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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된 이명박·박근혜, 교도소 안가고 구치소 생활하는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15:03:55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으면서 3년 9개월간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보안 문제 등이 고려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확정판결로 재수감된 뒤 기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 전·노 전 대통령도 형 확정 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형생활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변호사 접근이 제한되는 등 미결수 때와 처우도 달라진다.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해야 하지만 나이·건강 문제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주 2회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3개월로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한 총 형기는 22년인데,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지난달까지 3년 9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이 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역한 약 1년을 제외 잔여 형기는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인 2036년 말에 석방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기결수가 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야당 등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노 전 대통령의 사면이 선례로 거론된다. 두 사람은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8개월 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감생활을 끝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형기를 온전히 채우는 건 무리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는 사면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형이 막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고 시기상조라는 기류다. 법조계에서도 당장 사면을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회 통합의 취지에서 특사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국민 여론이나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른 시일 내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 측은 사면 가능성에 말을 아꼈다. 두 전직 대통령 측 모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더라도 징역형과 함께 부과된 벌금이나 추징금까지 면제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라 벌금형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면제할 수 있지만, 추징금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들도 특사로 징역형은 면제받았으나 각각 부과된 추징금 2,205억 원과 2,628억 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노웅래 "박근혜 징역 20년? 뇌물 준 이재용도 엄하게 다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3:51:35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만큼 준 사람 역시 엄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하나가 남아 있다. 바로 삼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죄명은 엄연히 정치범이 아닌 국정농단을 통한 뇌물죄”라며 “그것도 삼성과 롯데로부터 모두 158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뇌물로 받았다. 부정부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그동안 삼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 220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100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89억원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을 제공해 왔다”며 “준법감시위라는 듣도 보다 못한 기구를 만들어서 비리를 막을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이는 이재용 개인 승계를 위한 뇌물 처벌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권력자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공여죄인 이 부회장에 대한 적법하고 엄정한 심판으로 촛불로 시작된 국정농단 심판을 제대로 채워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설훈 "박영선, 선언만 안했을뿐 출마할것…박근혜, 사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0:48:165선 중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출마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대표 특보인 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출마한다. 지난번(총선)에 출마를 안 했지 않나. 이제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로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박 장관이 언제쯤 출마할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설 의원은 “이달 중으로 한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이 당내 경선 일정이 지지부진한 데 불만을 드러내자 이를 두고 “쓸쓸하고 외로울 것 없다”며 “많은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경선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쓸쓸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촛불혁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탄핵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는데 그걸 다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박주민 "박근혜, 재판과정 거의 불참…결과 승복 안하는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10:14:37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실상 재판과정에 거의 불참을 했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상황이나 죄책 부분에 대해 승복하거나 인정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측의) 입장 표명이나 사과 표명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 중 뇌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먼저 사면을 건의하는 일이 없냐고 묻자 ”당시 긴급하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며 ”사실상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할 것이라고 보지만, 사과를 하고 국민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때서야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의원은 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막았던 상황이었다. 국회 정상적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일반적인 형사범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이명박·박근혜 정치재판 희생양" 주장한 홍준표 "사면 아닌 '석방' 요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08:03:4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면’이 아닌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면(赦免)은 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한다”며 “죄 지은 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주는 것을 사면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재판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한 뒤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니냐”고도 적었다. 홍 의원은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연대의 선언대로 석방 요구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과거에 얽매여 또다시 분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고 “모두 하나가 돼야 패악 정권을 이길 수 있고 두 분의 석방도 가능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보수 성향의 단체 비상시국연대가 주최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지 3년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지 4년 3개월 만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형량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민주당, 朴 확정판결에 "국민께 사과해야" 연일 성토(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5 07:00:00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 우상호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사면 논의? 바람직 않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며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안민석 “이낙연, 사면 제안으로 대통령 난처하게 만들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이 불가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제안한 배경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었지만, 정무수석의 인터뷰는 사면이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고 거세게 반대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고, 힘 모아 코로나19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 상처와 치욕적 역사에 공동책임” 한편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국정농단 사법 판단 마침표...역대 네번째 '흑역사' 대통령 된 박근혜
사회 사회일반 2021.01.15 06:00:00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국정 농단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와 문재인 정부의 조기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종료되면서 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태블릿PC가 촉발한 헌정 사상 첫 ‘탄핵’=국정 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거론되던 최 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 이후였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최 씨가 이를 받아보고 고쳤다는 의혹은 국정 개입 논란으로 불거졌다.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독일에 머물던 최 씨는 귀국해 수사를 받다가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논의가 시작됐고 탄핵 소추안이 같은 해 12월 발의돼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연말을 앞둔 21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특검팀에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현 검찰총장)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 3월 10일 탄핵 결정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두 번 걸친 대법원 판단 후 형 확정=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뒤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법원은 국정 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 사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이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후 공천 개입 사건은 그대로 형이 확정됐고 국정 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하는 총형량은 징역 32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국정 농단, 특활비 사건의 재판이 별도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활비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기결수 불명예=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전·이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22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1,396일째 수감 중인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수감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불확실성 커진 '사면 카드'...野 "통합위해 결단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1.01.15 05:34:11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특별사면 카드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권 지지층의 반대 의견이 팽배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떠오른 특별사면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앞세우며 ‘사면 신중론’을 내비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빠른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참모들 사이에서는 사면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도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가장 먼저 쏘아 올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사자 사과’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론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즉각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허세민·김혜린기자 semin@@sedaily.com -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5 00:05:00국정 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이날 판결로 이미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사면 문제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소모적인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사면론을 처음 꺼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 밀려 몸을 사리는 데 반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뒤늦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자신들의 대선 행보에 미칠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이다. 여당은 일단 ‘전직 대통령들의 반성이 전제돼야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사면을 거론하면서 ‘반성’을 굳이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시점에 결단을 내릴 사안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4월 보선이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별 사면’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식의 정략적 발상도 삼가야 한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회견에서 사면 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20년형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8:34:05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징역 20년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면서 국정 농단 사태가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총 2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형량이 최종 확정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일단 “사면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종료되면서 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경운·윤홍우기자 cloud@@sedaily.com -
박근혜 최종 선고에 둘로 나뉜 시민사회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7:58:46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최종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시민사회의 입장은 둘로 갈라졌다. 대법원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끝까지 투쟁해 박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결 전 성명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지 않았으며 국정 농단도 없었다”며 탄핵 무효 주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같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박근혜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문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의 ‘사면 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며 “형 확정을 계기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의 시작일 뿐인데 성급히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감정과도 동떨어져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지낸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사면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권민식 대표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당연한 판결문”이라면서 “다만 국민 통합 용도인 사면은 지금처럼 여당이 중도층을 위한 꼼수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靑 “朴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21.01.14 14:44:00[속보]靑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순께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발표해드렸다”며 답변을 아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박근혜 형 확정 후 靑 "불행한 사건...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정치 대통령실 2021.01.14 14:36:39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확정과 관련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한편 형 확정에 따른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달 중순께로 관측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발표해드렸다”며 답변을 피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중형 확정된 朴·MB, 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흑역사 재현
사회 사회일반 2021.01.14 14:07:29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조원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촛불 재판, 정의 짓밟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3:51:37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대법원의 촛불 재판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짓밟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집회를 열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수많은 가짜뉴스로 마녀 사냥한 거짓촛불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억지 꿰맞추기를 한 대법원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며 “사실상 대법원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재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했고, 단 돈 1원 한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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