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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경찰 위협…'은평구 주택가 난동' 30대 男 2심도 집유
사회 사회일반 2024.11.07 14:27:33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이주현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체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
'북한강 시신 훼손' 치밀한 증거 인멸 정황…표창원 분석은
사회 사회일반 2024.11.06 12:56:18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에서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A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주차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목격했다는 공사장의 한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 설명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테이프로 밀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천까지 국도로 이동했고, 중간중간 시신 훼손에 쓰인 흉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실종 신고를 막기 위해 B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위장하려고 했다.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속 부대에 “휴가 처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로 결근을 통보했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어디 가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달 2일 북한강에 유기한 B씨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A씨가 노린 완벽한 증거 인멸은 무산됐다. 만일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뒤늦게 실종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더라도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자백 없이는 장기 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B씨 시신에 대한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시신 발견 하루 만인 3일 검거했다. 춘천지법이 경찰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4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5일 발부해 A씨는 구속됐다. -
파주 모텔 50대 살해범…"연인 욕설과 무시에 범행"
사회 사회일반 2024.11.06 10:04:42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 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고,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cm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20년 알고 지내며 김치도 챙겨줬는데…'10만원' 훔치려 지인 살해한 60대男
사회 사회일반 2024.11.06 06:02:44전남 여수 가정집에서 오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년 가까이 왕래하며 지내던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치려 했던 돈은 단 10만원에 불과했다. 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 거실에 있던 B(7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5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A씨는 여수에 터를 잡은 뒤 B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피해자는 홀로 지내던 A씨에게 김치를 담가주거나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친절을 베풀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제적 궁핍함을 핑계로 이러한 친절을 배신으로 갚았다. 선원 생활로 생계를 꾸리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평소 B씨가 자택 거실에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이 돈을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은 뒤 대문 근처에 보관하던 열쇠를 찾아내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그러나 범행 모습을 목격한 B씨는 소리를 질렀고, 각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다른 가족이 깰까 두려웠던 그는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가 쓰러져있는 모습을 본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범행 15시간 만인 전날 오후 2시께 순천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근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촉법소년이라 빨간줄 안 그어져"…친모 살해 중학생, 끝까지 반성 안 하더니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11.06 05:59:33어머니의 꾸중에 격분해 살해한 중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놀이터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모친 B씨(47)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놀이터 소음이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고 꾸짖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도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며 오히려 자신의 처벌 감경 가능성을 운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피해자의 탓을 하는 의견서만 제출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 측은 1심부터 3심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고작 10만원 훔치려고"…'20년 지기'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男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11.06 03:00:00생활고를 이유로 2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여수시 신월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7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찔렀으며, B씨는 함께 거주하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일 새벽 숨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애초에 절도를 계획했으나 피해자와 맞닥뜨리면서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간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 B씨는 평소 A씨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거실 서랍에 10만원씩 돈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긴 A씨는 생활고를 겪다가 B씨의 집을 털기로 결심했다. A씨는 B씨 가족이 대문 앞 수도계량기 위에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챙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던 A씨는 거실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됐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으며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집 근처 공터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다가 사건 발생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께 전남 순천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연고가 없는 경남 진주 방면으로 도주를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신 싣고 “주차 돼요?”…‘북한강 토막살인’ 軍 장교, 신상공개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23:22:59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5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양(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양씨는 퇴근 뒤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5일 SBS에 따르면 양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다른 공사장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를 목격한 공사장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회상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양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양씨가 시신을 훼손한 건물은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곳으로, 양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양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천까지 국도로 이동했고, 중간중간 시신 훼손에 쓰인 흉기를 버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27일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A씨에게는 사나흘 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양씨가 A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편 법원은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엄마 살해하고 "난 어차피 촉법"…반성 없는 중학생 아들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20:12:02자신에게 꾸중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뒤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B씨는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은 충북청주상당경철서에 찾아가 신고했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아들을 꾸짖었다. A군은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군은 평소 모친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출 후 복귀한 남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A군은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1·2심 재판부는 A군에게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결국 사소한 이유만으로 A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 -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2차 범행계획? 그건 생각하기 나름"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14:03:17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차별 살해한 뒤 추가 범행을 시도한 이상 동기 살인범 박대성(30)이 첫 재판에서 2차 범행 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살해를 결심, 800m를 이동하며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했다"며 "이후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첫 살인 이후에도 "쉽게 범행이 가능한 또 다른 대상을 찾아다녔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씨는 첫 살인 직후 흉기를 티셔츠로 감춘 채 한 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주점 주인이 그의 맨발을 보고 왜 신발을 신고 있지 않느냐며 경계하자 도주했다. 당시 박씨는 첫 범행 후 도주하며 슬리퍼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어 그는 한 노래방을 찾아가 맥주 3병과 접객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나 가게 현관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래방 주인이 그의 문신을 보고 의심스러워하며 요구를 거절했고 마침 다른 손님의 노래 소리가 들리자 그는 현장을 서둘러 빠져나갔다. 박씨는 재판에서 여고생 살인 혐의는 인정했으나 2차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재판 내내 그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는 단답형 대답만 반복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우리 딸을 죽게 해놓고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친구들도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온 몸에 '문신', 패싸움에 갈취까지…경기 북부 'MZ 조폭' 무더기 검거
사회 전국 2024.11.04 10:55:36세력 과시를 위해 온 몸에 ‘조폭 문신’을 새기고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여 온 20~3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홀덤펍에서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시민이나 상인들을 상대로도 위협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A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20대 초·중반 조직원들을 모집해 행동강령과 합숙 생활, 탈퇴 조직원 보복 등 체계를 갖추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로 동네 선·후배들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직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력을 불려 경기 북부 지역 홀덤펍 3곳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들은 세력 과시를 위해 온 몸에 야쿠자 문신을, 가슴과 등에는 조직 이름을 새기고, 단체로 주점이나 야외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위력을 과시했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조직 행동대원들은 2022월 4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왔다는 이유로 시내 노상에서 너클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들은 협동심을 기른다는 이유로 조직원들을 빌라나 아파트에 합숙시키며 조직의 행동강령을 가르쳤다. 행동강령엔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이 있고,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등의 규율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들은 조직원 B 씨가 조직을 이탈하자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술자리서 같은 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구속영장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09:30:2120대 몽골인이 술자리에서 동석한 같은 국적의 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20대 몽골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해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범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범죄영화’ 아니라 현실…지하 벙커에 물 채워 지인 감금한 40대男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11.03 18:51:14바지선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인을 바지선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중감금치상)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원도 화천군의 한 바지선에서 B(5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화천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B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갔다. A씨는 바지선에서 전기 바리깡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었으며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 등의 폭언과 함께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다. 특히 A씨는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로 물을 채우고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벙커에서 빠져나온 B씨에게 강물 위에 설치된 강제로 그네를 타게 하며 “2시간 깎아주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린 B씨는 강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이를 막은 A씨는 B씨에게 다시 술과 음식을 사 오게 하고 강제로 샤워를 시키며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씻고 나온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B씨가 돌아오지 않자 그의 70대 모친 앞에서 “빨리 안 나오면 돌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19 구급대원들이 즉시 병원 이송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들고 구급대원들에게 접근하다가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를 시도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돌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 공무원들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각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판사도 "그러니까 꾀병이라고 하지"…'하남 여친 살해범’ 재판서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11.03 07:00:003주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의 결심 공판을 지난달 말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 B(당시 20세)씨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교제 시작 19일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A씨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와 집착적 행동에 지친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A씨가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공판에서 조현병 병력을 언급하며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어 일주일간 약을 중단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IQ가 60점대로 나와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죄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전보다 환각이나 환청 등 증상이 호전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자해 의도를 보여주면 여자친구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하자 재판장은 "이러한 변명으로는 진심 어린 반성이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
"연애하고 술·담배 시작, 못 참겠다"…미성년 딸 교제 상대 살해 시도한 어머니
사회 사회일반 2024.11.02 11:45:33검찰이 미성년 딸의 교제 상대인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록 우발적이었으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나 소화기능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수성구에서 B군(14)에게 접근해 "죽어"라고 외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의 딸 C양(16)은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잦은 음주와 흡연 등 비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제주도로 이사까지 갔으나 효과가 없었다.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A씨가 깨어난 딸에게 B군과의 만남을 금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구로 도망간 딸을 쫓아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군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4.11.01 10:45:48서울 강남구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범행 뒤 달아났지만 범행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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