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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물러나야 할 때" 연일 자진사퇴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07:00:00■ 민주당, 尹에 잇따라 자진 사퇴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법원심리가 진행되던 당일(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연달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라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임기 시작 후) 1년 6개월 동안 못한 것을 앞으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검찰청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조직개편 등이 거의 다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문화적인 검찰개혁, 수사관행이나 수사 문화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오히려 (검찰의)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 역시 직접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며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며 지금이 사퇴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과) 명예보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검찰보다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이 임기(를) 지키는 게 검찰 개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들이 검사들처럼 집단 행동한 적이 있는가”라며 회의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총장이 한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뢰는 깨졌다”라며 “검찰 개혁의 대의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렇기에 당장 의연하게 지금 사퇴하는 게 검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그래도 소신 있는 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정세력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수호자처럼 자처하는 비정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가 아닌 판사 동향 수집을 지시했고, 수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 전임 문무일 총장이 수사 정보 외에 다루지 못하도록 했던 검찰개혁 조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 그 마지막이 윤석열 총장이길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처음부터 최근의 논란까지 그의 행보는 철저히 개인적 이익과 대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의 행동을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뒤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속한 징계 절차를 주문했다. ■ 검찰의 ‘검란’ 조짐에는 쓴소리 민주당은 ‘검란’의 조짐을 보이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며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분쇄하려면 “검사도 공무원임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은정 검사, 안미현 검사의 진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검사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니 폭로니 하는 발언을 하고 집단적으로 옹호하는게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며 검찰 조직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검사들의 모습을 “선택적 정의”라고 일컫으며 “정치인들이 울고 갈 정도”라며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사들이 공무원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인적 청산을 통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은 “조 차장의 성명을 3번 읽었는데 든 생각은 검찰의 속마음을 들켰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동일체’라는 법 조항은 사라졌지만 (검찰은) 아직도 여전히 상명하복식의 검사동일체”라며 “조직보위부 요원 같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흉기로 휘두르던 정당이 이제는 검찰 정치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옹호하고 사상 최초의 정치인 검찰총장 비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처량하기까지하다”며 “이런 비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후보 꽃가마를 태우려는 사전 작업이냐. 만약 그렇다면 당당하게 영입 제의를 하는 것이 공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니라면 군사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김영삼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 정치를 끝냅시다”라며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 시대, 정치검찰 시대는 끝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秋-尹 동반사퇴설’엔 선 그어 한편 민주당은 현재로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보다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동반사퇴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징계나 사퇴문제에 집중돼야 하고 이런 시기에 그런 이야기(동반사퇴론)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 책임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검찰 개혁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감쌌다. 신영대 대변인 역시 “어떻든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먼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 장관의 거취는 본인이 의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당에서 추 장관 거취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국민이 60%에 가까운 것을 두고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불리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징계위와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데 국회에서 국조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윤 총장의 경우 사법부 조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보는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윤석열 복귀하게 된 3가지 이유는? 손해·긴급성·공공복리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인 취소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1일 내놨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에 맞다고 보고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당일 오후 5시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놓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법원이 각 요건들을 어떻게 따졌기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분석해봤다. 참고로 법원은 소위 ‘판사 문건’ 등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징계 사유의 위법성은 집행정지 사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직무정지가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이는 나중에 본안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직무정지된 사이 몇 달이 지나갈텐데, 승소 후 그 기간을 임기에 추가할 순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법원은 직무정지는 윤 총장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에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봤다. 따라서 효력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직 어떤 징계를 받을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징계위가 곧 열리면 징계 처분이 나올 테니 직무배제 효력을 따질 ‘소의 이익(소송의 필요성)’이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신청인(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직무정지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영향이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총장이 직무 집행을 계속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직무정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행위이기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총장에 대해선 재량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또 엄격한 요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윤 총장의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또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직무정지는 징계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이루어지는게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추 장관의 ‘공공복리 영향 우려’ 주장 가운데는 이 사건에 사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있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법무부의 징계 행정의 자율성·독립성이 타격받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징계 사유의 적절성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사법적 심사가 선행되어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징계 행정에 영향을 가할 우려가 있진 않다”며 법무부 주장을 일축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발언에…법원 판단은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6:45:00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인해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기각했다. 한편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부장검사, 추미애 작심비판 "적법절차 가장해 잔기술 부려"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5:00:00검찰 내에서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해 “총장 찍어내는 행태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1일 검사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심재철 박은정 선배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향해 “표적으로 찍어 놓고, 처벌이든 망신이든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표적수사와 별건 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하고 과도하게 법률을 해석해 적용하고, 적법 절차를 가장해 절차적 잔기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배들이 검찰개혁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개혁이 윤석열을 제거하는 그 자체인가 아니면 진보적(?) 정치 세력에 복무하는 것인가”라고 검찰개혁의 의미를 되물었다. 이어 “‘판사 사찰’ 프레임을 짠 사악한 머리는 누구의 것인가”라며 “법원에 대고 ‘봐라. 검사들이 이렇게 너희들 뒷조사했다. 이래도 혼내주지 않을 거냐’고 이간질하는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사면초가 처한 文…법원 결정에 정치적 부담 가중
정치 대통령실 2020.12.02 03:05:52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법원이 이날 확실하게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 윤 총장의 해임안을 강행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오후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내비치며 대검찰청에 복귀하면서 동반 사퇴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추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제적으로 윤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이 법률가적 사고방식을 가진 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밀어붙이는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동안 존중해온 사법부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명령한 상태에서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고 그 결과를 (문 대통령이) 따른다면 법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징계위 결과를 강행 처리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해임’을 밀어붙인 추 장관 역시 문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위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전격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하며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여권은 정치적 부담이 온통 청와대로 쏠리자 일제히 윤 총장의 자진 사퇴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면서 “수많은 검사가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물러날) 그때”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 같은 여권의 목소리 역시 무색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처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이 더욱 난처해진 가운데 인사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동반 퇴진’을 막판 설득하는 ‘악역’을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가장 갈등 관계가 첨예한 이번 사태를 정 총리가 원만하게 매듭짓는다면 안정적인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반발도 추스를 필요는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퇴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우·허세민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 '판사 사찰' 너무 충격적" 김남국 저격한 서민 "충격 감수성 기이해"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22:59:50‘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불법적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슬램덩크를 읽다가 이해 안 간다며 실신한다는 기사가 나오겠다”면서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의 이유로 든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모든 이들의 속성”이라면서 “검사들이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게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정보수집은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들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상황을 짚고 “이게 윤석열 총장이 취임한 후 생긴 것도 아닐 테고, 이전부터 쭉 그래왔으리라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도 적었다. 서 교수는 이어 “이런 상식적인 일에 충격을 받는 이가 있다. 내가 최애하는 김남국 의원님이 그 첫 번째”라고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관련 소식을 접한 이낙연 대표와 김두관,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함께 올렸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런 일에 충격을 받고, 국기문란·전두환급 발상 운운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라고 물은 뒤 자신이 예상하는 관련된 기사 제목을 열거했다. 여기에 덧붙여 서 교수는 “하지만 이들의 충격감수성이 예민하다고만 하기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저딴 일에 충격받고 전두환 운운하는 이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최고봉인 조국의 언행에는 왜 전혀 충격 받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더불어 서 교수는 “진중권 선생을 비롯해 진보를 지지하던 이들이 현 정권으로부터 돌아선 게 저 둘의 광적인 언행 때문이라는 걸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인간들의 충격 감수성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뭐가 문제냐는 식의 윤석열 총장의 태도에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상식과 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닮은꼴 ’확신범‘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이 결코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에 대한 이런 불법 사찰을 민간 로펌(법무법인)이 했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매우 크게 비판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법적 사찰에 해당될 만한 일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코너 몰린 秋, '숨고르기' 들어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20:13:0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늦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히는 등 변수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동시에 징계위 구성 등 절차상 연기가 필요해 이뤄진 이른바 ‘숨 고르기’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1일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기록,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징계위 날짜를 이틀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 재구성 등을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원인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징계위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차관 이외에 5명은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이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고 차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결원이 생겼다. 이 경우 새로 차관을 뽑아야 한다. 게다가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검사징계법에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조차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 위원이 직무를 대신 맡는다. 총 3명인 예비 위원은 검사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위원장을 맡을 위원을 지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법원은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징계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부담도 커졌다. 윤 총장에 대해 면직·해임 수준의 의결을 하려면 ‘판사 문건’을 비롯한 여러 징계 사유에 대해 법원은 물론 감찰위와 정반대되는 논리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59개 검찰청·지청의 평검사와 주요 중간 간부들이 모두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중징계에 표를 던지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고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돌연 사직 의사를 표한 것은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징계를 하려는 논리를 만들기도 힘들고 자칫 해당 징계가 법을 어겼다며 고발이 들어갈 경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어 “위원장 선임이 어려울 경우 추 장관은 검사들 가운데 뽑은 예비 위원을 지목할 수 있지만 이는 ‘표적 징계’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래저래 부담이 커서 법무부가 징계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野, 文·丁 향해 "대국민 사과하라"…秋 장관 탄핵소추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20:07:49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에 돌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직무 정지 임시 해제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 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이라며 윤 총장의 복귀를 반겼다. 주 원내 대표는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 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양심 세력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져 왔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 대표는 나아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사실 어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 여부를 고민했지만 오늘 심리 등에 영향을 끼칠까 봐 보류했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대 혼란으로 내몬 추 장관”이라며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허튼짓을 했는지 충분히 입증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며 “이 계기들을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고 악을 징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서는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며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앞서는 것을 고려한 듯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이 대한민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되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은 안통하니 조용히 미국으로 가 트럼프와 상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
“깡패 수사도 이렇게 안 해”…현직 검사, 추미애 윤석열 감찰 직격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9:24: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두고 깡패 수사만도 못하다는 일선 검사의 비판이 나왔다. 윤 총장을 퇴진 시키려는 추 장관의 시도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날 오후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게시글에서 “행동 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사안에서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직격 비판한 것이다. 임 검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이 검사들의 역할을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검사를 뽑아다가 중요 사건의 감찰 업무를 시켰으면 ‘검사’로 일하게 하는게 마땅하다”며 “내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너 빠져’라고 원대복귀 시킨다면 그 검사는 왜 뽑았나”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윤 총장 감찰에 반발했다가 원대 복귀 되는 사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어서 임 검사는 “시나리오대로 연기해 줄 배우가 필요한 것이냐”며 “엑스트라기 필요하다면 검찰청이 아니라 대학로나 충무로에서 인물을 찾으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집행 정지 인용으로 윤 총장이 검찰 업무에 복귀한 것이 사필귀정이라는 것이 임 검사의 결론이다. 그는 “감찰위원회 발표와 집행정지 내용을 확인했다”며 “사필귀정이다”라며 글을 마쳤다.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임 검사에 앞서서는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장검사가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해당 글에서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전문] 다시 출근한 윤석열 "국민의 검찰 되자"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50:22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 복귀 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 복귀 후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해당 서신에서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의 혼란과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향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다음은 전문.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검찰총장 윤석열 -
[속보]윤석열 “‘국민의 검찰’ 되도록 노력하자” 전국 검사들에 메일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41:16 -
윤석열 복귀에 안철수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가 살아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8:26:12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복귀한데 대해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고 총평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감찰과정,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나아가 안 대표는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추 장관이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위는 이틀 연장돼 오는 4일로 연기됐다. 그는 “오늘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며 “이 계기들을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고 악을 징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법원 "검찰총장 직무정지 부당"…尹, 업무 복귀 "헌법·법치주의 지킬것"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15:02“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 정지, 징계 절차 조치에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밝힌 말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께 대검 청사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과 감찰위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에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은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복귀 직후 내놓은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직후 이뤄진 면담이라 사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2일에서 4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12:0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 무시했다"…법원 '秋 마이웨이' 제동
사회 사회일반 2020.12.01 18:06:5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4일 열릴 예정인 징계 절차도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의 역풍은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물론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처분도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부담이 한층 커진 만큼 추 장관의 의중대로 해임·면직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본안 소송인 직무 정지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다. 윤 총장은 본안 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항소심에 가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전부 인용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처분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해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는 취지다. 법원은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징계위가 조만간 열린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소송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직무 정지의 효력이 중단되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재량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이번 직무 정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분이 지속되면 윤 총장의 임기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직무 정지로 인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판사 문건’ 등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봤다. 법무부 감찰위 역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는 물론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까지도 부적정했다고 의결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봤다. 감찰위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는 “감찰 조사,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감찰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감찰위 발표 직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찰위의 의결은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의 부당성과 감찰·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두고 잇따라 승리하며 명분을 얻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징계 사유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감찰위 의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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