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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협박' 30대 남성 체포
사회 전국 2023.11.06 15:12:28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층 주민을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8분께 “아래층 아저씨가 OO(흉기)를 들고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여분 전 A씨는 위층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조용히 해라”며 흉기를 꺼내 현관으로 침입, 위층 주민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도 압수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
아들 집 찾아갔는데…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4:55:11서울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어머니는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도봉구 도봉동 빌라에서 50대 어머니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존속살인미수)를 받는다. 이 빌라는 A씨가 혼자 살던 곳으로 B씨는 아들을 찾아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칼에 찔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 30분께 범행 장소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檢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이유없이 살해 공포심"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1:05:48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한 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 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고 강조했다. 정유정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에 유기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선고일은 오는 24일이다. -
가정폭력·돈 요구 사위 살해한 장인…징역 12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13:22:48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안 좋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그를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최씨는 작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는 2019년∼2020년 자주 최씨의 딸인 자기 아내를 폭행했고 두 사람은 이를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최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사위가 이에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시작해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그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비웃어?"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CCTV에 찍힌 '공포의 8분'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08:50:24‘묻지 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뉴시스는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노상에서 길을 걷던 B(10대)양을 넘어뜨린 뒤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때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무차별 범행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을 향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A씨와 B양은 한참을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A씨가 갑자기 둔기를 들고 와 B양을 향해 폭행을 퍼부었다. B양이 저항하자 뒤에서 목을 걸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주먹과 흉기로 무차별 폭행을 약 8분 동안 이어갔다. 무자비하게 이어진 폭행은 지나가던 한 남성이 제지하자 뒤늦게 중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해 엄정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
혼자 사는 남편, 반찬도 챙겼는데…"이혼하자"했다가 살해당한 아내
사회 사회일반 2023.11.03 08:11:3936년을 함께했던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했다가 살해 당한 아내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아내 김모(6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 김모(6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두 자식을 기르며 함께 살아온 김 씨 부부에게 지난 2018년 9월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다. 딸이 이비인후과 약을 먹고 돌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뒤 뇌 손상을 입은 것이다. 김 씨 부부는 병간호에 힘을 쏟았지만 딸은 4년이 넘는 투병 끝에 지난 4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픈 딸을 오랜 기간 돌보며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관계 갈등을 겪었던 김 씨 부부는 딸이 사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혼했다. 그랬다가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재결합한 뒤에도 이들의 다툼은 반복됐다. 남편 김 씨는 흉기를 든 채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아들을 때리기도 한 그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혼자 살게 됐다. 아내 김 씨는 혼자 사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하고 종종 남편이 사는 곳을 찾아 반찬을 챙겨줬고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시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 김 씨는 지난 6월 23일 남편 집을 찾아가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고 말했다가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이었다. 남편은 15분가량 김씨의 목을 조르고 팔과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과 남편 김 씨 측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장을 냈다. -
"연금 못받아 하소연 하려고"…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17:25:19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7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며 "노령 연금을 못 가져가게 해서 하소연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202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쳤다. 이들은 피습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게임장 살인사건 1심 징역 13년에 '항소'
사회 전국 2023.11.02 17:06:43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사행성 게임을 하던 중 다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일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잃자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
동거녀와 싸우다 화풀이 대형견 흉기로 죽인 20대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16:22:32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대형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 좀 지켜주세요"…스토킹 급증에 '경찰 민간경호' 뜬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11:25:1260대 여성 A 씨는 이혼 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 B 씨에 대해 큰 공포감을 느꼈다. 살인 전력이 있는 전 남편은 출소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파손해 A 씨가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컸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 9월 15일부터 민간 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경호원들은 같은 달 25일 술에 취해 A 씨의 식당에 접근해 소란을 피운 B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범죄 증가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줄 대안으로 민간 경호가 주목받고 있다. 스토킹뿐만 아니라 흉기난동, 마약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치안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민간 경비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6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10일 동안 총 64명의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를 지원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이 시범 운영 중인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에서 진행된다. 무엇보다 지원을 받은 범죄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이 민간 경호 지원 대상 피해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민간 경호 지원 중 안전함을 느꼈다’고 밝혔고 ‘해당 사업을 다른 피해자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강력사건으로 커질 수 있는 고위험성 관계성 범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민간 경호를 통한 신변 보호 조치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실제 피해자 64명 가운데 90.6%는 여성이었고 전 연인과 전 부부 관계는 전체 범죄의 71.9%에 달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민간 경호가 경찰의 과중한 신변 보호 업무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만 3686건, 2020년 1만 4773건, 2021년 2만 4810건, 지난해 2만 9372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 한 명당 14일간 경호에 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점은 부담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을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폭행 말린 동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사회 전국 2023.11.02 09:01:12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같은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인천서 '돈 문제' 칼부림…30대 여성 중상
사회 사회일반 2023.11.02 08:45:41인천에서 금전 문제로 싸우던 중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를 찔린 B씨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
"연금 안 준다"며 난동 부리다 경찰관 2명 찌른 70대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3.11.01 13:15:52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5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습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을 찾으려 하니 국정원 직원이 못 찾게 막아서 항의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유명 어학원 핼러윈 파티하다…초등생 머리 다쳐 '영구장애' 우려도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21:32:41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유명 영어학원에서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핼러윈 파티를 열다 초등생이 머리에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31일 학원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학원에서 마련한 핼러윈 파티 중 넘어지며 책상의 예리한 쇠 부분에 이마를 부딪쳤다. 그의 이마는 5cm 정도 찢어졌고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어두침침하고 좁은 방안에 괴물이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연출되며 소름 돋는 음향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괴물이 아이들을 덮치려는 행동을 취하자 아이들이 기겁하며 도망갔고 무리에 속했던 A양이 사고를 당했다. A양은 근육과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이마의 주름이 제대로 안 잡히는 등 영구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병원 진단 결과를 받았다. A양의 아버지는 “서양 풍습을 흉내 내다 사고를 당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두운 공간에서 무서운 상황을 연출하면 아이들이 넘어지며 책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데 안전을 너무 소홀히 했다”며 “이런 일이 다른 어학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위험한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원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 행사를 열었는데 의욕이 과하다 보니 미처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겼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끝까지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학원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
칼부림 예고 男, 집유로 교도소서 풀려나자마자 한 행동이…
사회 사회일반 2023.10.31 19:19:16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구속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영웅담처럼 교도소 후기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강원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로 범죄를 실혐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석방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부터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을 상세하게 썼다. 특히 그는 “살인예고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면서 “반성문 6장 정도 집행유예로 나왔다”는 등 당시 상황을 영웅담처럼 표현하고 자신의 범행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 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특히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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