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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이낙연 제친 날…"사회적 약자 보호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4:57:29범야권 1위로 올라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17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부서의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이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각각 맞붙었을 때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에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맞붙는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이 42.5%로 이 대표(42.3%)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총장이 이 지사와 맞붙을 경우엔 윤 총장 41.9%, 이 지사 42.6%로 조사됐다. 모두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는 이 지사(25.1%)가 이 대표(22.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 장관(3.6%),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1.7%), 이광재 의원(1.1%) 순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에선 윤 총장의 지지율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11%), 홍준표 무소속 의원(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7.6%), 오세훈 전 서울시장(6.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2.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4.9%), 국민의힘(24.9%), 국민의당(7.3%), 열린민주당(6.1%), 정의당(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18.8%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1.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5.2%)보다 6.2%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다. 자세한 내용은 윈지코리아컨설팅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윤석열 거취 압박한 이낙연…"합당한 처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7:57:0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을 압박하는 등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온 부동산 문제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보인 것과 대조를 나타냈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경질론’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수개월째 갈등을 보여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과 관련해 “이번 일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마음이 없다면 (윤 총장)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라는 패널의 질문에도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추 장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추 장관이) 스타일 쪽이 아쉽다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의 잇따른 설전에 이어 최근에는 같은 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충돌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 장관이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금태섭 전 의원 등 일각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실종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역대정당과 다르게 현재 민주당에는 ‘의미 있는 비주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패널이 지적하자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당) 탈당으로 많은 의원들이 떠나면서 파벌이 없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친문)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늘 의식하지는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빚은 정성호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같이) 같은 당원들에게 과도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오락가락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원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간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대표는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있는 게 아니다. 중복되는 다른 법들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중 하나”라면서 “상충 여부와 법 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는 정부가 물밑에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대의 입장을 타진하는 일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타결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인권테러적 발상"…경실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중단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15:12:27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인권테러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문을 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인권위, 秋 '비번 강제해제' 법안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13:37:41국가인권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 법안 제정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을 배정했다.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한 이후 요건 충족 시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지난 13일 법세련은 이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명 ‘한동훈 금지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낼지 말지 확정된 게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라 답하며 한 발 물러섰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이낙연 "尹,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해야…秋 스타일은 아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7 11:39:1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 시비 등 논란을 불식시켜주는 것이 맞고,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그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것을 놓고는 “(그러한 말을 하고 다니는) 정치인들과 똑같이 말하고 다니라는 주문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로 답을 갈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격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게 마치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는 지적에는 “(추 장관 결정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사람들이 수사 라인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거나 그런 것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추 장관이 문제 되는 것은 주로 스타일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똑같은 피의자 방어인데, 그때그때 다른 법무부
사회 사회일반 2020.11.17 06:00:00법무부가 ‘수사상 긴급통신제한조치라도 36시간 이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자 법조계 일각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한다는 일명 ‘한동훈 금지법(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지시했다. 이는 피의자 방어권보다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우선시한 법적 추진이다. 하지만 이날 입법 예고한 법률 내용이 피의자 방어권 확립에 맞춰져 있어 법무부가 잘못된 법적 해석으로 피의자 방어권 등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지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나 사망·상해 위험, 조직범죄 등 긴박한 상황이 인정될 때에는 감청, 전기통신(전화) 개시·종료시간, e메일, 위치추적 등 자료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확보할 수 있었다. 단 법원 허가를 얻는다는 조건이었다. 36시간 이내의 단시간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었다. 짧은 시간 내 이뤄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선(先)조치 이후 허가가 아닌 해당 수사기관장이 법원에 보고만 하면 허용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 허가가 이뤄져야만 증거로서 유효하다. 법원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문제는 추 장관이 앞서 지시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보호와 같은 검찰 개혁과 일치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추 장관은 앞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휴대폰 비밀보호가 법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지시했다. 그러나 유사한 시기 입법 예고한 법안은 추 장관 지시한 비밀보호 공개법과는 다른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정기관 수사에 대한 법원 통제를 강화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기는 하나, 이는 비밀보호 공개법을 추진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와는 180도 다른 내용이라 법무부가 피의자 방어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쪽에서는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입맛대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추 장관이 앞서 16일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밀번호 공개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밝힌 점도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이어 “기업 범죄 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로 관리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다”며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며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다소 유보적인 답변이다. 진보 시민단체, 여당은 물론 법조계까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다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변협은 이날 공식 성명서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 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지시”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은 하나의 판정에 있어 조금은 다른 판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기준은 다를 수 없다”며 “하지만 기준이 다르고 잣대가 다르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라는 측면에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그럴 수 없다”며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각기 다른 법안이 추진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한동훈 금지법 확정 아니다" 한발 물러섰지만...秋 '방어권' 이중잣대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11.16 17:31:45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한다는 일명 ‘한동훈 금지법(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시민단체에 이어 법조계까지 ‘반(反)헌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수사상 긴급통신제한조치라도 36시간 이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피의자 방어권을 놓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법무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정반대 취지의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밀번호 공개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기업 범죄 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패스코드로 관리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밝혀낼 수 없다”며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다소 유보적인 답변이다. 진보 시민단체, 여당은 물론 법조계까지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다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변협은 이날 공식 성명서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 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 방어권 등을 침해하는 지시”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앞서 추 장관이 지시한 비밀보호 공개법과는 다른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나 사망·상해 위험, 조직범죄 등 긴박한 상황이 인정될 때에는 감청, 전기통신(전화) 개시·종료 시간, e메일, 위치추적 등 자료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확보할 수 있었다. 단 법원의 허가를 얻는다는 조건이었다. 36시간 이내의 단시간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었다. 짧은 시간 내 이뤄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선(先)조치 이후 허가가 아닌 해당 수사기관장이 법원에 보고만 하면 허용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법원 허가가 이뤄져야만 증거로서 유효하다. 법원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사정기관 수사에 대한 법원 통제를 강화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서 비밀보호 공개법을 추진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와는 180도 다른 내용이라 법무부가 피의자 방어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입맛대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무언설태] 與 최고위원, '휴대폰 비번 공개' 반대...추 장관이 애처롭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6 16:41:3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 제정과 관련해 24세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제돼 있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도 생겨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당론 법안이 아니고 추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자기편이 없으니 애처롭기도 한데요. 한편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을 그만둔 뒤 서울시장선거 등에 출마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각급 당조직을 각성시켜 반당적·반인민적·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내부 결속용 칼바람이 한바탕 몰아칠 듯하네요. -
"폰 비번 공개법안 확정 된거냐" 추미애의 대답은
사회 사회일반 2020.11.16 15:21:25일명 ‘한동훈 금지법’으로 불리는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안을 내려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낼지 말지 확정된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Law)를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며 연구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자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비밀번호 공개 절차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엄격히 제한된 방안을 내놓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휴대전화 강제 공개하는 법 검토하라" 추미애에, 시민단체 '반헌법적 법률'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07:31:3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겨 수사를 방해할 경우 강제로 비밀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헌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민변은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 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추 장관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재수사 갈림길 ... 서울고검 재수사 여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06:20:00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이날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넘겨 받고 이를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대법 "檢, 이동재 기자 노트북·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취소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17:21:2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채널A 측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이후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약 두 달 뒤인 7월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밖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인권위원장 "휴대폰 비번 공개법, 헌법과 배치되는지 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3 16:53:30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진정사건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오늘 인권위에 이 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진정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된 진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 쟁점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휴대폰 비밀번호가 수사에 걸림돌 되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때 그랬다”며 “두 분은 우리 헌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실토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반헌법적 발상" 추미애 맹폭한 한동훈 "보복 위해 민주주의 원칙 내다버려"
사회 사회일반 2020.11.13 14:54:3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버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 검사장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추 장관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면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한 뒤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원조 친노' 유인태 "추미애보단 덜 하지만…윤석열 고집 세 정치엔 안 맞아"
정치 정치일반 2020.11.13 12:29:50노무현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전 민주당 의원)이 13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현상에 대해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 같은, 불신이 심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대권주자 1위한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면서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 또 고건 총리 거기에 조금 더 앞서서는 반기문, 다 (비슷한)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본다”며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 원래 이쪽 정치판에는 잘 안 울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라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라며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퇴임 후 행보를 두고는 “과연 정치권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가진다”면서도 “예를 들어 총장을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총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는 고집이 윤 총장보다‘한 수 위’라고 봤다. 그는 “고집으로 보자면, (윤 총장이) 추 장관 보다는 덜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윤 총장도 고집이 센 사람)”이라며 “그러니 그 탄압을 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어디 쫓겨 가면서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거 아니겠느냐. 원래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보다 고집이 더 센 추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양반 고집 센 건 노동법, 여당하고 단독 할 때 자기 당 의원들 문 걸어 잠근 고집”이라고 설명했고, ‘그러면 추 장관도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장관과 (총장이) 서로 두 고집끼리 충돌을 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전 사무총장은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며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 조치하든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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