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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환자들 "병원 정상화할까" 기대 ↑
사회 사회일반 2024.05.17 08:43:31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니 ‘일단 한숨 돌렸다’며 의료계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해당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전날 뇌 MRI 촬영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전 모(70)씨는 “얼른 해결이 되기만을 바라왔다”면서 “심장이나 뇌처럼 생명에 필수적인 부문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냐. 정부가 빨리 정책을 마무리하고 전공의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혈관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 정 모(55)씨도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 복지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의대 증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과거 빠른 수술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입장에서 요즘같은 때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아찔하다. 의사들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A(23)씨도 “의대 증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면서 “의료 대란이 종식되고 간호사 발령 웨이팅 문제나 상급병원 채용도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갑상선 외래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주기적으로 찾는 허 모(63) 씨는 “증원이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연 의사들이 납득할지 그간의 선례를 봤을 때 여전히 복귀할 지가 미심쩍다”면서 불안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2000명을 늘리게 된다면 정부도 의사 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정부의 결정에 법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면 백지화를 내걸게 되면 너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김씨 역시 "이제 정부가 인원 조정 등 협상을 통해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다가서야 한다"며 추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달 14일 하루에 30명 넘게 돌아오는 등 소폭 복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
한숨 돌린 정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
정치 총리실 2024.05.17 06:00:00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법원,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줬다…사실상 '증원 확정'
정치 총리실 2024.05.17 06:00:00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최대 불확실성 사라져… 醫-政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듯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7 05:30:00“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어요. 바로 복귀하지 않는다 해도 교육을 받는 수련의 입장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의대 정원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로 올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서 구체화됐다.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지난 27년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 속에 강대강 대치가 이뤄졌다. 이 같은 극한대립이 있었던 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전공의들이 단기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등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시민사회단체 “의대 증원, 당연한 결과…조속한 의료정상화를”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대란 장기화로 환자들은 이미 더 이상 치료할 병원을 찾는 일조차 버거운 지경”이라며 “이제 이 대치로부터 환자들을 놔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며 의료 공백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전 모(70) 씨는 “얼른 해결되기만을 바라왔다. 심장이나 뇌처럼 생명에 필수적인 부문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정부가 빨리 정책을 마무리하고 전공의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혈관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 정 모(55) 씨도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의료 복지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의대 증원은 당연한 결과”라며 “의사들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A(23) 씨도 “의대 증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아니냐”면서 “의료 공백이 마무리되고 간호사 발령 웨이팅 문제나 상급병원 채용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갑상선 외래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주기적으로 찾는 허 모(63) 씨는 “증원이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연 의사들이 납득할지 그간의 선례를 봤을 때 여전히 미심쩍다”면서 불안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2000명을 늘리게 된다면 정부도 의사 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로 선 의료계… 전공의들은 “단일대오 유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의가 17일 공식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 이후 가장 큰 관심사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의사들이 복귀할지 여부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부분 강경한 입장이라 일부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지 관심이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증원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귀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글이 줄을 이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다. 또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법원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투쟁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사직 전임의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음에도 안 됐다”며 “오히려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행보도 관심이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전날 총회에서 “증원 효력 정지가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간 집단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설] “의대 증원 적법”…의사들 복귀해 대화로 필수의료 강화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5.17 00:01:00사법부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해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내세워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은 신청인 자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고법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불가역적 쐐기를 박은 것이다. 대학들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사들은 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대입 요강 발표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14~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런데도 전날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주 1회 휴진’ 지속에 이어 ‘1주일간 휴진’과 ‘비상 진료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서겠다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집단행동을 접고 조속히 환자와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가량 됐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증원 백지화’ 주장을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더 고립된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 ‘의료 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 상급병원 쏠림 등 문제점이 드러난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교원 확보 및 시설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한다. -
의대생 원고 적격성 인정했지만…"학습권 침해보다 공익 더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9:18:05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16일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의료 개혁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곧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의료 개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의대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일부 손해는 인정했으나 결론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대한 최종 확정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송 신청인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는 1심과 같이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교수의 경우 헌법상 교육을 할 권리가 받을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전공의와 의대 준비생의 경우 각각 2025학년도에 교육·수련을 받을 일이 없고 아직 의대 입학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적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 개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이 일부 의대생에게 미칠 손해에 비해 보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을 상대로 총 20여 건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의료계는 그간 ‘의대 교육은 실습 등이 필요한 사정상 상당한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해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거의 모든 의대들이 지금 당장 2000명이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거점 국립대학들은 증원 범위 내에서 모집 인원을 축소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소송법을 들어 의료대란의 가중 내지 국내 의료 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을 볼 때 공직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국가 미래를 위한 것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은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3조 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날 법원의 판결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직면할 위기로 봤을 때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
의대마다 증원 반영해 학칙 개정…이달말 수시 일정 확정안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8:54:1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는 지난 수개월간 이어져온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히면서 내년도 입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 결정을 기다려온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이다. 학칙 개정을 마친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는다. 각 대학은 이달 말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7월 초 재외국민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점차 가라앉겠지만 입시 환경의 지각변동은 불가피한 만큼 대입 전략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성적 상위권의 반수·재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수능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비수도권의 내신 우수 학생들이 대입 반수에 몰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월 수시 원서 접수 때 예년보다 상향 지원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며 “수험생들은 내년도 학과별 모집 정원 변화와 합격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집단행동 지속이냐 중단이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계 기로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6 18:44:39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16일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의료계도 앞으로 집단행동 방향을 두고 기로에 섰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기각·각하가 이뤄지면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혀 왔지만, 대학별 증원 절차는 이달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들은 당장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라,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 상당수는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2월 집단 사직 당시 복귀 조건으로 내세웠던 7가지 요구사항 중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가 무산된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이유다.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차라리 잘됐다”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다.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일부 전공의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병원으로 복귀해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었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더욱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돌아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국면에서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다’는 반발이 확산해왔다. 다만 법원 결정이 사실상 '증원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귀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행정지를 냈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즉각 재항고를 결정했고, 각 병원의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1주일 동안 집단 휴진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별로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한 뒤 내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30일, 이달 3·10일 진행한 집단 휴진이 큰 효과가 없었고, 집단 사직도 실제로 진행한 경우가 거의 없는 등 집단행동이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집단행동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작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체 의사 회원을 동원해 총파업 등 다른 집단행동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런 탓에 더 이상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것의 의미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결정은 이달 말을 넘기고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미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등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라 물리적 시간이 없다. 특히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조만간 3개월에 이르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어질 수 있다. 이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도…전공의들 “우린 복귀 안한다, 단일대오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8:31:18법원에서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와 의사들 간 넉 달째 이어진 대치 국면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최근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우리는 이미 자포자기한 심정"이라며 "필수의료 쪽에 종사하려고 했던 마음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굽힐 생각이 없고, 정부는 그대로 갈 것이니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다"며 "기각 처리되고 (단일대오로) 쭉 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전공의도 "인용됐다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듯한 퇴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인용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B씨는 "애초에 제 주변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전공의를 거의 못 봤다"며 "정부가 처음 대립각을 세운 후에 한 달 무렵 지났을 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기대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B씨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정나미가 떨어졌고,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렸다"며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필수과 수련을 위해 애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투쟁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사직 전임의 C씨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음에도 안 됐다"며 "우리는 오히려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의료계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8:23:26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이 이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하자, 의료계가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크고,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
[속보]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5.16 18:00:54[속보]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찬성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6 17:49:01정부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에 달했다. 문체부는 이달 14·15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령대로 나눴을 때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으로는 400만~600만 원(73.1%), 600만 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으로 분류했을 때는 보수층에서 82.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각각 70.9%, 68.3%를 차지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동의한다는 응답(36.7%)을 크게 웃돌았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7%를 차지했다. 20대에서 68.3%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을 50~100% 자율 모집하도록 조치한 데 대해서는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51.4%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상 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속보] 서울고법 "의사 적절한 수급 이뤄지지 않아…의대증원 필요성 자체 부인 어렵다"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7:45:15 -
"의료 개혁은 공공복리"…법원, 의대증원에 '쐐기'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7:41:59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 개혁을 위한 공공복리의 핵심적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는 의료계도 무조건적 반대에서 벗어나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성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그 처분성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정해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등 3대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이 큰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17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의료계가 재항고하더라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속보] 서울고법 "의대교수, 전공의 등은 직접 당사자 아니라 제3자"
사회 사회일반 2024.05.16 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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