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자퇴' 고교생 가방에 흉기 넣고 학교 진입 시도하다 '덜미'
사회 전국 2023.12.06 12:10:28학교 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가 자퇴한 고등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흉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시 모 고등학교에 이 학교를 다녔던 A군이 무단 침입하려다 교사 등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흉기가 발견됐다. A군은 지난 10월 말 학교 폭력을 일으켜 용인지역 고등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되자 자퇴했다. 이후 학급학생들의 단체채팅방에 초대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지난 12월1일 '앞으로 이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사건 당일 불상사를 염려한 A군의 담임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교문 앞에서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하던 중 A군을 발견하고 실랑이 끝에 가방 안의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는 A군은 현재 정신병동에 응급 입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이번 사건이 자칫하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건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방문사전예약제 확립과 이를 운용할 실질적인 보안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말다툼하던 아버지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2.06 08:10:36말다툼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3)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B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징역 50년 선고받은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형 무겁다"며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3.12.05 18:07:33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측은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소재의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가 그를 말리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수술 후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등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 중한 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파트 두 채나 사줬는데 시댁에 안 와?"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19:43:50아들이 결혼할 당시 아파트를 두 채 사준 70대 남성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자주 시가를 찾아오지 않는다며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신문·뉴시스 등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28분부터 10시12분 사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뒤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가량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파트를 두 채나 사주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십수년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가를 오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어 온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차량 끼어들기에 격분…흉기 휘두르고 극단적 선택한 40대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16:01:00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격분해 상대방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화성시 방교동 소재 게임장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B(50대)씨 차량이 끼어들기한 것에 격분했고, 흉기를 챙겨 게임장까지 따라와 B씨를 향해 여러 번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 그가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미우새' 이동건, 호주서 흉기 피습 사망한 동생 추모 "슬플 겨를 없어"
서경스타 TV·방송 2023.12.04 13:47:16'미우새' 이동건이 사고로 떠난 동생을 추억했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배우 이동건이 1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놨다. 이동건의 동생은 호주 시드니에서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났다. 이날 방송에서 이동건은 동생의 생일을 맞아 봉안함이 안치된 성당을 찾았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본 모벤져스와 스페셜 MC 김해숙은 한순간 말을 잃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동건은 ""서른여섯 살 된 네가 진짜 상상이 안된다. 스무 살에 멈춰 있으니까"라며 동생을 추억했다. 이동건은 딸 로아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 얼굴도 있고 네 얼굴도 있다"고 동생에게 말을 건넸고, "어머니는 내가 잘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동건은 어머니와 저녁식사를 하며 동생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동건 어머니는 "나하고 정말 잘 지냈지. 보내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라고 속마음을 고백했고, 모벤져스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동건은 "동생 소식을 들은 그날 나는 슬플 겨를이 없었다. 5초 정도 무너진 다음 바로 엄마, 아버지 살폈다"며 "나는 사실 별로 힘든 줄 몰랐다. 부모님 괜찮은 걸 확인하고 나니 나한테 모든 게 몰려오더라"며 그날의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놨다. "아들이 잠깐 돌아온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는 MC 신동엽의 질문에 잠시 주저하던 동건 어머니는 "그냥, 왜 그렇게 일찍 갔니"라고 답해 모두를 눈물 흘리게 했다. -
도심 한복판서 일면식 없는 운전자 흉기 위협 50대 男 재판행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09:42:02일면식 없는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B씨와 경찰관 2명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A 씨는 주취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마약 감정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프랑스 파리에서 흉기난동…독일인 관광객 1명 숨져
국제 정치·사회 2023.12.04 08:48:32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관광객 1명이 숨졌다.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를 외치기도 했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괴한이 관광객들을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센강을 가로지르는 비르하켐 다리 인근이다. 비르하켐 다리는 관광의 메카 에펠탑에서 직선거리로 600m 떨어져 있다. 용의자는 이날 오후 8시쯤 비르하켐 다리 인근 센강변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필리핀 태생 독일인 관광객의 등과 어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다른 관광객 2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영국 국적인 부상자 1명은 아내, 아들과 함께 걷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프랑스 대테러 검찰이 용의자의 살인 혐의를 수사하기로 했다. 용의자는 경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많은 무슬림이 죽어가고 있다”며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공범이다”고 말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용의자가 파리 외곽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이며 2016년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며 “용의자는 프랑스 정부의 잠재적 위험인물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
대전서 '대낮 길거리 칼부림'에 70대 남성 사망…20대 남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2.04 00:30:00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이 일면식이 있던 관계인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고 전했다. -
목 조르고 때린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女 징역 10개월…"지나친 과잉방위"
사회 사회일반 2023.12.03 03:00:00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연인 B(31)씨가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상태를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행위가 B씨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B씨가 현관문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찌른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A씨 범행이 자신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길거리에서 여성 찌르고 가방 훔쳐… 30대 남성 경찰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13:40:45서울 구로구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10시 8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 행인을 흉기로 찌른 뒤 가방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허벅지와 손에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금천구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했다. 다만, 피해자가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50년’…법원도 '분노하게' 만든 범행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03:00:00길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던 여성의 남자친구마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50년 형이 선고됐다. 국내 사법 최장기 유기징역형에 해당한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13이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의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 살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피해자들은 참혹하고 끔찍한 손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구판 돌려차기男'에 국내 최장 징역 50년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21:41:3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내렸다. A 씨는 올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고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C 씨는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등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 일부러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연인, 그날 기억 못해"…'대구판 돌려차기' 피해자, 징역 50년 선고에도 웃을 수 없는 사연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20:39:00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서 법원이 1일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인 20대 연인은 여전히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5월 13일이었다. 피고인(28)이 20대 여성 A씨의 뒤를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제지하는 A씨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해자인 여자친구 A씨의 거주 공간으로 알려졌던 사건 발생 장소는 그가 물건을 찾기 위해 잠시 들렸던 곳이었다. A씨는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그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라고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왜 없겠냐"면서 "엘리베이터조차 타지 못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매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남자친구는 사건을 기억 못 했다. 지금도 기억을 못 한다. 집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알더라"라며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기억하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 살아 있으니 그냥 감사하다"라고 했다. A씨는 "사건 전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한다"라며 "오른팔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묻지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저 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다. 사실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며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사선 변호사로 바꾸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도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20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통해 법적으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동포가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해 2019년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게 최장이었다. -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3.11.30 13:48:44과외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정유정 측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8일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도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은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인 것 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