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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정지로 법치주의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7:53:35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해당 사건이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는지부터 직무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지, 징계 사유와 절차는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주장과 반론을 펼쳤다. 법원이 12월 1일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비공개 심문에서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직무 정지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며 “검찰 독립성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尹 “법치주의·검찰 독립성 훼손…회복 불가능 손해”=일반적인 직무 정지 재판의 핵심 쟁점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검사 준사법기관성 보장을 훼손한다”며 “그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업무 집행 권한은 법률 규정에 의해 부여된 공적인 권한”이라며 “법률이 보호하는 신청인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秋 “이틀 후 징계위 의결 나와…‘소의 이익’ 없다”=추 장관 측 주장의 골자는 이번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 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이틀 뒤인 12월 2일에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려 의결되면 직무 정지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게 추 장관 측의 주장이다. 이는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나올 것을 전제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사유는 해임·면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징계위 개최와 심의는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때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사안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맞다 vs 아니다’ 팽팽=징계 사유 중에서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내부 참고용 자료로서 업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세평 수집을 소송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즉 직무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한 만큼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다. 추 장관 측은 불법 사찰이 맞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추 장관 측은 “작성자는 법관의 공정성의 척도나 정치적 경도, 인적 관계를 분석하려고 했다”며 “결국 성향 분석을 하고 편 가르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은 불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내용과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취득해 가공,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尹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秋 “심판 대상 아냐”=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직무 정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따졌다. 먼저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조사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대면 조사만 요구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 3일 감찰위원회 자문을 필수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 때 행정 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사 문건의 경우 문건 작성자 등에 대한 감찰 조사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에 대한 심각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날 때 결정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2월 1일까지는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조치 위법·부당”…전국 평검사 100% 한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6:33:21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의 평검사들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30일 오후 마지막까지 남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성명서를 낸 것. 이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평검사 회의 결과’ 글에서 “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을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통상 평검사 회의 결과는 해당 청 재적 인원 전원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난 9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른 평검사 1789명 전원이 동참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평검사 외 일부 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들과 검사장·고검장, 전직 검사장들과 일반직 고위 공무원인 사무국장들까지 나서 윤 총장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현재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추 장관에게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측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 침해…효력 정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6:03:14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30일 직무배제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항을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만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추 장관 측 대리인으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침묵 깬 文 "진통 있더라도 개혁"…윤석열 우회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0.11.30 15:14:08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혁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면서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징계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팎의 예상을 깨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표명했다.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조치를 보고 받은 지 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화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듯한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며 “경제에서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느덧 민주주의에서도, 문화에서도, 방역과 의료에서도, 소프트 파워에서도,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대유행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국민적 협조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秋 "직무정지로 손해 없어" vs 尹 "개인 아닌 국가시스템 문제"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4:19:10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된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가 반대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자 징계 처분이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사실상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추 장관측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 의뢰된 상태라 (직무 배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업무 목적의 내부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일은 총장 1명을 직무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1시간만에 심문 종료…윤석열 직무배제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4:17:33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해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석열측 주장 다 반박…현명한 판단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4:01:10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후 취재진에게 “신청인(윤 총장)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다 반박해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은 “재판은 잘 진행됐다. 저희가 주장할 부분 다 주장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무부 감찰위원장에게 전화해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묻는 말에도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감찰보고서 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보고서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주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김기현 "윤석열 비위 6가지 실제 내용 없어..재탕에 삼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12:55:3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총장 비위라며 6가지를 내놓은 것이 대부분은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벌써 재탕·삼탕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딱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것이 ‘판사 사찰’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찰이라고 붙일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어주고, 변호사가 증거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준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은 적절하게 배척하더라’고 적혀 있다”며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검사가 사전에 대비하라는 소송의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구 시합을 비유로 들며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잘 불어주는지,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어드밴티지 룰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의 내용”이라며 “축구 선수라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에는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다”며 “책자는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찰담당자도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니 호랑이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라며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단독]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목소리 모아 "秋 법치주의 위배"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1:59:45법무연수원 검사교수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에 비판 목소리를 모았다. 윤철민(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연수원 소속 검사 교수들은 장관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일동’ 성명서를 올렸다. 성명서는 “검사교수들은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며, 검사 교육과 예비법조인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께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연수원 검사교수는 진천 본원, 용인분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소속 등이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대전지검 '월성 구속영장 청구' 보고에…윤석열 '보강수사'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1:31:55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중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 내용을 보완해 범죄 혐의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증거 인멸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대전지검에 2∼3차례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쇄도한 원전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에 수사 지시를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보완해 다시 의견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예상과 달리 대전지검은 다음 날인 24일 오후 대검에 보완 의견을 보고했다. 사실관계와 혐의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고 2∼3개의 죄명만 추가됐다. 하지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이 올린 보완 의견은 윤 총장 지시 취지에 따라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검토 중이다. 다만 수사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수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본질이며,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추미애 직속 법무부 과장들도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1:09:1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모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들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갖고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서한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추 장관에게 전달됐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부당하다는 내용이고, 법무부 과장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과장들은 앞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이 총장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간 데 이어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秋 보좌했던 대검 차장마저…“尹 직무 정치 철회해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0:27:31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조 권한 대행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권한대행은 이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총장님이라고 해서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권한대행은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직무배제'에 검사들 반발…진혜원 "직무 정지시키고 법원 결정 지켜봐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10:25:58‘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시급히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면서 추 장관의 결정을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 상으로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금과옥조이자 황금률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별건 수사를 통해 수집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하거나, 연수원 동기 법조인을 시켜 해당 판사에게 전화해서 ‘니 약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 검사는 이어 “이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하고 묵인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다면, 그 일을 덮기 위해 더한 지시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검사를 몰래 미행하고 해당 검사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 검사의 배우자에게 전화한 뒤 ‘당신 남편이 어제 성OO 업소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구속영장 신청서 하나 넣을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쇼’라고 전달했을 때, 경찰청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방임하거나 지시한다면 정당한 수사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일갈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성OO는 현재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로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 대신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 법 집행인가”라고 물은 뒤 “지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부 지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종인 "법치국가에서 윤석열 내쫓으려는 이유 국민께 설명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30 10:25:05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시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내쳐야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의도를 왜 가졌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이 방한과 관련,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정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무언의 압박을 위해 온 거로 생각한다”며 “왕이가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전략,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바이든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의 린치핀으로 강조한 만큼 한·미·일 공조는 물론 쿼드 플러스 등 한국의 역할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모두에게 이득 보려다 미움받는 어설픈 줄타기 외교를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사안별로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의 새 정부 출범으로 변화의 태풍이 오는데 문 정부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추미애-윤석열 공방 '분수령'
사회 사회일반 2020.11.30 09:45:36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과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청구·직무배제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최근 계속돼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이날 재판부 설득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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