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정부 손 놓은 사이…코인 환치기 22배 폭증
경제·금융 금융가 2021.06.21 03:30:00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암호화폐 환치기를 하다 적발된 규모가 지난해 전체보다 22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암호화폐가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7건, 액수로는 4,503억 원이었다. 올해 적발 규모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1건·204억 원)에 비해 벌써 22배 이상 늘어났다. 올 연간 규모는 2018년(10건·7,841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8조를 보면 등록한 사람만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등록 없이 환전한 사람을 조사해보니 암호화폐에 연루돼 있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외국환인지 화폐인지, 법상 정확한 정의가 돼 있지 않아 적발한 것도 암호화폐가 아닌, 등록 없이 환전업을 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적발 건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것도 등록하지 않은 환전업자를 수사하다 해당 업자가 암호화폐와 연루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핵심이 아닌 곁가지만 찔렀는데도 불법행위가 지난해보다 폭증했다는 이야기로 실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암호화폐 연관 범죄를 타깃으로 삼아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법·규정이 없어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손을 놓고 방치하다 보니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암호화폐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근절을 천명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행위 색출 작업을 본격화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은행과 지급 결제 기관 관계자 등을 불러 암호화폐 거래 단속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거래뿐 아니라 채굴 단속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업체 90% 이상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두 얼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6.16 17:47:29전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12일 “엘살바도르를 인간의 자유나 금융 포용력을 향상 시킨 탁월한 예시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암호화폐 업계가 추앙할만한 영웅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먼저 ‘비민주적인’ 국가 원수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9년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 척결’을 약속하며 37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부켈레는 이후 줄곧 독재자의 면모를 보여왔다. 1992년 내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그였다. 엘살바도르 보안군이 시민 수백명을 임의 구금한 사실에 대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억류자 수백 명이 '과밀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인 상태'로 억류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켈레 행정부는 이동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을 감금했다. 대법원이 이를 불법감금으로 규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불복했다. 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엘살바도르 사법당국이 80세 노인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법당국은 "검역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더 엄하게 대하라"는 부켈레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2020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는 2019년 2월 부클레 대통령 당선 이후 엘살바도르의 민주주의지수가 중남미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엘살바도르를 "하이브리드 정권"으로 분류했다. 완전한 권위주의 국가보다 한 단계 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보다 한 단계 아래 위치다. 보고서는 엘살바도르의 정치 문화에 10점 만점에 3.75점, 정부 기능에 4.29점으로 역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퀀텀 이코노믹스(Quantum Economics)의 제이슨 데인(Jason Deane) 비트코인 분석가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통화로 채택하는 '위장한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일부 언론의 논평이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데인은 “비트코인은 정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대개 인도주의적인 비트코인주의자들이 이번 엘살바도르의 선택을 개인과 국가의 금전적 자유를 향한 여정상 진보로 망설임 없이 축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부는 부클레의 정치적 행보와 비트코인 정책을 분리하기도 한다.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수석전략책임자는 “나 역시 판사들을 해임하고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지도자(부켈레 대통령)를 추앙하지 말라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비트코인 채택건은 엘살바도르인의 금융적 자유를 증진하고, 그들을 세계와 연결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위한 대규모 승리”라고 주장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의 2020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엘살바도르의 수출액은 2019년 대비 15.4% 줄었다. 공공부채는 27억 7,300만달러로 2017~2019년 부채 합계인 25억 5,500만 달러보다 많았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엘살바도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19년 70%에서 2022년 90%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올해 초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조지 셀긴 선임연구원은 “2001년 엘살바도르가 달러화로 한 일을 부클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2000년 무렵 초인플레이션으로 국가 통화인 콜론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법정화폐로 선언하고 콜론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셀긴은 "이미 콜론을 폐기한 엘살바도르로서는 국민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두 가지 대체 통화 옵션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도 크게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셀긴은 “비트코인 채택은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제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달러 체제를 유지하며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비트코인에 몰린 국제적 관심을 이용해 달러를 벌려는 시도”라는 추측도 나온다. /양오늘 today@@decenter.kr -
한밤중 기습 상폐까지…'잡코인 거리두기' 속도내는 거래소
증권 증권일반 2021.06.16 08:31:12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절반 이상이 이른바 ‘잡(雜)코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관리를 선언한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들은 ‘잡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식인데, 원화 마켓(시장) 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아예 닫거나 늦은 밤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곳도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불량 코인’ 걸러내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거래 지원 종료나 유의 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내부 판단에 따라 종종 일어났지만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자체 최대 규모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는 등 최근 거래소들이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쉽게 말해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거래대금 규모로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 거래소 원화 마켓 전체 상장 코인이 70개인데 한밤중 절반이 넘는 코인 36개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코리아가 아닌 후오비 글로벌이 발행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후오비 코리아의 자체 발행 코인은 아니다. 지닥토큰의 경우 지닥이 발행한 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닥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준비하다 보니 지닥토큰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이달 1일 원화 마켓에서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등 총 11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선 열흘 뒤 이들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거래소 플라이빗은 원화 마켓만 남겨두고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은 지난달 31일자로 폐쇄했다. 플라이빗은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들 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거래 중단에 투자자들 혼란 가중 거래소들은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같은 매우 모호한 설명만으로 일방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단시켜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코인 퇴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당분간 더 많은 코인이 상장 폐지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일부 기준은 비슷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래소 내부 기준만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5월 28일 이후의 상장 폐지는 은행과의 소통 과정에서 잡코인을 솎아내려는 작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비트 사례처럼 한 번에 여러 코인을 폐지하면 시장 충격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김치코인 등 잡코인이 국내에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사업자 신고할 때 보유 코인 목록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코인 상폐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코인빗, 8개 코인 한밤중 기습 상폐…가격 90% 폭락
경제·금융 금융가 2021.06.16 08:29:58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한밤 중 총 36개 암호화폐의 상장폐지와 투자유의종목을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해당 암호화폐의 가격이 하루사이 90%나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하루 거래액 기준 국내 거래소 3위인 코인빗은 15일 밤 10시 공지사항을 통해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는 현시간부로 출금만 지원되며 오는 29일 오후 8시까지만 출금서비스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덱스는 상장돼 있는 해외 거래소인 디지파이넥스에 덱스의 입출금을 조만간 지원할 예정이며 넥스트, 판테온, 덱스터, 프로토는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으로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메트로로드(MEL), 서베이블록(SBC), 라온(RAO), 헤라(HERA), 디콘(DKON), 홀인원(HIO), 네오블럭(NEB), 크로노(CRONO), 쿠폰체인(CCT), 카론(KARON), 페이스 토큰(FNT), 파이크(PIK), 페어체인(FAC), 디오(DO), 갤럭시파이(GXYF), 젤페이(GEL), 카이퍼(KIP), 에스랩(SLAB), 플래닛(PNT), 엑스폭(XFOC), 아몬드(AMON), 에스코인(SSC), 하이렛(HILT), 다비온(DAVP), 아이퓨엘(IFUEL), 엠브릿지(MBT), 주(ZOO), 아쿠아리움(AQUA) 등 28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3일에 최종 심사를 거쳐 별도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 코인빗은 이번 조치의 이유를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코인빗은 “팀 역량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역량 등 글로벌 유동성 등 을 평가하는 내부 거래 지원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16일 오전 8시 20분 현재 렉스의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85% 폭락한 42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의 가격은 91%, 판테온은 80% 빠졌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빗썸, 수익 배분은 커녕 '감추기' 급급…도의적 책임조차 외면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6.15 17:08:09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 극대화에만 올인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1일 기습 상장폐지 통보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이어 빗썸까지 투자자 권익 보호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이오스(EOS)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빗썸에서 EOS 거래를 해온 일부 투자자들은 빗썸이 2019년 EOS BP 투표를 시작한 후 △동의 절차 △BP 후보 투표 선정 기준 △수익 배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럴 때마다 빗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제는 빗썸이 이처럼 고객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투표권 위임 설정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스냅샷 이벤트’도 지난해 7월 종료됐다. 빗썸 관계자는 “EOS BP 참여 보상은 투표 참여에 대한 위임 동의 이후 기념 이벤트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7월 종료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EOS BP 투표 위임 동의 방식을 변경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EOS BP 투표권 위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빗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테이킹 가능한 상품’ 목록에는 오브스(ORBS) 스테이킹, 브이시스템즈(VSYS) 스테이킹 등 총 일곱 가지 상품이 명시돼 있지만 EOS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EOS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가입되도록 해둔 것이다. 고의로 EOS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투자자가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빗썸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투자자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빗썸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얻은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이상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빗썸이 투자자 권익을 위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빗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해 3월 EOS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간별 수익률을 명시하고 투자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도 마찬가지다. 11일 업비트는 기습적으로 △마로(MARO) △페이프로토콜(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 마켓에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하고 코모도(KMD) 등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해당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존폐가 달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투자자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
'빗썸' 알고보니 고객 자산으로 몰래 돈벌었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6.15 16:19:26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도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 ‘이오스(EOS)’를 한데 묶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한 뒤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거래소의 이익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빗썸은 고객들의 EOS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와 회원들의 EOS를 활용해 이오스 ‘블록프로듀서(BP)’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오스 네트워크에서는 EOS 보유자가 자신의 이오스를 스테이킹(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해 BP 투표에 참여한 뒤 21명의 메인 BP로 선정되면 보상으로 EOS를 제공한다. 선정된 BP는 블록 생성에 따른 EOS 보상을 자신에게 투표해준 투표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BP 후보들과 관계를 형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빗썸이 특정 BP에 투표해주는 대가로 EOS를 받아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빗썸이 이런 방식으로 EOS 자산을 늘려오면서 고객에게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EOS 보상을 지급하는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빗썸은 사전에 ‘스테이킹’될 수 있는 암호화폐 7종을 공지하면서 EOS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빗썸 측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의 자산을 활용해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사적으로 빗썸 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 관계자는 “EOS BP 참여 보상은 투표 참여에 대한 위임 동의 이후 기념 이벤트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7월 종료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빗썸의 이 같은 행태는 업계에 만연한 암호화폐 투자자의 권익 무시 관행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빗썸은 EOS BP 투표를 시작한 후 △동의 절차 △BP 후보 투표 선정 기준 △수익 배분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이 같은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투자자가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빗썸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 대비된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해 3월 EOS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간별 수익률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상을 나눠주고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거래소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암호화폐 5종을 상장 폐지하고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지를 11일 기습 발표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존폐가 달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투자자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
잡코인 상장폐지 행렬…이달에만 37개 퇴출됐다
경제·금융 금융가 2021.06.15 15:28:34최근 업계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코인의 무더기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원화 거래 중단을 공지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다른 거래소에서도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 도미노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15일 서울경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은 20개 암호화폐거래소의 거래 지원 중단(상장폐지) 목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달 들어 보름간 37개(중복 포함)의 코인 상장폐지가 공지됐다. 우선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후오비토큰(HT)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글로벌이 지난 2018년 1월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하는 코인은 아니지만 향후 금융 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오비토큰의 상장폐지 일시는 오는 30일 정오이며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출금 서비스는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당국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암호화폐거래소 에이프로빗이 11개, 지닥이 9개, 포블게이트가 8개, 업비트가 5개(원화 거래 지원 종료), 아이빗이엑스가 2개, 코어닥스가 1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이달 들어 보름 동안에 공지했다.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 각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한 후 출금을 지원하는 기간도 제각각이다. 에이프로빗은 14일 상장폐지 후 약 3개월 후인 9월 8일까지 출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이빗이엑스는 15일 상장폐지 후 불과 일주일 후인 22일까지만 출금을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거래소들이 앞다퉈 상장폐지를 하는 와중에 되레 코인을 신규 상장하는 거래소도 있었다. 캐셔레스트는 8일 리얼씨(REALC), 14일 클레이튼(KLAY)의 원화 마켓 상장을 공지했다. 시장에서는 중소형 거래소는 물론 업비트와 빗썸·코인원 등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한 대형 거래소에서도 잡코인 퇴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들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은행 실명 계정이 있어야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데 은행은 거래소 평가 때 잡코인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14일 거래소에 투자 유의 종목이나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 목록을 제출하고 당분간 매일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 당국은 이날부터 거래소에 실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국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잡코인을 대거 정리할 유인이 높다. 다만 업비트와 같이 한 번에 무더기로 퇴출을 시키면 시장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들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금융당국, 빗썸·고팍스 등 거래소 4곳 실사 착수
블록체인 정책 2021.06.15 11:16:32금융당국이 빗썸·고팍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대해 동시 다발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부처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빗썸·코인원·고팍스·지닥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 실사기간은 1주일이다. 실사단은 컨설팅 신청을 받은 거래소 중에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한 후 실사에 나섰다. 첫 실사 대상으론 4대 거래소에서 2곳(빗썸, 코인원), 중소형 거래소에서 2곳(고팍스, 지닥)이 선정됐다. 지난 11일 기습적인 상장폐지 통보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업비트는 당국과 실사 일정을 협의 중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33곳과 간담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이번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 -
코인 줄줄이 상폐…후오비토큰도 거래 종료한다
경제·금융 금융가 2021.06.15 10:18:24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업비트가 30종의 코인을 기습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원화 상장폐지를 발표하는 등 코인 상장폐지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HT)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에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으로,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2018년 3월 설립 후 후오비토큰(HT)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후오비토큰(HT)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기조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지만, 기존 후오비토큰(HT) 보유자와 거래중인 회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14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지원 중단 예정일은 오는 30일 오후 12시다. 거래지원이 중단돼도 출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 후오비코리아는 시행령 준수를 위해 거래소 소속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과 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준비중”이라며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단절하여 고객들이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검토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6.15 10:11:47엘살바도르에 이어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에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안 검토를 요청했다. 하산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탄자니아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엘살바도르 사례가 달러 경제권에서 소외된 인근 국가들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 비트코인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엘셀바도르는 향후 달러 체제를 유지하며 비트코인을 겸용할 전망이다. 미구엘 카탄(Miguel Kattan) 엘살바도르 무역 및 투자부문 장관은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이 통과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달러 환율과 연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오늘 today@@decenter.kr -
금감원, 거래소에 살생부 요청…잡코인 정리 고삐
정치 대통령실 2021.06.15 06:00:00금융 당국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 폐지 종목과 유의 종목 리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은 20개 암호화폐거래소에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코인 상장 및 폐지 현황,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코인 리스트를 달라고 e메일로 요청했다. 아울러 당분간 거래소들이 매일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하거나 거래 지원 중단(상장 폐지)할 코인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범정부 대책에서 금융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 부서를 맡기로 했고 설명회도 열었으며 현장 컨설팅도 할 예정”이라며 “관리 감독을 위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폐지 코인 리스트와 투자유의종목 지정 코인 목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업비트 쇼크’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기습적으로 25개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5개는 원화 거래 지원 중단 예정 공지를 냈다. 이후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투자자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이에 따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이른바 ‘잡코인’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거래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개최나 실사 계획을 밝힌 적은 있지만 거래소들에 직접 리스트를 요구한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주무 부서로 시장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살생부를 달라는 것 아니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금융 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코인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처럼 은행에 거래소 검증을 맡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금융 당국이 각 거래소에 상장폐지 종목과 유의종목 리스트를 요구한 것은 실제로 상장 코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암호화폐거래소 실사 시기와 맞물려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10일 암호화폐거래소 33곳과 간담회를 열고 신고 수리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이번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금융 당국이 거래소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명목은 신고 수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지만 사실상 옥석 가리기를 위해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부터 금융 당국이 실사와 함께 거래소를 압박하면 빗썸·코인원·코빗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서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알트코인을 정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문제는 코인 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압박에 대규모로 코인을 상장폐지하면 11일 업비트 사태에서 보듯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실제 업비트는 프로젝트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코인을 상장폐지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갑자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투자자들도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피해를 입고 입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에 목록을 요구한 것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거래소에 특정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
“올해 안에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할 수 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1.06.14 18:32:33디센트레이더(Decentrader)가 비트코인(BTC) 가격이 올해 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센트레이더는 11일 발간한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2018년 12월, 2020년 3월과 같은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활성 주소 수, ▲스톡투플로우(Stock to Flow, S2F) 및 ▲SOPR(Spent Output Profit Ratio) 지표 세 가지를 들었다. 활성 주소 수는 비트코인이 활동 주소 수에 비해 특정 가격대에서 과대 또는 과대 판매되는지 여부를 측정할 때 사용된다. 현재 이 지표는 2018년 12월 약세장, 2020년 3월 폭락 직후와 같은 위치에 있다. 보고서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지표는 한 가지 결말로 귀결됐다”며 "최근 비트코인이 활성 주소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거래됐다. 이는 몇 주 안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톡투플로우(S&F) 및 SOPR(Spent Output Profit Ratio) 분석 결과 역시 “비트코인이 8만 5,000달러까지 상승해 올해 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톡투플로우(Stock to Flow, S2F)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가격 예측 모델이다. SOPR(Spent Output Profit Ratio)은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SOPR이 1보다 클수록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익을 얻고, 1보다 작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디센트레이더는 "상승 랠리가 당장 가시화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작동 방식에서 무너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초 강세장에 비해 상대적인 약세장이 오자 언론이 지나치게 비관적인 보도를 내놓았다"며 보고서를 갈무리했다. /양오늘 today@@decenter.kr -
자본시장법에 '코인 규제' 들어가나
증권 국내증시 2021.06.14 17:58:19증권형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 제언을 수용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형’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하고 ‘지급형’이나 ‘유틸리티형’ 암호화폐를 신설 가상자산법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규제 제도를 참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FINMA에서는 지난 2018년 암호화폐를 △증권형 △지급형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냈다. 증권형 암호화폐는 주식·채권·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를 연계한 것을 뜻한다. 비트코인처럼 지불수단으로 개발된 ‘지급형’이나 바이낸스처럼 특정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유틸리티’형과 달리 증권으로 통한다. 실물 자산과 연계해 투자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SEC가 증권형 암호화폐를 따로 규제하는 이유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아직도 시장에는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가 많이 있다”며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큰 사례를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급·유틸리티형의 경우 SEC의 규제를 따로 받지 않는다. 국내 증권학계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SEC처럼 증권형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따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증권성’이 있는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재도 규제 가능하기 때문이다.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 없는 것이다. 특히 증권형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 규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형 암호화폐의 경우 자금을 모으는 사람(개발자)의 노력에 따라 공동 사업(실물 자산)의 수익이 좌우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증권·교환(지급)·유틸리티형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증권성 없는 암호화폐는 별도의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에서 암호화폐 공시 규정,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가상자산 중 증권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해 규제하자는 의미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에 따라 증권성 있는 상품을 전부 규제하기 때문에 증권형 암호화폐를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즉 증권으로 볼 수 없음에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적용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법이 자본시장법의 형식을 대거 참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학계·업계 주장대로 규제안이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으로 이원화할 경우 금융 당국이 각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플처럼 증권성 존재 유무 판단을 두고 당국과 창업자 간 소송·갈등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유럽은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은 규제를 위해 증권성 규정을 활용하고 있다”며 “증권성 판단이 암호화폐 규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머스크 또 변덕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다시 허용"
국제 국제일반 2021.06.14 17:30:47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량 결제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13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의 50% 정도까지 합리적 수준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인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테슬라가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지 않고도 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유 물량의 10%가량만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윗에 전날 3만 4,00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1%가량 오르면서 3만 9,000달러대를 기록했다. 머스크의 이날 트윗은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남아프리카의 억만장자이자 자산운용사 시그니아의 최고경영자(CEO) 마그다 위어지카가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머스크의 시장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상장회사에서 발생한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위어지카 CEO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등에 관한 트윗을 올리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상당 부분을 최고점에서 매각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가격 조작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
당국이 직접 검증...'잡코인 정리' 속도낸다
경제·금융 금융가 2021.06.14 17:14:17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폐지 코인 리스트와 투자유의종목 지정 코인 목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업비트 쇼크’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기습적으로 25개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5개는 원화 거래 지원 중단 예정 공지를 냈다. 이후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투자자들의 불만도 폭주했다. 이에 따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이른바 ‘잡코인’ 구조조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거래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개최나 실사 계획을 밝힌 적은 있지만 거래소들에 직접 리스트를 요구한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주무 부서로 시장에 대한 동향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살생부를 달라는 것 아니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금융 당국은 거래소의 상장 코인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처럼 은행에 거래소 검증을 맡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처럼 보이던 금융 당국이 각 거래소에 상장폐지 종목과 유의종목 리스트를 요구한 것은 실제로 상장 코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암호화폐거래소 실사 시기와 맞물려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10일 암호화폐거래소 33곳과 간담회를 열고 신고 수리를 돕기 위한 컨설팅을 이번 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금융 당국이 거래소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명목은 신고 수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지만 사실상 옥석 가리기를 위해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부터 금융 당국이 실사와 함께 거래소를 압박하면 빗썸·코인원·코빗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에서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알트코인을 정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문제는 코인 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압박에 대규모로 코인을 상장폐지하면 11일 업비트 사태에서 보듯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실제 업비트는 프로젝트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코인을 상장폐지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갑자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투자자들도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피해를 입고 입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에 목록을 요구한 것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거래소에 특정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도예리·이태규 기자 yeri.do@@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