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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숭례문 인근서 60대 여성 살해당했다…대체 왜 이런일이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09:59:55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6시 2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빚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09:08:44채무 문제로 다투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0시 50분께 의왕시 소재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관계로 B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빚 문제로 다투다 '욱'…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09:07:08경기 의왕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의왕시 소재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에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 관계로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살해하고 목숨 끊은 50대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4.08.01 16:01:3150대 남성이 결혼을 앞둔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릉동 한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지인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했다. 이 때 흉기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전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해 접수한 스토킹 신고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직후 B씨의 휴대전화로 숨진 모습을 결혼 상대 C씨에게 문자로 보냈고, C씨는 B씨의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배경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재떨이 왜 치웠냐”며 이웃에 50㎝ 정글도 휘두른 60대…인명 피해는?
사회 사회일반 2024.08.01 15:38:30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61) 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8시 39분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 소재의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인 70대 B씨에게 길이 50㎝짜리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같은 날 오전 9시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칼날 길이만 75㎝ ‘일본도’ 피해자 부검 결과…“온몸 찔리고 베인 상처”
사회 사회일반 2024.08.01 14:45:22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40대 가장의 부검 결과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철상’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피해자 A(43)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동시에 베인 상처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몸 여러 곳에 이 같은 상처가 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길이 120㎝, 칼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이다. 피의자 백모(37) 씨는 올해 1월 초 일본도를 구매해 경찰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허가 당시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이상이 없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백 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신고가 올해만 7건 접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7건의 신고 모두 도검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으며, 단순 말다툼 시비가 주된 내용이라고 파악됐다. 아파트 한 주민은 “그 가방을 메고 입주민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 난동 피웠다”며 “욕하면서 코치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A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와 A씨는 산책 과정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이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한편 백 씨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의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
60대 모친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딸…경찰, 긴급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8.01 09:43:4660대 어머니의 볼을 물어뜯고 흉기로 찌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 딸 A 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께 평택시 소재 자택에서 어머니의 볼을 물어뜯고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아버지가 A 씨를 제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에게 “사탄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전날에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어머니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응급입원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날 세우면 살상용 ‘칼’ 되는데…인터넷서도 살수 있다는 ‘가검’
사회 사회일반 2024.07.31 15:39:047월 29일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새 일본도를 활용한 살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법 개정은 5년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검 소지 허가 없이 날을 세울 수 있는 해외 수입 가검류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가검이란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으로 경찰청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가검의 경우 날을 세우면 일반적인 도검처럼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도검 업계에 따르면 가검은 크게 철과 알루미늄 소재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날을 세울 수 없는 가검은 위험성이 낮지만 철로 만들어진 가검은 연마 후 날을 세울 수 있다. 이에 철로 제조된 가검은 구매 시 ‘날을 세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인적사항을 표기한 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수 해외 수입 가검들은 철로 돼 있는 물건이더라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 한 판매자는 탄소강으로 제작된 가검을 소개하면서 “장식용으로 날끝을 예리하지 않게 처리했다. 가검은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유롭게 가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도검 업체에 “날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한 도검 업계 관계자는 “가검의 날을 세우게 되면 도검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가검은 물론 전반적인 도검 관리 체계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총포·도검 등 무기류 소지를 허가받기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은 2020년 12월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타법 개정(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일부 용어가 개정됐을 뿐 내용상의 변화가 이뤄진 것은 2019년 12월 일부개정이 마지막이었다. 2021년 화곡동 아내 살인, 지난해 경기도 광주 이웃 살인 등 일본도 살인 사건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법망의 허술함이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수인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뇌전증·알코올중독 등 총 여섯 가지뿐이다. 또 총포 소지 허가증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이 같은 의무가 아예 없다. 허가증 발급 당시는 멀쩡했다가 이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이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장식용 일본도' 참변에도…클릭 한 번에 날 세울 수 있는 가검 구매
사회 사회일반 2024.07.31 11:21:19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 관리 실태를 두고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장식용’으로 신고한 도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만 ‘사후 대책’인 데다, 도검 소지 허가 없이 날을 세울 수 있는 가검류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 정문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이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장식용 목적’ 신고에도…변심하면 제재 방도 없어 A 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날길이만 약 80㎝에 달하는 도검으로, 올 1월 도검 소지 목적을 ‘장식용’으로 기재해 경찰에 신고해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도검을 사용할 수 없다. A 씨처럼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을 경우 도검을 소유 중인 장소 외로 가지고 나갔다면 법률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창원에서 장식용으로 소지 중이던 102㎝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협박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제는 용도 이외에 도검을 사용할 경우에 이를 사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총포화약법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과태료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도검 소지자가 단순히 관련 규정을 몰랐던 경우에는 과태료에 그친다. 다만 형사처벌 사안이 연루되면 형사처리도 가능하다”면서 “경찰에서는 도검 소지 허가 시에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경고하는데, 소지자가 변심해 사건이 일어나는 건 현 제도상으로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날 세울 수 있는 가검류 관리도 자유자재로 구매…‘관리 유의’ 해외 수입을 통해 반입되는 ‘가검류’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률은 도검의 개념을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칼날 길이가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검처럼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청도 통관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칼날이 15㎝ 이상이라는 총포화약법의 도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검 수입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칼날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일부 가검은 구입 후 날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 유통 중인 도검은 크게 두 가지다.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날을 세울 수 없는 가검은 위험성이 낮지만, 철 재질로 만들어진 가검은 연마 후 날을 세울 수 있어 사정이 다르다. 국내의 한 도검업체 관계자 B 씨는 “이렇게 제조된 가검은 경찰에 ‘날을 세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인적사항을 표기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쇼핑몰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상품들은 철로 된 가검이라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글에는 “진검처럼 보여서 만족스럽다” “장난감 같은 관상용”이라는 수십 개의 리뷰가 달렸고, ‘품절 임박’이라고 표시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 판매자는 탄소강으로 제작된 가검을 소개하면서 “장식용으로 날끝을 예리하지 않게 처리했다. 가검은 도검소지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유롭게 가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도검업체에 “날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B 씨는 “가검의 날을 세우게 되면 도검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귀띔했다. -
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감독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10:14: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 흉기 소지에 대한 감독과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여전히 불안한 알리·테무…질식위험 유아용 장난감·담배 등 판매
사회 전국 2024.07.30 07:36:38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들이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령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중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하지만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 등 16건이 확인됐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이 확인됐다. 이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7건, KC미인증 제품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 3건, 상표권 침해 물품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너 귀 잘릴래, 손가락 잘릴래"…중학생 감금하고 협박한 2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07.30 02:00:00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신한미)은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PC방에 있던 B군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데리고 나왔다.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자석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과 은평구에 위치한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용 가위로 B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B군을 감금한 시간은 약 1시간10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밥을 먹는 사이 B군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B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B군은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급한 성격 때문"…다툼 끝에 부하직원 찌른 男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22:42:28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해 언쟁이 일어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성동서를 나선 A 씨는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 “너무 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을 감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급한 성격 때문"…언쟁하다 직원 찌른 男 구속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3:30:39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부하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오후 1시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해 언쟁이 일어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경찰서를 나선 A 씨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냐’는 질문에는 “너무 급한 성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을 감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
"작업지시 안 따라서"…흉기로 직원 찌른 50대 男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09:28:36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흉기로 직원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소재의 한 할인마트 정육코너에서 40대 직원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1차 수술을 마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B 씨가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하는 등 언쟁이 일어나 범행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인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을 감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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