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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고 싶었던 20대 "현역 판정 왜 안 해줘"…신체검사장서 '흉기 난동'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16:47:56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가방에 든 흉기를 꺼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관인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조현병' 아들, '뺨 때린' 아버지 살해…재판부 "징역 12년, 치료도 받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13:38:07법원이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대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10:28:36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조선(34)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모욕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일본인 증오해, 당장 치워버려"…中 명소 찾았다가 '봉변' 당한 日 관광객,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4.09.12 07:45:06중국 유명 관광지인 원명원에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청나라 황실정원이었던 베이징 원명원에서 일본인 2명이 중국인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일본인을 안내하던 여행 가이드가 아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에게 사진을 찍게 잠깐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아인'은 "나보고 일본인을 위해 비켜달라고 하느냐? 여기 원명원에서는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거절했다. 원명원에는 1860년 외국 군대가 파괴한 유적지가 남아있다. '아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관리소 직원이 등장했지만, 관리소 직원은 더 심한 반응을 보이며 '아인'에게 동조했다. 관리소 직원은 "(일본인은) 못 들어온다. 일본인들 증오하고, 치워버리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며,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다.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쓰촨성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네덜란드 기자 2명이 폭행당했고, 지난 6월에는 중국 지린시의 한 공원에서 중국인 남성이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도 있었다. 같은 달 중국 장쑤성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일본인 학교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과 아들을 공격했다. -
“왜 나 안 만나줘”…둔기로 미용실서 폭행·난동 50대男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01:00:00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미용사를 둔기로 폭행하고 미용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울산 남구 달동 소재의 미용실에서 업주 B씨 등 4명을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고객으로 B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에 달하는 공구를 가지고 미용실을 찾아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비롯해 현장을 목격한 인근 점포 주인 등에게도 철제 의자를 던지거나 둔기를 휘둘렀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5분가량 대치하다가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버리면서 현장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너, 우리 애 가스라이팅했지?"…14세 딸 남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11:26:16자신의 딸과 만나는 14살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자 친구 때문에 딸이 일탈하기 시작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대구 수성경찰서는 딸과 알고 지내던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3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B씨가 전봇대에 기대어 서 있다 젊은 남녀에게 다가간다. 젊은 남녀는 A군과 자신의 딸이었다. B씨는 A군을 밀친 뒤 흉기를 꺼내 공격하기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A군은 달아났고, 딸은 B씨를 말리는 모습이다. B씨는 도망간 A군을 따라 300여m를 쫓아갔다. 딸이 B씨를 따라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난동은 계속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하고서야 10여분 동안 이어진 B씨의 난동이 끝났다. A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
이별 통보에 저지른 범죄…내연녀 남편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07:55:00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만을 품고 그의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백 씨는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을 차단당하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4시간가량 감금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
‘대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1심 파기…“피해자 특정 추상적”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04:30:00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대림역에서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이훈재·양지정 부장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66조에 따르면 공소기각 등의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원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고, 단순히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한 상황과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열람한 이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범행의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금 (대림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함께, 차량 내 보관 중인 흉기, 대림역이 목적지로 설정된 내비게이션 화면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
‘업무상 불화’ 출근길 후배 찾아가 살해한 50대男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09.11 01:30:00직장에서 불화를 겪던 후배를 자택 앞까지 찾아가 살해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트에서 산 흉기를 챙긴 뒤 1시간30여분 전부터 B씨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그는 살해 직후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앞에 주민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25분여 만에 도주하던 A씨를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비슷한 나이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지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올해 들어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상급자인 A씨의 뜻대로 업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동료 간 갈등 탓에 두 달간 회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8:20:21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경찰이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특수 강간 혐의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A 씨는 주방에서 길이 32㎝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뒤 B 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올 1월 B 씨를 특수 강간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수서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조사 당시 경찰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진술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며 “A 씨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고 A 씨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 정황상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이의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 송치를 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2019년 9823건에서 2023년 1만 39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3157명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되는 등 날이 갈수록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독일, 입국자 검문 강화… "반년간 모든 국경서 실시"
국제 정치·사회 2024.09.10 17:57:53독일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국경에서 시행하던 입국자 검문 등 통제 조치를 모든 국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넓힌다”며 “이슬람 테러 등 심각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독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에 더해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된다.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는 우선 6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독일은 최근 불법 이민자 흉악 범죄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독일 서부 졸링겐에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IS가 배후를 자처하면서 테러 우려는 더욱 고조됐다. 이후 치러진 두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급부상한 데는 올라프 숄츠 연립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국경 통제를 실시해온 독일이 이날 조치를 강화하자 주변국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쏘아붙였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다. 독일이 지난해 10월부터 국경 통제를 통해 돌려보낸 이민자 및 외국인 수는 3만 명에 달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맺은 솅겐조약은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국경 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정 소속 녹색당의 에리크 마르쿠아르트 의원은 “독일 정부는 국경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쉽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얻을) 이익보다 우리가 유럽과 솅겐 체제에 끼칠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디르크 비제 의원 역시 “국경 통제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호주 총리, “SNS 연령제한법 연내 도입…14~16세 이하 금지될듯”
국제 정치·사회 2024.09.10 17:34:05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사용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호주 야당 역시 SNS 사용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인 호주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도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SNS는 사회악 그 자체"…14~16세 이하 사용 금지법 만드는 '이 나라'
국제 국제일반 2024.09.10 17:20:04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정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 정책을 찬성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인 호주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는 앞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접속 가능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SNS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의 폭력·혐오 사건이 이어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 사건을 벌인 16세 소년은 SNS를 기반으로 활동한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극단적인 사건들 외에도 SNS는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같은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23년 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12∼17세 호주인 약 75%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호주에서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다. -
[단독] 칼 들고 협박·폭행했는데… ‘강간’ 혐의는 빠져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16:22:57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지만, 경찰이 강간 혐의를 제외하고 송치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특수강간 혐의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50대 남성 A 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말다툼 끝에 자정이 넘어 B 씨의 자택에 들어간 A 씨는 거실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잠금 해제를 요청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주방에서 길이 32㎝의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를 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B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B 씨는 집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뒤 B 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재차 협박을 했다. 또한 A 씨는 B 씨를 폭행하며 탈의를 요구했고, B 씨의 속옷을 가위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B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6시께 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장에 경력을 출동시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소재지 문제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를 벌인 끝에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만을 적용해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에 진행된 2심에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 자금을 위해 강간 혐의를 제외한 특수폭행에 대해서만 일부 합의를 했으며,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B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재차 고소했지만, 수서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관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에 대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수서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 현행법상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B 씨는 조사 당시 경찰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지만, 첫 진술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며 “A 씨가 흉기를 사용해 위협을 했다는 점이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고, A 씨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사 당시 정황상 강간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면서 "다만 이의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 송치를 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호평 법무법인 호평 변호사는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씨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가했다. B 씨는 현재 외국의 부모님 집으로 가 있을 정도로 심신이 불안정하다”며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 등이 인정됐지만,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의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교제 폭력 검거 건수는 2019년 9823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도 3157명이 교제폭력으로 검거되는 등 날이 갈수록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내 딸 가스라이팅" 10대 소년 흉기로 찌른 엄마 '살인미수'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09:50:16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무직)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군은 B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A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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