17%였다. 강북구도 전 주 상승률의 두 배인 0.14%를 기록했고, 노원구의 전세가도 지난주 0.09%에서 0.12%로 올랐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번주 수도권 지역 전세가 변동률은 0.22%인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247주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세종(2.41%)도 전 주에 이어 2%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및 BRT 노선 확대 등 교통 호재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도 상승 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2%→0.12%) 및 서울(0.04%→0.04%)은 상승 폭이 동일했다. 특히 세종은 2.77% 올라 여당 천도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
임대차법이 불지른 전셋값 ... 서울 곳곳이 올들어 최대폭 올랐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6 14:00:00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제정된 ‘임대차3법’이 오히려 서울 전세가의 고공행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더 넓히며 ‘58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상승 폭을 줄이던 매매가도 보합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반 시장 정책 등으로 인해 매매는 물론 전세마저 다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는 0.17% 올랐다. 전 주 대비 0.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임대차3법 쇼크’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데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주 0.24%를 기록한 강남구는 이번 주 0.30%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도 0.18%에서 0.28%, 송파구도 0.22%에서 0.30%로 올랐다. 강동구도 전 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31%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강남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중저가 전세가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가 상승세도 두드러진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주 0.09%에서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른 0.17%였다. 강북구도 전 주 상승률의 두 배인 0.14%를 기록했고, 노원구의 전세가도 지난주 0.09%에서 0.12%로 올랐다.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번주 수도권 지역 전세가 변동률은 0.22%인데, 이는 5년 전인 2015년 11월 이후 247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세종(2.41%)도 전 주에 이어 2%대의 상승률을 이어갔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이전 및 BRT 노선 확대 등 교통 호재 기대감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도 상승 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2%→0.12%) 및 서울(0.04%→0.04%)은 상승 폭이 동일했다. 특히 세종은 2.77% 올라 여당의 천도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서민 주거안정 목표 '임대차법'…정작 무주택자는 '반대' 우세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08.06 09:45:34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거셌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찬반 답변이 비등하게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반대 43.1%였다. 특히 무주택자도 찬성은 44.3%에 그친 반면 46.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로 조사됐다.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은 38.6%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활용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3%다. 통계보정은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단독] 강남보다 더 뛴 서민 아파트 전세가...'임대차3법'이 바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5 17:30:41#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전용 59.28㎡는 지난 7월 초 3억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6월 전세 실거래 가격은 2억원. 한 달 새 1억원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7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1억원 오르는 사례는 흔치 않다. 하지만 ‘상승률’에 주목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50%가 뛰었기 때문이다.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84.99㎡도 6월 말 4억원에 전세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한 달 후인 7월 말에는 이보다 25% 오른 5억원까지 전세가가 올랐다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들어 서울 하위 40%에 속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단지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서울 공급물량까지 줄어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가 고가 전세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 중저가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더 높다=5일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7월 1~5분위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하위 40% 구간에 해당하는 1~2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상승률이 가팔랐던 구간은 2분위(하위 20~40%)였다. 6월 3억4,045만원이던 평균 전세가가 7월에는 3억4,987만원으로 900만원 넘게 오르며 2.77%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위 20%(1분위) 평균 전세가도 1.54%(2억992만원→2억3,347만원), 하위 40~60%(3분위) 평균 전세가는 1.72%(4억3,097만원→4억3,841만원) 올랐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비싼 4~5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평균 전세가가 8억원대로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7월 전세가 상승률은 1.31%이었고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의 경우 6월 5억5,121만원에서 1.03% 오른 5억5,687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이 바꾼 풍경=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도 컸다. 6월만 봐도 그렇다. 6월에는 평균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구간이 2.03%의 증가율을 기록한 상위 20%(5분위) 아파트였다. 그다음이 상위 20~40%(4분위)로, 증가율이 1.58%였다. 반면 하위 20%(1분위)와 하위 20~40%(2분위)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각각 0.95%, 0.63% 오르는 데 그쳤다. 올 상반기(1~6월) 증가율을 비교해봐도 4분위와 5분위가 각각 4.49%와 4.09%의 증가율을 기록할 동안 1분위와 2분위는 이의 절반 수준인 2.15%·1.66%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7월 들어 전세가가 8억원을 넘어서는 상위 20% 아파트보다 2억~3억원대의 하위 40% 구간의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서민의 주거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 이후 임대인들이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데 비해 중저가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고가 임대차에 비해 유동성이 크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대차 3법인데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임대차법' 역설...노원 50% 오르고 중저가 전세 더 올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8.05 11:53:30#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전용 59.28㎡는 지난 7월 초 3억원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해당 평형의 지난 6월 전세 실거래 가격은 2억원. 한 달 새 1억 원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7주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1억원 오르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에 주목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50%가 뛰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 하위 40%에 속하는 전세 가격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보다 더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서울 공급물량까지 줄어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3억 원 이하의 중저가 전세가가 고가 전세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7월 1~5분위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보다 하위 40% 구간에 해당하는 1~2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상승률이 가팔랐던 구간은 2분위(하위 20~40%)였다. 지난 6월 3억 4,045만원이던 평균 전세가가 7월에는 3억 4,987만원으로 900만원 넘게 오르며 2.77%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위 20%(1분위) 평균 전세가도 1.54%(2억992만원→2억3,347만원), 하위 40~60%(3분위) 평균 전세가는 1.72%(4억3,097만원→4억3,841만원) 올랐다. 반면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비싼 4~5분위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평균 전세가가 8억원 대로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의 7월 전세가 상승률은 1.31%이었고,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의 경우 6월 5억5,121만원에서 1.03% 오른 5억5,687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가 전세가 상승률도 컸다. 6월만 봐도 그렇다. 6월에는 평균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구간이 2.03%의 증가율을 기록한 상위 20%(5분위) 아파트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차 3법 이후 임대인들이 4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비해 중저가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고가 임대차에 비해 유동성이 크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임대차 3법인데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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