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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네이버, 구글플레이 등 국내외 26개사 대상
산업 IT 2020.10.05 08:46:3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26개인 것으로 추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26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법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 수수료 등을 통한 매출액과 중개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다. 매출액 기준은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액 기준은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해외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플랫폼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 비교 서비스 3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4개, 승차 중개 서비스 등 기타 2개가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오픈마켓 중에는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모두 92만2천개에 달한다. 8개 업체 매출액을 합치면 3조1천80억원, 중개거래액을 합치면 53조100억원에 이른다. 배달앱 중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가, 숙박앱 중에는 야놀자, 여기어때가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앱마켓 중에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 다나와, 에누리닷컴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 중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 114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외 엔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타 적용 대상이다. 이들 26개 업체에 입점한 업체 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도 모두 146만8천509개에 달한다. 매출액은 총 7조4천209억원, 중개거래액은 총 87조9천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도 업체로부터 상품·서비스를 직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거래 개시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순수 B2B 플랫폼, 재화 등을 거래하지 않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마켓컬리, 넷플릭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당근마켓,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현재 기준으로 추산해 공룡 플랫폼 26개와 150만개에 육박하는 입점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세부 내용이 바뀔 경우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IT공룡 구글의 갑질...“모든 앱에 통행세 30% 내라”
산업 IT 2020.09.30 13:00:00구글이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내년 10월 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하면서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구글 앱마켓에 앱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들은 구글의 ‘갑질’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수수료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9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1일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국내에서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멜론·왓챠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인앱결제 외에 각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결제대행(PG)사를 경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앱결제는 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앱 내에서 유료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구글의 발표는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 구매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라는 통보다. 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성을 강조하며 고객을 끌어모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63.4%를 차지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앱 사용 및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30%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격을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설명도 없이 구글 앱 통행세 일방통보...“싫으면 다른 곳 가라” 배짱 점유율 71% 달하는데...설득력 없는 선택권 논리 반복 “구글 눈밖에 나면 사업 못해” 업계 가격 인상 불가피 “고객 우습게 보는 행태” 콘텐츠 이용자들 부글부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폭풍 성장’ 중인 국내 웹툰·음악·동영상 등 모바일 콘텐츠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대 30%에 달하는 가격 인상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최대 32% 비싼 요금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웹툰 이용권 ‘쿠키’를 구매할 경우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100원에 1쿠키를 살 수 있는 반면 iOS 이용자는 120원에 구매해야 한다. 카카오의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캐시 가격도 20% 더 높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뮤직도 아이폰은 1만1,500원, 안드로이드는 8,690원(부가세 포함)에 이용해 가격 차이가 32%나 난다. OTT 서비스 웨이브는 아이폰 이용자에 47%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이처럼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날 구글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수수료 30% 역시 그동안의 업계 관행을 볼 때 소비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들은 20~30%가량의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구글은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도 제시하지 않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웹툰·웹소설이나 음악처럼 원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수수료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 상황상 구글플레이를 배제한 콘텐츠 유통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멜론 등 앱 사업자들 역시 구글 정책 변경을 기반으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콘텐츠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업계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성배 국민대 교수 역시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정보기술(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떠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사에서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건비 투입에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임 업체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가 종업원 급여와 연구개발비를 합친 것보다 높은 업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수수료가 10억원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개발자 10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콘텐츠 자체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콘텐츠의 질 외에 고객관리나 사후관리 등 고객 서비스도 크게 열악해져 소비자들 후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와 함께 모바일 기기에 선탑재되는 갤럭시스토어·원스토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하에서 구글플레이가 갖는 시장지배력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마켓의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2위인 원스토어는 18.4%, 3위인 애플 앱스토어는 10.6%로 1위에 비해 존재감 자체가 떨어진다.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 190개국에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거치지 않으면 IT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눈 밖에 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지현·정혜진기자 ohjh@@sedaily.com 구글 통행세 강행에...공정위·과기부 등도 “위법성 따져 보겠다” 시행령外 할 수 있는 대책 없어 실효성 있는 해법 나올지 의문구글이 내년 10월로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못 박으면서 구글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던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구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앱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법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최근 논란이 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 경쟁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전날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입점 업체에 독점력을 사용하는 이른바 ‘부당한 갑을 관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내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을 근거로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사안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 사례를 파악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을 빼고는 사전 선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국내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양철민·정혜진기자 chopin@@sedaily.com -
설명도 없이 구글 앱 통행세 일방통보..."싫으면 다른 곳 가라" 배짱
국제 경제·마켓 2020.09.29 17:06:47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폭풍 성장’ 중인 국내 웹툰·음악·동영상 등 모바일 콘텐츠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최대 30%에 달하는 가격 인상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최대 32% 비싼 요금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웹툰 이용권 ‘쿠키’를 구매할 경우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100원에 1쿠키를 살 수 있는 반면 iOS 이용자는 120원에 구매해야 한다. 카카오의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지 캐시 가격도 20% 더 높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구독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유튜브뮤직도 아이폰은 1만1,500원, 안드로이드는 8,690원(부가세 포함)에 이용해 가격 차이가 32%나 난다. OTT 서비스 웨이브는 아이폰 이용자에 47%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이처럼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날 구글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수수료 30% 역시 그동안의 업계 관행을 볼 때 소비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들은 20~30%가량의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구글은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도 제시하지 않아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웹툰을 즐겨 보는 경기도 화성의 박지형(42)씨는 “똑같은 콘텐츠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30%가량 가격을 올린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련 업계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웹툰·웹소설이나 음악처럼 원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수수료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 디바이스 유통 상황상 구글플레이를 배제한 콘텐츠 유통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변경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멜론 등 앱 사업자들 역시 구글 정책 변경을 기반으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콘텐츠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사업자 위주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업계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성배 국민대 교수 역시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정보기술(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떠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사에서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건비 투입에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임 업체의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가 종업원 급여와 연구개발비를 합친 것보다 높은 업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수수료가 10억원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개발자 10명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콘텐츠 자체의 질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콘텐츠의 질 외에 고객관리나 사후관리 등 고객 서비스도 크게 열악해져 소비자들 후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와 함께 모바일 기기에 선탑재되는 갤럭시스토어·원스토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하에서 구글플레이가 갖는 시장지배력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마켓의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2위인 원스토어는 18.4%, 3위인 애플 앱스토어는 10.6%로 1위에 비해 존재감 자체가 떨어진다.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 190개국에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을 거치지 않으면 IT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눈 밖에 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무형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지현·정혜진기자 ohjh@@sedaily.com -
구글 통행세 강행에...공정위·과기부 등도 "위법성 따져 보겠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9 16:46:19구글이 내년 10월로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못 박으면서 구글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던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구글의 이번 결정은 국내 앱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법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최근 논란이 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 경쟁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전날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입점 업체에 독점력을 사용하는 이른바 ‘부당한 갑을 관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번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내에 실태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토종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를 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을 근거로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사안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 사례를 파악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을 빼고는 사전 선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국내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양철민·정혜진기자 chopin@@sedaily.com -
구글·애플에 칼 끝 겨눈 美·유럽
국제 경제·마켓 2020.09.29 16:45:23해외에서도 구글·애플 등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행태 등에 대해 반독점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애플페이·앱스토어의 수수료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애플을 시작으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애플과 구글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앱스토어 입점 기업이 직접 구글과 애플에 대항해 소송에 나선 경우도 있다. 인기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스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에픽게임스의 자체 앱 내 결제를 문제 삼아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제거하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앱스토어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에서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에픽게임스와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전문업체 매치그룹 등은 최근 애플과 구글에 대항하는 ‘앱공정성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의 높은 수수료 정책 및 불합리한 운영 정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이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구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반독점 당국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앞서 EU는 지난해 3월 구글이 검색광고 중개 서비스 ‘애드센스 포 서치’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왔다면서 14억9,000만유로(약 1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2018년 7월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EU의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7년 6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때 자사 및 자회사 사이트가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2,000만유로(3조1,00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판정을 내렸다.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과한 과징금이 총 82억5,000만유로(약 10조7,000억원)에 이른다. 또 이탈리아 국세청은 2017년 5월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3억6,000만유로를 징수했고 영국도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하기도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앱 통행세 30% 내라" …구글의 횡포
국제 경제·마켓 2020.09.29 16:30:34구글이 내년 10월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금액에 대해 인앱결제(IAP)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앱의 결제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하면서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구글 앱마켓에 앱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들은 구글의 ‘갑질’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사실상 수수료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9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1일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국내에서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멜론·왓챠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인앱결제 외에 각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전자결제대행(PG)사를 경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앱결제는 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앱 내에서 유료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구글의 발표는 사실상 구글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 구매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라는 통보다. 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성을 강조하며 고객을 끌어모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는 것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 결제금액은 5조9,996억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63.4%를 차지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한다. 앱 사용 및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현실적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앱 개발사나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결국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30%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격을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구글플레이 총괄 "네이버·카카오 웹툰 日시장 성공 구글결제 덕분"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29 12:08:16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앱과 서비스가 해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대해 인앱결제를 적용, 30% 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자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15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진화에 들어갔다. 29일 구글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 20억 유저에 서비스 출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구글플레이는 앱과 콘텐츠를 190개국, 20억명의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통화로 용이하게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며 “유저에게는 탁월한 콘텐츠를, 개발사에게는 강력한 툴을 제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은 이미 구글플레이 전체 앱의 98%가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다. 코치카 총괄은 “글로벌 기준으로 구글플레이에 있는 98% 이상의 앱과 게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정책을 준수해왔다”며 “한국 개발사의 98%, 한국 앱의 99%는 이번 정책 명확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 측은 구글플레이 시스템 통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치카 총괄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유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며 양사의 일본 시장용 웹툰 플랫폼 서비스인 ‘픽코마’, ‘라인망가’을 예시로 들었다. 코치카 총괄은 “이런 성공은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며 “별도의 일본 요건이나 규제에 맞추기 위해 복잡한 결제시스템 갖출 필요 없이 안전한 환경을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인앱결제 외 자체 결제 수단, 간편결제, PG사 경유 결제 등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다만 구글은 웹 등을 통한 우회결제에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치카 총괄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라며 “소비자들은 웹이나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같은 여타 앱스토어를 이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은 향후 1년간 1,150억원을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 투자하는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구글플레이 30% 수수료 결국 현실 됐다
산업 기업 2020.09.29 09:08:30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앱에서 구매하는 콘텐츠 결제 금액에 대해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적용해 30% 수수료를 받게 된다. 구글은 29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신규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인앱결제 외 자체 결제 시스템이나 PG사 경유 결제 등이 허용되지 않아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구글이 과점하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등 각종 여파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국내 앱·콘텐츠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소비가 가격에 전가돼왔다.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 중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네이버웹툰 이용권 ‘쿠키’ 1개 값은 120원, 구글플레이에서는 100원이다. 이에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와 스타트업 등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경쟁당국도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간담회에서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제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네이버·배민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으로 물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9 07:00:00네이버·구글 같은 포털업체와 배달앱·숙박앱 등을 서비스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또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의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노출되는 기준을 각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며 “이번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음식 배달, 앱마켓, 숙박업소 예약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오픈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사이트, 검색광고 사이트 등이다. 이 가운데 매출액(수수료 수입)이나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다. 온라인플랫폼은 거래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7일 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30일 전에 내용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가장 공을 쏟은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성욱 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조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측은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서에 14개에 달하는 필수 항목을 담도록 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필수 항목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계약기간·계약갱신·계약해지 사유 △플랫폼 상의 각종 정보 노출 방식 및 순서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판매상품의 반품·환불·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이다. 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플랫폼 상의 각종 정보 노출 방식 항목이다. 각 업체는 이들 항목을 영업비밀로 분류할 만큼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려면 최소 7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로,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만큼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적용해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법 체계로는 온라인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 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가 너무 늦게 법 제정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1월9일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상에 어떤 사업자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사업자, 숙박앱은 2개 이상 사업자, 배달앱은 4개 이상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입점업체와 용역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온라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 중 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앱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곳이,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쿠팡이츠가 규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영업비밀" 구글 등 공개 거부 뻔한데...토종 플랫폼 역차별 우려
산업 산업일반 2020.09.28 17:46:56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입점업체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공개되자 관련 업계는 “영업 기밀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구글 같은 외국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국내 업체들만 법을 준수하면 오히려 토종 플랫폼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입점업체의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및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노출 순서 공개를 두고 ‘노출 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업계는 노출 순서나 기준은 이미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핵심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옆에 ‘i버튼’을 클릭하면 노출 순서 결정 기준도 나와 있다”며 “지마켓·쿠팡 등 이런 곳도 검색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 노출이 된다는 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노출 기준뿐만 아니라 사실상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은 개별 기업에는 영업 비밀이자 경쟁력”이라며 “구글·아마존 같은 해외 기업들도 공개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들이 공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알고리즘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만 공개하게 되면 낭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입점하면 법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을 운영하는 조산구 대표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호스트들이 일방적으로 호스트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갑자기 호스트 순위가 떨어져도 이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호스트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말할 곳이 없었다”며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강제하지 않으면 ‘역외규정’이라는 항목을 둬도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규제할 마땅한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런 우려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역외규정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해 토종 사업자들이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솜방망이로 하고,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배달앱·앱마켓·숙박앱·가격비교사이트·검색광고서비스 등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금액을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매출액은 100억원, 중개거래금액은 1,000억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보다 범위가 크지 않다 보니 오히려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온라인플랫폼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배달앱·오픈마켓 등 일부 문제 되는 분야만 규정한 법으로 보인다”며 “비즈니스 모델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그때그때 법안을 또 고치고 만들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기로 한 것도 변화하는 플랫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언급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 같은 경우 최근에는 쿠팡·11번가 등 모두 다 사입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가격비교사이트 같은 경우도 웬만한 오픈마켓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안을 제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온라인만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약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것을 짜깁기한 보여주기 식 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진·오지현기자 madein@@sedaily.com -
정보노출 방식 등 계약서에 필수 기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8 17:46:4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가장 공을 쏟은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성욱 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조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측은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서에 14개에 달하는 필수 항목을 담도록 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필수 항목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계약기간·계약갱신·계약해지 사유 △플랫폼 상의 각종 정보 노출 방식 및 순서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판매상품의 반품·환불·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이다. 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플랫폼 상의 각종 정보 노출 방식 항목이다. 각 업체는 이들 항목을 영업비밀로 분류할 만큼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려면 최소 7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로,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만큼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적용해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법 체계로는 온라인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 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가 너무 늦게 법 제정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1월9일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플랫폼공정화법 대상은? 네이버·쿠팡·야놀자·배민 등 적용될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8 17:46:38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상에 어떤 사업자가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사업자, 숙박앱은 2개 이상 사업자, 배달앱은 4개 이상 사업자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입점업체와 용역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 및 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분의 온라인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 중 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옥션·위메이크프라이스·티켓몬스터·11번가·인터파크 등 8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앱은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2곳이,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쿠팡이츠가 규제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네이버·구글 갑질하면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물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9.28 17:37:48네이버·구글 같은 포털업체와 배달앱·숙박앱 등을 서비스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또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의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노출되는 기준을 각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며 “이번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음식 배달, 앱마켓, 숙박업소 예약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오픈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사이트, 검색광고 사이트 등이다. 이 가운데 매출액(수수료 수입)이나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다. 온라인플랫폼은 거래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7일 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30일 전에 내용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7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조성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투명성 높일 것"
블록체인 정책 2020.09.28 10:45:15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며 “과징금을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은 혁신을 이끌어가기도 하나 각종 위험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부석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 하게 됐다”며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의 교부 의무와 계약 내용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율도 플랫폼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걸음마 뗐는데..." 원성 커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산업 기업 2020.09.27 17:37:36“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면 아직 직원이 개발자와 디자이너 밖에 없는 저희 같은 회사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대표 업무의 절반 이상을 정부 대응업무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8일 입법 예고하기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 걷기 시작했는데 발목 잡는다”는 하소연 처럼 신생 업체들이 대부분인 시장 상황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자칫 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조차 업력이 이십 년 남짓일 정도로 역사가 짧고 전통 산업과 달리 언제든 선도 사업자가 바뀔 수 있는 특성상 규제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절차적 사항과 경영간섭, 판촉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 앱, 숙박앱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결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스타트업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걱정에 떨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근마켓이다. 지역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 설립 5년 만에 활성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했지만 직원은 80명 정도의 작은 회사다. 김 대표는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설립한지 5년 밖에 안됐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작은 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준다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포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도 목소리를 냈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팀장은 “플랫폼에서는 이용자 보호 관점이 중시되고 있는데 규제 논의가 전통적인 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법안 논의도 기존의 것을 짜깁기한 게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문지방으로 비유하며 “문지방이 생기면 로봇청소기는 그 방을 넘어 다른 방으로 가지 못한다. 단 5㎝의 문지방도 로봇청소기에는 치명적”이라며 “규제가 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윤식 네이버 전무도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진 플랫폼은 사용자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소멸할 수 있어 플랫폼 규제는 좀 더 정교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공정위에서 플랫폼에 사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 연합 사례를 참고한다지만 토종 사업자가 없는 유럽의 경우와 국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 구글, 아마존 등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3∼5년이 데스밸리를 겪고 흥망성쇠도 빠르다”며 “인터넷 생태계는 20년밖에 안됐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크게 경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전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보호와 신규 진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다루는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용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만큼 무엇을 왜 규제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진·오지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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