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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 좋던 지인들에게 흉기 휘둘러… 경찰, 60대 남성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1:25:0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9일 오후 2시 10분께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지인인 60대 B 씨와 50대 C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손가락 부분에 경미한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A 씨 또한 범행 후 지병이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지인들로, 평소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아침에 보니까 너무 섹시하네”…공유 숙박서 강간 시도한 남성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4.10.09 13:00:10숙박 공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방을 예약한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오전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 B씨가 반항하자 침실로 끌고 갔다. B씨가 “살려달라”며 반항하자 A씨는 “베개 밑에 흉기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B씨가 계속 반항하자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A씨가 돌연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B씨를 놓아주면서 중단됐다. B씨는 자신이 예약한 집에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대안이 없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씨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람 죽이는 법' 검색했는데…"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냐" 왜?
사회 사회일반 2024.10.08 15:56:55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최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반항할 경우 억압을 위해 청 테이프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내용이 없고, 북한산에 올라간 것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입산했다가 구조돼 하산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말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자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서울 소재 유명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며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
피해 여고생 이름·나이도 적혀있는데…카톡방 떠도는 '박대성 살인 보고서'
사회 사회일반 2024.10.08 13:58:39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의 범행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문서다.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맘카페를 비롯해 수십 곳에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최초 유포자 등이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8)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피살됐다. 박대성은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
남편 불륜에 내연녀 집 찾아가 폭행·협박한 40대 女, 법원 판결은
사회 사회일반 2024.10.08 05:00:00한 40대 여성이 남편 내연녀의 집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안현정 판사는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 D씨 집에 찾아가 D씨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 집 앞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며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불륜 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확대된 데에는 불륜 관계에 있는 남편과 피해자(상간자)의 잘못이 상당하다"며 "A씨와 남편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해 피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
"말투가 왜 그래?" 직장동료와 술자리 중 살해하려던 20대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10.08 02:00:00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B씨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가 급소"라며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건, 상황 보고서 유출… 경찰 조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22:16:08‘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황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문서다. 보고서에는 피의자 박대성의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실명, 나이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에 해당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를 확인한 후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 씨는 음식점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나와 A 양을 약 800m가량 쫓아간 후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A 양과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 씨의 신상 및 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교제 살인' 의대생, 심신 장애도, 자살 시도도 없었다…"사이코패스 아니나 재범 위험 커"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7:22:21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 모 씨(25)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씨는 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최 씨가 불안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을 따져보는 데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싸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되는 등 전반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죽이는 법을 검색한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투신자살을 시도한 내용이 없고, 북한산에 올라간 것도 자살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입산했다가 구조돼 하산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5월 말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
‘성범죄 피소’ NCT 태일, 알고보니 '특수준강간' 혐의…지인 2명과 집단 범행
서경스타 TV·방송 2024.10.07 16:08:24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0·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이후 특수준강간 혐의로 8월 28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아직 검찰이 문 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문 씨가 경찰에 출석한 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문 씨는 2016년 4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NCT’의 산하 유닛 팀 ‘NCT U’로 데뷔한 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팀 NCT127에서도 활동했다. SM 관계자는 문씨의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 “해당 건은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
"박대성, 눈빛이 살기가 있었고 흥분한 상태"…힘으로 제압한 시민의 증언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6:03:20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을 제압하고 신고한 시민이 박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상황을 전했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43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한 시간 뒤 사건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박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하며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얘가(박대성이) 눈빛이 살기가 있었고 흥분한 상태였다"며 "주먹으로 내 얼굴을 가격하려고 한 번 휘둘렀다. 눈빛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박씨는 B씨에게 대뜸 "왜 그랬냐. 왜 여기서 나오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B씨가 헛웃음을 짓자 박씨는 "재밌어? 웃겨?"라고 물었다고 한다. B씨는 "'얘 오늘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했다"며 "그때부터 (박대성을) 잡고 못 가게 했다. 힘을 줘서 양손을 잡고 있으니까 (박대성이) 힘을 못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 정면에서 나를 3~5번 찼다. 만취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경찰 오니까 팔을 내밀면서 '잡아가세요'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질문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씨의 가게를 압수수색 한 결과 박씨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으며, 이 중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이었다.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지만,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 -
80대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경찰에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1:58:10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압수했으나 실제 사용 여부는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몸에 남은 외상이 압수한 흉기에 의한 것인지, 해당 상처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선물 돌려달라”는 남친 머리 휴대폰으로 ‘퍽퍽’ 내리친 30대女…법원 판단은?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0:24:40사귀는 동안 선물한 것들을 돌려달라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뒤에 남자 무서워, 칼 맞을 것 같아"…박대성에 살해된 '순천 여학생' 마지막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19:25:51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박대성(30)에게 살해된 10대 여학생이 사건 직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드러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 A양의 친구인 B양은 4일 전파를 탄 SBS ‘궁금한 이야기 Y’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밤 A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며 “(A양이) ‘뒤에 남자가 있는데 무섭다’, ‘칼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B양은 “그러다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엄청 뛰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언니(A양)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지르면서 '신고해 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고 있던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양은 이날 아버지의 약을 대신 사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범행 30분전쯤 경찰과 면담을 가졌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15분쯤 박대성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박대성 가족들의 신고가 있었고, 이에 경찰은 박대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동해 면담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어 현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대성은 흉기를 지닌 채 2시간여를 술집과 노래방 등지를 배회했다. 주차 차량을 발로 마구 차다 차주와 시비하던 중 뒤쫓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박대성은 숨진 A양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박대성의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를 거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
"이유 없이 때리고 시비 걸어"…'여고생 살해' 박대성 동창생 증언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4.10.05 13:12:16전남 순천에서 일면식이 없던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박대성(30)이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동창의 증언이 나왔다. 4일 JTBC '사건반장'은 방송에서 박대성의 학교 동창, 군 생활을 함께한 제보자 등 2명의 인터뷰를 다뤘다. 초·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박대성의 졸업사진을 공개하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을 괴롭히는 정도였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를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며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센 애들한테는 굽신거리면서 다녔다"고 말했다. 박대성과 같은 중대에 소속돼 군 생활을 했다는 B씨는 "박대성은 선임, 후임, 동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시비를 걸며 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대성은 항상 부대 안에서 위압감을 조성했고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과시했다"며 "다른 중대 사람들과 주먹질하기도 했다"고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쯤 순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A양(17)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 '어디까지 기억이 나는지' 묻는 기자들의 말에 "조금씩 나고 있다"고 답했다. -
끓는 물 붓고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무서운 치킨집 형제들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10.05 12:57:16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범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해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패너로 D씨를 때리도록 교사했다. A·B씨 형제는 그해 10월22일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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