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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회의록, 보관·작성중… 법원 제출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5.07 12:07:12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등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정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해서 보관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 입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입장 차이는 여기서도 팽팽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시도했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 작성을 규정했다. 다만 박 차관은 처음 회의록이 없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아마 답변이 조금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했던 의료현안협의체는 양측 협의 하에 회의록 대신 보도참고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당시 협의체에 참가한 전임 의협 집행부도 ‘보도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고 확인했으나, 의협 측은 전임 집행부 합의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회의록이 없는 게 문제라고 주장한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감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나 속기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모두발언 공개, 보도참고자료 배포, 사후브리핑 등을 통해 기자단에 공개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상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위원회 역시 현행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의협이 협의체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노조, 기타 환자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2000명 언급이 없으니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해당 회의들에 회의록이나 보도참고자료 외에 녹취나 속기록이 남아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속기록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속기록까지 만들 정도로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요구하는 회의도 아니다”며 “회의록에 통상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을 정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회의 직후 바로 작성·보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의료계는 초반에 회의록이 없다고 알려졌던 만큼 믿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어디에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이고,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신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에 이삼열 한림대 의대 교수
사회 피플 2024.05.07 09:17:34보건복지부는 7일 신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에 이삼열(사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가톨릭 의대를 나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장.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의사로서 손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돌봐왔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마음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기증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유일 장기 및 조직 관련 기관이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
[속보] 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한다는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사회 사회일반 2024.05.07 09:02:51정부 "'의대증원하면 1주 휴진' 계획 교수들, 집단행동 멈춰야" -
국민 89% 지지에 의대증원 나섰지만…의정갈등 악화일로 "대화 물꼬터야" [尹정부 출범 2년]
사회 사회일반 2024.05.06 17:33:23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는 동시에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89%가 찬성(보건의료노조 2023년 12월 설문조사)하는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시작됐다. 정부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후 4년 만에 다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추진 동력이 많이 꺾인 상태다. 무엇보다 12주째 지속되는 의정(醫政) 갈등과 의료 공백에 국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되며 여론도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이탈해 아직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며 “3개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선언하는 등 서로가 주고받는 말 폭탄의 크기는 점점 강해졌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됐지만 의정 갈등을 해소할 분수령은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는 등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140분간 면담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정부의 대응이 보다 유연해진 것은 총선 직후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년도 대입 의대 정원에 한해 대학 자율로 기존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를 대신해 병원을 지키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단행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경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라도 빨리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필수의료 회생에 꼭 필요한 정책인 만큼 양측이 만나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00명' 의대증원 향방 가를 핵심변수된 '회의록'…법원, 어느 쪽 손 들어줄까
사회 사회일반 2024.05.06 10:36:36'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이 의대증원의 핵심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보건복지부에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수십명을 투입해 증원과정의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구상이다. 6일 의료계와 법조계,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의 회의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는 탓에 “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의대 정원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3월 15∼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배정위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낮고, 만약 제출될 경우에도 익명 처리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증원 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보도자료밖에 없다”며 정부와 전임 집행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
복지부 "의대 증원 논의한 보정심 회의록,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5 19:07:09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 공개 여부는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의대 정원에 관한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대표와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보정심 회의는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로, 당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의대 정원 논의를 의사단체하고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가 두루 포함된 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한 바 있다. 보정심은 지난해 8월부터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 회의는 작년 2회, 올해 1회 등 총 3차례 열렸으며,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총 9회 개최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및 대학별 배분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 낸 집행정지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며 정부에 근거자료와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 승인을 미루도록 권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했던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백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으로 대체한다. 복지부 측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
"의대 증원, 우리병원에 2조4000억만 주면 된다"…의대 교수들, 증원 현실성 비판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4 20:30:53'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쪽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병원을 4배로 지으면 됩니다. 우리 병원에 2조4000억원만 주면 됩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됐는데 정부 발표대로 정원을 늘릴 경우 얼마나 큰 투자가 필요한지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배 교수는 "소규모 학습·실습이라는 의대 교육 특성과 우리 실습실 현황을 고려하면 층당 30억원씩 120억원을 들여 4층 건물의 공간을 전부 바꾸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병상수와 교수 현황 등을 고려하면 병원을 4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저 2조4000억원만 들이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배 교수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점 재논의가 정부와의 대화의 필수 조건인데 증원이 중단된다고 해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100% 복귀는 난망이다"라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텐데 대학병원은 무너질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세미나 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는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의협의 범의료계 협의체 결성 구상에 관한 질문에 "첫 번째로 증원 재검토에 대한 의결이 선행되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의교협과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 방침과 관련해 휴진은 각 대학 비대위나 교수협의회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응급·중환자 진료나 수술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휴진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4 17:20:35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에 진료를 축소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이달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변했다. 향후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은 24.3%지만 힘들어서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3.5%에 달했다. 힘들어서 병원 이탈 고려하는 교수도 7.4% 있었다.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응답률은 3.5%였다. 지난달 30일 연 긴급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활동 방향을 담은 선언문도 냈다. 비대위는 "올바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의료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고 법적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의료가 보다 나은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며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원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 전문의와 전공의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의대교수들 "정부는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5.04 16:59:07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정원 확대 및 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증원 확정땐…1주간 집단휴진" 경고한 의대 교수들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3 22:54:01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모인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 비대위원장들 사이에서 '1주일간 집단휴진'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정부가 증원을 강행해 확정하면 1주간 집단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행동 방향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제출하라면서 의대 증원 승인을 미룰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의비는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 전에 이미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현장 실사도 40개 의대 중 14곳만 이뤄져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근거자료 역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각 의대와 병원별로 지난달 30일과 이날 진료와 수술 등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5월 3일 휴진에 참여했다"며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전국적인 휴진'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휴진보다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 정책, 법원 허락 맡아야 하나…선 넘은 행위” [의대 정원 칼자루 쥔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4.05.03 16:45:41‘항고심 판단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는 재판부 발언을 두고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승인 보류 등 언급에 따른 이른바 ‘월권’ 논란이 법조·학계는 물론 시민 단체까지 한층 확산되는 모양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을 내고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는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고, 이런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월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가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입시 준비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심문에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심사 여부 등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정했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며 “그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시민 단체까지 나서 재판부 행위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승인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자칫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선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과정에서 내린 요구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자료 제출은 물론 ‘승인을 하지 말라’는 권고는 다소 선을 넘은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승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자체가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벗어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의대 정원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환자들의 피해까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다”며 “특히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칫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사건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못하는 등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해당 교수는 이어 “사법부의 역할은 위법성에 대한 통제이지, 정책에 대한 판단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의대 정원 승인을) 진행하지 말라고 하는 건 법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하나를 추진할 때마다 법원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우즈베크 의대 건립·직업고 현대화 사업에 EDCF 1.2억 달러 지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5.03 15:35:36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사업’과 ‘직업 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 총 1억 2114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EDCF는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장기 저리의 차관 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은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 따른 의료 접근성과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타슈켄트 의과대학 건립 사업’에 7000만 달러의 EDCF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 수준으로 인근 독립국가연합(CIS)인 러시아(4.1명), 카자흐스탄(3.9명)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의료 인력 충원은 물론 선진 의료 교육 체계와 국산 기자재 등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직업 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에도 5114만 달러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에 따라 최신 정보기술(IT) 기자재와 IT 교과 수업에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IT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EDCF를 지원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며 “EDCF가 의료, IT 장비 등 K디지털을 생산·개발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개혁·개방 정책 성과 공유와 대외 협력 강화, 국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최한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 기간 중 이뤄졌다. -
[속보] 정부 "40대 의대·88개 병원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진료 중"
사회 사회일반 2024.05.03 11:05:42 -
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4.05.03 05:30:00법원이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의대생 가처분 소송 심문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총 1786명이 대한민국·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낸 소송에서 대학교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한 신청은 기각했고, 대한민국이 채무자인 신청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적 하락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교총장이나 대교협와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총장과 대교협이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채권계약상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신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당사자 소송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고법판사)도 이날 오후 16시 30분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박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행정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
내년 최대 '1509명' 확정…정부, 의대증원 쐐기
사회 사회일반 2024.05.02 17:42:33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 32곳 가운데 31곳이 내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489∼1509명으로 정해졌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의 최대 관심사인 선발 방식, 비율 등은 이달 말에 정해지고 법원의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상 의대 모집 인원을 취합해 2일 공개했다.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31개 대학이 포함됐다. 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 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총 1469명이다.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된다. 차의과대가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확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각 대학은 현재 고2 학생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 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립의대 정원을 자율 조정한 것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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